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보고서 공개, 강제북송자들의 충격적인 인권 유린 증언 나왔다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는 강제북송 과정에서의 여성과 아동에 가해진 인권 침해 사례부터 시작해 북한 정권이 남한 드라마를 시청한 이유로 주민들을 공개 처형한 사례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강제북송된 탈북민들에게는 고문, 강제노동, 현지 공개재판, 차별 및 감시 등의 인권 유린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강제북송된 여성들에게 상당 수준의 성폭력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위부에서 수감된 여성들이 성폭행당했다는 증언도 포함되어 있으며, 중국인 남성과의 관계에서 임신한 여성들이 강제 낙태를 당한 사례도 있다.
이 외에도 보고서에는 탈북민들이 한국 행위를 시도하거나 한국 방송을 시청한 이유로 고문을 받는 사례 등이 포함되어 있다. 북한 당국은 외부 정보 접근을 막기 위해 노동자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본국으로 송환하기도 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통일부는 이번 보고서를 종합보고서 외에도 리플릿 형태의 요약보고서와 영상보고서로도 제작해 공개했다. 이를 통해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의 인권 문제를 대중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