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노란봉투법 > 합법적 파업 보장법으로 바꾸자 강조
민주노총이 '노란봉투법 제정'을 요구하며 23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노조의 뜻이다. 법으로 보장된 권리가 법의 이름으로 억압될 때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정치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오늘 SNS에 "이미 많은 노동자들이 과도한 보상 청구와 임시 압류로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사례를 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파업으로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피해액과 일시적 압류가 이뤄지는 나라에서 노동자들의 노동과 집단행동은 하늘의 떡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제정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불법파업을 보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반대하는 여론도 상당 부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친근로자와 친기업은 양립할 수 없다"며 "노란봉투법"이라고도 불리는 노동조합법 2항과 3항은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의원은 “현재 노동조합법 2조와 3조 개정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무작정 반대만 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