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

이재명 흉기 습격범, 징역 15년 선고

 부산지법 형사6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김 씨(67)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1월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전망대에서 이 대표를 접근해 흉기로 목 부분을 찔렀으며, 이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던 시점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어갔다. 

 

재판부는 김 씨의 범행이 단순히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을 넘어섰으며, 정치적 견해 차이로 인한 혐오의 표출로 이어지면서 대의민주주의에 중대한 위협을 가했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오랜 기간에 걸쳐 정치적 갈등을 이유로 이 대표에 대한 혐오를 키워왔으며, 사건 당시 피해자를 추적하고 범행을 시도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했다. 이 대표는 사건 이후 수술을 받고 회복하였으나, 김 씨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하게 평가되었다.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징역 15년을 선고하여 엄중한 법적 처벌을 내렸다.

 

작가는 떠났지만…'검정고무신' 저작권, 7년 만에 되찾다

 국민 만화 '검정고무신'의 저작권을 둘러싼 7년간의 기나긴 법적 다툼이 고(故) 이우영 작가 유족의 최종 승리로 막을 내렸다. 대법원은 최근 출판사 형설앤 측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캐릭터 저작권이 원작자에게 있음을 확인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창작자의 권리를 둘러싼 상징적인 분쟁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되었다.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검정고무신' 관련 사업권 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출판사 측은 더 이상 '기영이', '기철이' 등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활용한 어떠한 창작물도 생산하거나 판매, 배포할 수 없게 됐다. 캐릭터의 모든 권리가 온전히 원작자의 품으로 돌아온 것이다.분쟁의 시작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우영 작가는 출판사 측과 작품 관련 일체의 사업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1992년부터 14년간 연재되며 국민적인 사랑을 받은 작품이었지만, 이 계약은 훗날 작가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었다.갈등은 2019년 출판사가 이 작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계약을 위반하고 무단으로 작품 활동을 했다는 이유였다. 이 작가 역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맞소송에 나섰지만, 기나긴 소송 과정에 지친 그는 2023년 3월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비극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다.이 사건은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내 창작 환경의 구조적인 모순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역시 이우영 작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저작권위원회는 '기영이'와 '기철이' 등 주요 캐릭터의 단독 저작자가 이우영 작가임을 명확히 인정했으며, 이는 이번 대법원 판결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