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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을 위해 버린 사랑'...태종-원경왕후의 숨겨진 스캔들

 티빙이 '우씨왕후'의 성공에 이어 또 한 번 파격적인 사극으로 시청자들을 찾아간다. 오는 6일 공개 예정인 tvN X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원경'은 조선 태종 이방원과 그의 왕비 원경왕후의 복잡다단한 권력 관계와 애증의 서사를 그려낸 작품이다.

 

'원경'은 기존 사극에서 단순히 정치적 동반자로만 그려졌던 태종과 원경왕후의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재해석한다. 특히 권력의 정점에 오르기까지 부부가 함께 겪은 험난한 여정과, 그 과정에서 피어난 사랑이 왕좌라는 무게 앞에서 어떻게 변질되어 가는지를 섬세하게 포착한다. 차주영이 연기하는 원경왕후는 남편 이방원(이현욱 분)과 함께 권력을 쟁취하는 과정에서 야심 가득한 정치가이자, 한 남자의 아내로서 겪는 이중적 감정을 선보일 예정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작품이 원경왕후의 시선에서 조선 건국 초기의 역사를 재조명한다는 것이다. 남편과 함께 권력의 중심부에 섰지만, 결국 그 권력으로 인해 균열이 생기는 부부의 관계는 작품의 핵심 서사다. 특히 권력과 사랑 사이에서 고뇌하는 원경왕후의 내면을 차주영의 섬세한 연기로 풀어낼 예정이어서, 기존 사극과는 차별화된 심리 묘사가 기대를 모은다.

 

이방원 역을 맡은 이현욱은 야망에 찬 왕이자 한 여인의 남편으로서 겪는 복잡한 감정선을 선보일 예정이다. 권력을 향한 야망과 아내를 향한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물의 묘사가 어떻게 펼쳐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두 배우의 케미스트리는 물론, 권력과 사랑이라는 보편적 주제를 조선시대라는 배경에서 어떻게 풀어낼지도 주목할 만한 포인트다.

 

이재명 vs 김영훈, 국무회의서 노란봉투법 충돌

 노란봉투법의 적용 범위를 둘러싼 정부 내 파열음이 심상치 않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명백한 사례들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명시하라고 고용노동부에 다시 한번 강력히 주문했다. 이는 법률이 정한 쟁의 범위를 행정부가 어디까지 구체화할 수 있느냐는 해법을 놓고 대통령실과 주무 부처인 노동부 사이의 시각차가 수면 위로 드러난 사건이다. 대통령은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실무 부처는 상위법의 위임 없이 하위 법령을 개정하는 것에 대한 법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대통령의 지시는 지난달에 이어 벌써 두 번째다. 이 대통령은 노동쟁의의 경계가 모호해 산업 현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동부가 기존에 고수해온 '해석지침 보완' 방식에 대해 이는 단순한 의견일 뿐 법적 구속력을 갖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행정부가 입법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고유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논리다.하지만 국무회의 석상에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법리적 한계를 직접 언급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노란봉투법 본문에 시행령으로 위임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쟁의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을 경우, 향후 법적 분쟁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법률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라면 위임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 입법이 가능하다며 정면으로 맞섰다. 결국 장관이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해 추가 검토에 착수하기로 하면서, 노동부의 정책 방향은 급격한 선회를 맞이하게 됐다.논란의 핵심은 노란봉투법에 새롭게 포함된 '사업경영상 결정'이라는 문구다. 개정안은 노동쟁의의 범위를 근로조건뿐만 아니라 경영상의 판단까지 넓혀 놓았는데, 기업의 구조조정이나 사업 재편이 어느 선까지 쟁의 대상이 되는지가 노사 간의 최대 쟁점이다.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쟁의 불가능 사안을 열거하게 되면, 이는 사실상 법이 허용한 노동권을 행정부가 임의로 축소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경영계는 명확한 기준 마련을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법적 근거가 약한 시행령은 언제든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 뒤집힐 위험을 안고 있다.노동계는 이번 사태를 정부의 '월권행위'이자 '재계 편들기'로 규정하고 총력 투쟁을 선포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의 취지를 시행령으로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위법 소지가 다분한 시행령을 밀어붙여 놓고 나중에 법원에서 다투라는 식의 태도는 무책임하다는 지적이다. 노동계는 이번 조치가 강행될 경우 대규모 집회와 파업을 통해 강력히 저항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용노동부는 대통령의 지시를 반영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의 법적 실효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행정해석을 넘어 법령에 쟁의 제외 대상을 명시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에 오르면서, 향후 입법부와의 충돌도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가 마련할 시행령의 내용이 법률이 허용한 쟁의의 경계를 어디에 긋느냐에 따라 노사관계의 향방은 물론, 현 정부의 노동 정책 전체에 대한 평가가 갈릴 전망이다. 법치주의와 행정 편의주의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산업 현장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