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추행 해 두 눈 찔렸던 남편 징역 8년 선고
자신의 딸을 10여 년간 성추행 한 일이 아내에게 들켜 두 눈이 찔린 남편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24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에 따르면 A씨는 상습적으로 자신의 친딸을 수년간에 걸쳐 성추행했다.
이후 성추행 사실을 알게 된 부인 B씨가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아버지의 지위를 이용해 딸을 23차례 성추행하고 정신적으로 지배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어머니는 피해자를 보호하려다가 구속되어 가정은 파탄에 이르렀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