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진해군항제, 크루즈·불꽃·뮤직으로 레벨업

경남 창원시는 제63회 진해군항제를 오는 3월 28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3월 29일부터 4월 6일까지 진해구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군항제는 기상이변에 대응하기 위해 벚꽃 개화 시기에 맞추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벚꽃이 아닌 다양한 콘텐츠 중심의 축제로 새롭게 정체성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관광객들에게 더욱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새롭게 진행되는 ‘체리블라썸 뮤직 페스티벌’은 2일간 유료로 운영되며, 유명 뮤지션과 밴드가 참여해 축제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킬 예정이다. 또한, 통영국제음악재단과 창원시립예술단이 협력하여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이며, 문화예술적인 요소를 더한다.

 

군항제의 대표적인 전통 행사들도 차질 없이 진행된다. 진해군 개막식, 이충무공 추모대제, 진해루 해상 불꽃쇼, 승전행차, 군악의장 페스티벌 등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 대표적인 봄 축제로서의 면모를 다시 한번 입증할 계획이다.

 

올해 군항제에서는 지역 예술인과 협력하여 ‘봄의 청년 플리마켓’을 조성한다. 젊은 예술인들이 트렌드에 맞춘 상품을 선보이며, 축제장을 더욱 다채롭게 꾸민다.

 

국제적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한국관광공사 해외홍보 네트워크를 활용한 홍보 전략도 마련됐다. 일본과 중국의 주요 방송사를 통해 홍보 영상을 송출하고, 기존 간체자 외에도 번체자로 제작된 리플릿을 준비해 대만 관광객 유치에도 힘쓴다. 또한, 경화역과 여좌천에는 외국인 전용 통역 부스를 운영하여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울 예정이다.

 

 

창원시는 바가지요금 근절 및 숙박·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강력한 대책을 마련했다. 음식 가격과 중량, 원산지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대표자 실명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투명성을 확보한다. 또한, 바가지요금 단속반을 운영해 신뢰받는 축제 이미지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군항제에서는 처음으로 숙박형 크루즈선이 도입된다. 크루즈선은 3월 29일부터 30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진해항 제2부두에서 출발해 진해 앞바다와 저도 일대를 운항한다. 이 크루즈에서는 해상 뷔페, 불꽃쇼, 다양한 공연과 이벤트가 마련되어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크루즈선 객실은 총 115개로, 탑승 인원은 350명이며, 2월 10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

 

더불어, 창원시는 크루즈뿐만 아니라 호텔, 찜질방, 캠핑장 등의 숙박 정보를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해 접근성을 높이고, ‘차박 명소’도 조성할 계획이다.

 

3월부터 관광지, 음식점, 카페 등을 연계한 모바일 통합 할인권 ‘창원투어패스’가 운영된다. 해당 패스를 통해 가맹된 관광지와 음식점, 카페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어 관광객들의 부담을 줄이고 편의를 극대화할 전망이다.

 

더욱 자세한 축제 정보는 플레이스토어에서 ‘진해군항제’ 앱을 다운로드하면 확인할 수 있다. 정숙이 창원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이번 군항제는 개막식을 비롯해 군악의장 페스티벌, 추모 행사, 야간 행사, 신규 행사, 특별 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며 “특히, 체류형 관광 기반 강화를 위해 숙박형 크루즈 유치와 숙박 시설 접근성 개선,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 등을 추진해 모범적인 축제 이미지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사장님들 뒷목 잡게 할 파격 법안 도입

 대한민국 노동 시장의 지형을 뒤흔들 메가톤급 법안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부가 그동안 노동법의 보호막 아래 있지 못했던 프리랜서, 특수고용직(특고), 플랫폼 종사자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을 제정하고, 이들을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간주하는 근로자 추정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디지털 경제의 확산으로 고용 형태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노동 사각지대를 방치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하지만 이번 대책을 두고 경영계는 급격한 비용 부담을, 노동계는 실효성 부족을 이유로 일제히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이번 법안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 전국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번 입법의 핵심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과 근로자 추정제 신설이라는 두 축으로 요약된다. 기존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휘와 감독을 받는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 때문에 방송 작가, 학원 강사, 배달 라이더 등 무늬만 프리랜서로 불리는 이들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거나 갑작스러운 계약 해지를 겪어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웠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계약 형식과 상관없이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모든 이를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여기에는 근로기준법의 핵심 보호 조항인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금지 조항이 포함된다. 또한 일하는 사람 권리지원재단을 설립해 피해 상담과 법률 구제 절차를 원스톱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만약 종사자가 권리 구제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등 보복성 조치를 할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강력한 벌칙 규정도 마련됐다.더욱 파격적인 대목은 근로기준법에 신설되는 근로자 추정제다. 지금까지는 노동자가 자신이 근로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직접 증거를 모아 소송을 제기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타인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한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일단 근로자로 추정한다. 만약 회사 측이 이 사람은 우리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려면, 지휘·감독 관계가 없었음을 사업주가 직접 증명해야 한다. 입증 책임이 노동자에서 사업주로 완전히 뒤바뀌는 셈이다.예를 들어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아나운서나 기상캐스터도 노무 제공 사실이 확인되면 우선 근로자로 추정된다. 이후 퇴직금 체불이나 최저임금 위반 등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측이 반증을 내놓지 못하면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모두 보장받게 된다. 이는 소득세 3.3%만 떼며 근로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해온 이른바 가짜 3.3 계약 관행에 종지부를 찍으려는 조치다.이러한 변화에 경영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사업주는 고용·산재보험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산업안전 책임과 초과근로수당 지급 의무까지 더해지면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특히 소송 대응 여력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분쟁 자체가 곧 폐업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동계 역시 정부안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정의를 근본적으로 개정하지 않은 채 별도의 기본법을 만드는 것은 노동자를 두 집단으로 나누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분쟁이 발생해야만 근로자로 추정받을 수 있는 구조는 결국 또 다른 진입장벽을 만드는 것이라며, 근본적인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의식한 듯 프리랜서 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해 근로기준법의 강한 보호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합리적인 이유 없는 계약 해지 제한 등 구체적인 기준은 향후 분쟁 조정 과정에서 사례를 축적하며 다듬어갈 계획이다.정부와 여당은 국회 공청회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5월 1일 노동절까지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지, 아니면 현장의 혼란만 부추기는 반쪽짜리 법안이 될지는 국회 논의 과정과 향후 현장 안착 여부에 달려 있다.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발맞춘 이번 입법 시도가 70년 넘게 유지된 노동법 체계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대한민국 노동 시장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 근로자 추정제라는 새로운 실험이 사각지대 노동자들에게 진정한 해피엔딩을 선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