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집 앞 노점상 영업 방해한 70대 건물주 벌금형
건물 주인 70대 A씨가 자신의 건물 앞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상인에게 수수료를 요구하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공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건물주 A씨에게 벌금 일백만원을 선고했다.
건물주 A씨는 자신의 건물 앞 길에서 화장품 판매를 하던 B씨에게 점유료를 지불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강요했지만 B씨가 이를 거절하자 다툼을 별였다.
작년 4월 7일 오전 B 씨가 자신의 건물 앞 길에서 노점상을 운영하지 못하게 하기위해 70대 A씨는 테이블과 의자를 철사와 끈으로 묶고 진열대에 올려놓은 화장품 바구니를 손으로 떨어뜨리며 화장품 진열대에 물을 뿌리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공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화장품 노점상 관련 업무를 강제로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판결했지만 70대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