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0만 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21일부터 신청
1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공고일 기준 활동 중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가 지원 대상이다.
한국전력과의 계약 방식에 따라 지원 방식을 1차와 2차로 이원화했다. 한국전력과 사용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는 1차 사업인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2개월 동안 신청할 수 있다. 한국전력이 직접 계약자의 고지서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한국전력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비계약 사용자'는 다음 달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장용 전기 사용 여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별도로 검증하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