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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 년 전부터 인류는 달렸다

 한때의 유행으로 그칠 것이라는 예상을 비웃듯, 대한민국의 달리기 열풍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러닝 인구 천만 시대라는 말이 더는 어색하지 않게, 도심과 자연을 가리지 않고 땀 흘리는 주자들을 어디서든 쉽게 만날 수 있다. 주요 마라톤 대회의 참가권은 접수 시작과 동시에 마감되기 일쑤이며, 고가의 장비가 포함된 패키지 상품까지 등장하는 등 그 인기를 실감케 한다.

 

이러한 열기 속에서 '나도 한번 뛰어볼까' 하는 마음이 들다가도, 여러 가지 이유로 주저하는 이들이 많다. 과체중으로 인한 무릎 부상 걱정, 적지 않은 나이, 과거의 디스크 질환, 혹은 타고난 운동 신경이 없다는 자책감 등 각자의 신체적, 심리적 장벽이 발목을 잡는다. 달리는 모습이 어색해 보일까 하는 타인의 시선 역시 부담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모든 악조건을 극복하고 달리는 즐거움을 찾은 이들의 이야기는 드물지 않다. 운동과 담을 쌓고 살아왔거나, 반복되는 부상으로 신체 활동을 포기했던 사람조차 꾸준한 달리기를 통해 풀코스 마라톤을 완주하는 변화를 이뤄내기도 한다. 이는 달리기가 특정인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재능의 영역이 아님을 보여준다.

 

그 근거는 인류의 진화 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 진화생물학자들은 인간의 신체가 다른 어떤 영장류보다 오래 달리기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다고 주장한다. 달릴 때 발생하는 열을 효과적으로 식히는 신체 구조, 상체의 균형을 잡아주는 강력한 둔근, 뛰어난 탄성을 지닌 아킬레스건 등은 모두 장거리 달리기를 위한 인류의 진화적 산물이다.

 


이는 다른 스포츠와 달리기가 갖는 근본적인 차이점을 설명한다. 자전거 타기나 골프처럼 균형감각과 정교한 기술을 '학습'해야 하는 운동과 달리, 달리기는 지난 30만 년의 인류 역사 동안 유전자에 깊숙이 각인된 '본능'에 가깝다. 날카로운 발톱이나 이빨이 없던 인류가 끈질긴 추격으로 사냥에 성공하며 생존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이 달리기 능력에 있었다.

 

따라서 체력 부족이나 나이, 과거의 부상 이력 때문에 달리기를 망설일 필요는 없다. 물론 현재 통증이 있거나 치료 중인 상태에서 무리하는 것은 금물이다. 하지만 가벼운 조깅이라도 시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건강 상태만 허락된다면, 우리 몸속에 잠재된 위대한 장거리 주자의 본능을 믿고 문밖으로 나서 볼 충분한 이유가 된다.

 

윤석열 '이적 혐의' 오늘 1심 선고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마침내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12일 오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전직 국가 원수가 외환의 죄에 해당하는 이적 혐의로 본안 판결을 받는 것은 우리 헌정사에서 처음 있는 일로, 그 결과에 따라 사법 역사에 커다란 파장이 예상된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군 수뇌부와 공모하여 한반도의 안보 위기를 인위적으로 조성하려 했다는 점을 공소사실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2024년 10월경 드론작전사령부를 동원해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수차례 투입하고 대북 전단을 살포함으로써 북한의 군사적 보복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이러한 일련의 작전이 단순한 대북 대응을 넘어, 국내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쌓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었다고 판단하고 있다.재판 과정에서 가장 치열하게 대립한 지점은 무인기 작전으로 인한 군사 기밀 유출과 국가 이익 침해 여부다. 특검은 작전 수행 중 일부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하면서 우리 군의 핵심 전력 정보와 비행 경로 등이 북한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는 행위로, 형법상 일반이적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작전이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한 자위권 행사였을 뿐이며, 기밀 유출 가능성 또한 과장되었다고 반박해 왔다.윤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관여와 승인 여부도 이번 판결의 결정적인 변수다. 특검은 국방부 장관과 방첩사령관이 작전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하고 대통령의 최종 재가를 받았다는 인적·물적 증거를 제시하며 공모 관계를 확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측은 무인기 투입을 사전에 지시하거나 비상계엄과 연계하여 승인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재판부가 대통령의 통치 행위와 범죄 행위 사이의 경계를 어디에 설정하느냐에 따라 유무죄의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일반이적죄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죄다. 앞서 특검은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번 선고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본질이 우발적인 결정이었는지, 아니면 치밀하게 준비된 시나리오에 따른 것이었는지를 가리는 사법적 잣대가 될 것이다. 만약 재판부가 특검의 논리를 수용한다면, 이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최초의 외환 범죄 유죄 판결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으로 남게 된다.법원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임을 고려해 선고 공판의 생중계를 허가하지 않았으며, 그동안의 심리 과정도 상당 부분 비공개로 진행해 왔다. 선고 당일 법원 주변에는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와 결백을 주장하는 지지자들이 집결하며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재판부가 내릴 최종 판단은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을 넘어, 향후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군사 작전의 정당성을 재정립하는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