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권력을 위해 버린 사랑'...태종-원경왕후의 숨겨진 스캔들

 티빙이 '우씨왕후'의 성공에 이어 또 한 번 파격적인 사극으로 시청자들을 찾아간다. 오는 6일 공개 예정인 tvN X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원경'은 조선 태종 이방원과 그의 왕비 원경왕후의 복잡다단한 권력 관계와 애증의 서사를 그려낸 작품이다.

 

'원경'은 기존 사극에서 단순히 정치적 동반자로만 그려졌던 태종과 원경왕후의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재해석한다. 특히 권력의 정점에 오르기까지 부부가 함께 겪은 험난한 여정과, 그 과정에서 피어난 사랑이 왕좌라는 무게 앞에서 어떻게 변질되어 가는지를 섬세하게 포착한다. 차주영이 연기하는 원경왕후는 남편 이방원(이현욱 분)과 함께 권력을 쟁취하는 과정에서 야심 가득한 정치가이자, 한 남자의 아내로서 겪는 이중적 감정을 선보일 예정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작품이 원경왕후의 시선에서 조선 건국 초기의 역사를 재조명한다는 것이다. 남편과 함께 권력의 중심부에 섰지만, 결국 그 권력으로 인해 균열이 생기는 부부의 관계는 작품의 핵심 서사다. 특히 권력과 사랑 사이에서 고뇌하는 원경왕후의 내면을 차주영의 섬세한 연기로 풀어낼 예정이어서, 기존 사극과는 차별화된 심리 묘사가 기대를 모은다.

 

이방원 역을 맡은 이현욱은 야망에 찬 왕이자 한 여인의 남편으로서 겪는 복잡한 감정선을 선보일 예정이다. 권력을 향한 야망과 아내를 향한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물의 묘사가 어떻게 펼쳐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두 배우의 케미스트리는 물론, 권력과 사랑이라는 보편적 주제를 조선시대라는 배경에서 어떻게 풀어낼지도 주목할 만한 포인트다.

 

'빚 갚는' 성실 채무자에게도 혜택…소액대출 대상 넓어진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정책서민금융의 재원을 대폭 확충하고 보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의 후속 조치로,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금융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권의 재원 분담을 늘려 정책서민금융의 공급 여력을 확보하고, 채무조정 이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두 가지 핵심 축으로 이뤄진다.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정책서민금융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 금융회사의 연간 출연금 규모를 대폭 늘린다는 점이다. 개정안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금융권의 연간 총 출연금은 현행 4348억 원에서 6321억 원으로 1973억 원이나 증가한다. 특히 부담이 커지는 곳은 은행권이다.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반면, 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가계대출 잔액의 0.06%에서 0.1%로 크게 상향 조정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은행권에서 연간 3818억 원, 비은행권에서 2503억 원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금리 시기 이자 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거둔 은행권이 사회적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재원 확충과 함께 서민들의 실질적인 재기를 돕기 위한 보증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됐다. 이는 단순히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보증을 통해 대출의 문턱을 낮추고 보다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신복위의 소액대출 연간 공급 규모는 기존 1200억 원에서 4200억 원으로 3배 이상 크게 늘어난다. 또한 지원 대상도 기존의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자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확대되어 더 넓은 범위의 취약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벼랑 끝에 몰린 채무자들이 중도에 탈락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한 저금리 대출 공급과 보증 지원 확대는 당장의 이자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채무자들이 건전한 금융 생활로 복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약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 남은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고금리 파고 속에서 정책서민금융이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