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휴대폰 왜 봐" 주먹으로 폭행한 50대
마을버스 안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20대 대학생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말리던 승객을 발로 걷어찬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김우정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현재 재판 중인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서대문구에서 마을버스를 타던 중 휴대전화를 보던 피해자 B씨(25)에게 불편하다며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한 차례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다. B씨는 경찰에 신고하려 했으나 A씨는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A씨는 폭행을 막으려던 승객 C를 바닥에 눕힌 뒤 발로 얼굴을 걷어차기까지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