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두 자녀 이상이면 '교육비 지원'
전북 지역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 가구를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된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북지역 '자녀 2명 이상' 가구에 초·중·고 교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다자녀 기준이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변경됐다.
또 3자녀 이상 양육가정의 경우 첫째 자녀까지 교육비 지원에 포함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기존에는 두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교육비를 지원하지 않았다.
조례안은 오는 23일 본회의에 제출돼 처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