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지역, '관광단지' 조성으로 성장시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 경제정책 방향' 중 하나로 인구감소 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를 개발할 예정이라 밝혔다.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관광진흥법' 개정 또한 진행된다.
소규모 관광단지는 면적이 정해져 있고, 공공편익 시설을 비롯해 관광숙박시설을 필수로 포함하여야 하며, 주차장과 관광안내소, 그리고 화장실 또한 설치되어야 한다.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가 발의된 까닭은 인구감소 지역에 생활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이며, 주민등록지 이외의 지역을 방문하여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이를 생활 인구라고 한다.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가 과거보다 문턱이 낮아지도록 개정되었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