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피란수도 부산' 유네스코 등재 물거품? 심의 보류 '충격'

 부산시가 야심 차게 추진 중인 '피란수도 부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해 문화유산청 심의에서 보류 판정을 받아 당초 목표했던 2028년보다 2년 늦어진 2030년 등재를 목표로 수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21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 심의에서 부산시가 신청한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이 보류 판정을 받았다. 세계유산 등재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국가 차원의 심의에서 탈락하면서 순탄할 것으로 예상됐던 부산시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심의위원회는 부산시가 신청한 유산 대부분이 도심에 위치해 개발 압력에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보호 관리 계획을 요구했다. 특히 우암동 소막 주거지의 경우 단순히 '터'로서의 가치뿐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조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부산시는 2015년부터 '피란수도 부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2022년 12월에는 임시수도 정부청사였던  임시중앙청, 대통령 관저였던 경무대, 아미동 비석 피란 주거지 등 9곳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되며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이번 심의 보류로 부산시는 2030년 등재를 목표로 계획을 수정하고, 문화재청의 요구에 맞춰 신청서를 보완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오는 10월까지 '피란수도 부산 보존관리체계 및 신청서 보완 위한 심화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문화재청의 심의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지적된 사항들을 보완하여 '피란수도 부산'의 세계적 가치를 인정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건강 이상설에 민원 폭탄…김건희 구속 만료 전 시끌

 김건희 씨의 수감 생활을 둘러싼 민원이 서울남부구치소에 대거 접수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교정당국의 업무 부담과 수용자 형평성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특히 김 씨의 구속 기간 만료가 이달 말로 예정된 상황에서 건강 문제를 앞세운 민원 움직임이 집중된 것으로 확인돼, 향후 석방 논리와 연결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실이 8일 공개한 서울남부구치소 내부 보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4일까지 김 씨와 관련해 접수된 민원은 모두 961건이었다. 약 3주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하루 평균 50건 이상 민원이 들어온 셈이다. 민원 내용은 김 씨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 달라는 요구와 의료 조치, 처우 개선을 요청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눈에 띄는 점은 증가 폭이다. 지난 5월까지만 해도 같은 성격의 민원은 3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김 씨의 건강 이상설이 공개적으로 거론된 이후 관련 민원은 폭발적으로 늘었다. 실제로 지난 8월 김 씨의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는 정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김 여사가 식사를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김 씨 변호인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지지자들의 민원 덕분에 약 조절과 수액 치료가 이뤄졌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하지만 구치소 내부 기록은 이 같은 주장과 결이 다소 다르다. 보고서에는 김 씨가 8월 5일 어지럼증을 호소해 의료진 판단 아래 수액 처치를 받았다고 적혀 있다. 다만 식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구치소 단체식을 전혀 먹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라, 일부를 선택해 섭취하고 영치금으로 산 식품도 함께 먹는 것으로 파악됐다. 건강 상태에 대한 외부 주장과 교정당국 기록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법조계에서는 시점에 주목한다. 김 씨 사건은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올라가 있으며, 구속 기간 만료일은 10월 31일이다. 이 때문에 구속 만료를 앞두고 건강 악화 주장과 대량 민원이 함께 부각되는 상황을 두고, 보석이나 석방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여론전 성격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김의겸 의원은 대량 민원이 교정공무원의 정상 업무를 방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교정행정은 특정 인물의 정치적 영향력이나 지지층 규모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김 씨 관련 민원이 향후 특혜나 석방 명분으로 활용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모든 수용자에게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비슷한 흐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수감 당시에도 있었다. 서울구치소에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윤 전 대통령 관련 민원이 217건 접수됐다. 민원에는 냉방 시설 설치, 전직 대통령 예우 요구 등이 포함됐다. 다만 교정당국은 당시에도 민원에 따른 별도 특혜 조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