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여성 경력단절 방지법 개정, 올 6월 8일부터 시행

통계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의 전문적인 고용 지원 정책으로 인해 지난 7년간 경력단절 여성이 72만 명이나 줄었다고 밝혔다.
경력단절 여성법이 제정된 지 13년 만에 전면 개정된 여성경제활동법이 시행되기 전인 6일 여가부가 그 결과를 검토하고 그 내용을 공개했다.
여가부에 소속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육아와 가사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취업상담을 기초로 하여 직업교육훈련과 구직을 돕는 기관을 말하며 2021년에는 경력단절 예방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64만여 명이 새일센터 서비스를 이용했고 이 중 18만여 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뿐만 아니라 경력단절 여성은 14년 216만 명에서 작년 144만 명으로 72만 명 줄었고 비율도 22.2%에서 17.4%로 떨어졌다.
또한 경력단절로 인한 임금격차도 13년 66만 원에서 19년 35만 6000원으로 줄었다.
여가부는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법을 개정해서 경력단절 예방 지원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이 법은 올해 6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