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회계장부 작성 대상 확대

주요 내용은
- 관리비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확대
- 관리비 공개 사각지대 보완
- 관리 비리 근절방안
먼저 국토교통부는 관리비의 투명성, 주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리비 공개 의무화 문제를 확대한다.
법 개정으로 관리비 의무공개 대상을 현재 100세대 이상에서 50세대 이상 아파트로 확대하고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아파트는 약 419,600세대가 있으면 관리비 추가 공개 의무화 대상이라고 전했다.
5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집합건축법'을 개정해 장부를 작성·보관·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입주자의 관리비 자율 검증을 강화한다.
민간에서도 아파트관리정보시스템에 축적된 관리비 내역 등 아파트 관리정보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도 원룸, 50세대 이하 소형주택 등 유지비 공개가 의무화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대한 방안도 내놨다.
원룸형 아파트, 주거용 소비자 등 임차인에게 관리비 정보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관리비 항목을 표준 주거용 임대 계약서에 반영하고 있다.
오피스텔의 경우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50대 이상의 사무실 전화 관리자에게 회계 장부를 작성, 유지 및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지방 정부 지도자에게 회계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또 관리비 비리 근절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정보시스템에 유지관리비 비교기능을 구축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