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줌마"라 불러 회칼 휘두른 30대女 '징년 8년'에 항소
자신에게 '아줌마'라고 불러 격분해 승객에게 회칼을 휘두를 여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는 지난 21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중 동종범죄인 특수상해 및 폭력을 저질렀으며, 반성하기보다는 피해자들의 행동이 억울하다고 진술해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5월 유사 혐의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유사 혐의로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지난 3월 A씨는 퇴근길 수인분당선 전동차에서 피해자 1명이 '아줌마'라고 불러 기분이 나빠 회칼로 3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