양육권을 가진 부모가 미성년 자녀 법적 책임 더 커!

14일 김 대법관은 가해자 A 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파기했다.
2018년 7월 A 씨는 SNS를 통해 알던 B(18) 양이 전화를 받지 않자 몰래 찍은 누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바 있다.
A 씨는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고, B 양은 약 12시간 후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이후 B양의 유족은 A 씨의 감독을 소홀히 한 A씨와 부모에게 총 4억3000만원의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문제는 A 씨의 양육권이 없는 아버지가 미성년자 자녀의 불법 행위를 감독할 책임이 있느냐는 것이다. A씨의 아버지는 2004년 협의 이혼 이후 전처(A씨 어머니)에게 연락을 한 적이 없어 감독 의무 위반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에서 A씨 아버지의 책임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비양육친인 아버지에게 감독 의무를 인정할만한 근거가 있는지 아무런 심리·판단을 하지 않았다”며 2심에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명령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오늘 대법원 판결이 미성년 자녀의 불법 행위에 대해 비양육 부모가 배상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판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