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확인 없이 '임차권 등기' 가능..시행일 3개월 앞당겨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정된 임차권등기명령 제도가 3개월 앞당겨 시행하게 되었다.
임차권등기는 전·월세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세입자가 자신의 권리를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것으로 미반환된 보증권 채권이 있음을 등기에 표시하는 것이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세입자가 이사를 해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대항력, 우선변제권)가 유지된다.
현재 집주인이 송달을 피하거나, 사망하는 경우 임차권등기가 어려웠는데 오늘부터 법원 명령만 떨어지면 임차권등기가 완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