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권력을 위해 버린 사랑'...태종-원경왕후의 숨겨진 스캔들

 티빙이 '우씨왕후'의 성공에 이어 또 한 번 파격적인 사극으로 시청자들을 찾아간다. 오는 6일 공개 예정인 tvN X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원경'은 조선 태종 이방원과 그의 왕비 원경왕후의 복잡다단한 권력 관계와 애증의 서사를 그려낸 작품이다.

 

'원경'은 기존 사극에서 단순히 정치적 동반자로만 그려졌던 태종과 원경왕후의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재해석한다. 특히 권력의 정점에 오르기까지 부부가 함께 겪은 험난한 여정과, 그 과정에서 피어난 사랑이 왕좌라는 무게 앞에서 어떻게 변질되어 가는지를 섬세하게 포착한다. 차주영이 연기하는 원경왕후는 남편 이방원(이현욱 분)과 함께 권력을 쟁취하는 과정에서 야심 가득한 정치가이자, 한 남자의 아내로서 겪는 이중적 감정을 선보일 예정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작품이 원경왕후의 시선에서 조선 건국 초기의 역사를 재조명한다는 것이다. 남편과 함께 권력의 중심부에 섰지만, 결국 그 권력으로 인해 균열이 생기는 부부의 관계는 작품의 핵심 서사다. 특히 권력과 사랑 사이에서 고뇌하는 원경왕후의 내면을 차주영의 섬세한 연기로 풀어낼 예정이어서, 기존 사극과는 차별화된 심리 묘사가 기대를 모은다.

 

이방원 역을 맡은 이현욱은 야망에 찬 왕이자 한 여인의 남편으로서 겪는 복잡한 감정선을 선보일 예정이다. 권력을 향한 야망과 아내를 향한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물의 묘사가 어떻게 펼쳐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두 배우의 케미스트리는 물론, 권력과 사랑이라는 보편적 주제를 조선시대라는 배경에서 어떻게 풀어낼지도 주목할 만한 포인트다.

 

작가는 떠났지만…'검정고무신' 저작권, 7년 만에 되찾다

 국민 만화 '검정고무신'의 저작권을 둘러싼 7년간의 기나긴 법적 다툼이 고(故) 이우영 작가 유족의 최종 승리로 막을 내렸다. 대법원은 최근 출판사 형설앤 측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캐릭터 저작권이 원작자에게 있음을 확인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창작자의 권리를 둘러싼 상징적인 분쟁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되었다.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검정고무신' 관련 사업권 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출판사 측은 더 이상 '기영이', '기철이' 등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활용한 어떠한 창작물도 생산하거나 판매, 배포할 수 없게 됐다. 캐릭터의 모든 권리가 온전히 원작자의 품으로 돌아온 것이다.분쟁의 시작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우영 작가는 출판사 측과 작품 관련 일체의 사업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1992년부터 14년간 연재되며 국민적인 사랑을 받은 작품이었지만, 이 계약은 훗날 작가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었다.갈등은 2019년 출판사가 이 작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계약을 위반하고 무단으로 작품 활동을 했다는 이유였다. 이 작가 역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맞소송에 나섰지만, 기나긴 소송 과정에 지친 그는 2023년 3월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비극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다.이 사건은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내 창작 환경의 구조적인 모순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역시 이우영 작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저작권위원회는 '기영이'와 '기철이' 등 주요 캐릭터의 단독 저작자가 이우영 작가임을 명확히 인정했으며, 이는 이번 대법원 판결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