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때문에 치료를 끝낼까? 고민하는 당신.. '재난적 의료비' 지원하기!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을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가 지원이 확대되었다.복건복지부가 발표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지원 확대한다.
- 재해의료비 인정기준을 연소득의 15% 이상 -> 연소득의 10% 이상 확대
- 대상질환 : 입원질환, 외래 6대 중증 질환 -> 모든 질환
- 재산기준액 : 5억 4000만 원 -> 7억 원 등이다.
이에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80%까지 연간 3천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