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피란수도 부산' 유네스코 등재 물거품? 심의 보류 '충격'

 부산시가 야심 차게 추진 중인 '피란수도 부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해 문화유산청 심의에서 보류 판정을 받아 당초 목표했던 2028년보다 2년 늦어진 2030년 등재를 목표로 수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21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 심의에서 부산시가 신청한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이 보류 판정을 받았다. 세계유산 등재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국가 차원의 심의에서 탈락하면서 순탄할 것으로 예상됐던 부산시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심의위원회는 부산시가 신청한 유산 대부분이 도심에 위치해 개발 압력에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보호 관리 계획을 요구했다. 특히 우암동 소막 주거지의 경우 단순히 '터'로서의 가치뿐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조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부산시는 2015년부터 '피란수도 부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2022년 12월에는 임시수도 정부청사였던  임시중앙청, 대통령 관저였던 경무대, 아미동 비석 피란 주거지 등 9곳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되며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이번 심의 보류로 부산시는 2030년 등재를 목표로 계획을 수정하고, 문화재청의 요구에 맞춰 신청서를 보완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오는 10월까지 '피란수도 부산 보존관리체계 및 신청서 보완 위한 심화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문화재청의 심의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지적된 사항들을 보완하여 '피란수도 부산'의 세계적 가치를 인정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장님들 뒷목 잡게 할 파격 법안 도입

 대한민국 노동 시장의 지형을 뒤흔들 메가톤급 법안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부가 그동안 노동법의 보호막 아래 있지 못했던 프리랜서, 특수고용직(특고), 플랫폼 종사자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을 제정하고, 이들을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간주하는 근로자 추정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디지털 경제의 확산으로 고용 형태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노동 사각지대를 방치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하지만 이번 대책을 두고 경영계는 급격한 비용 부담을, 노동계는 실효성 부족을 이유로 일제히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이번 법안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 전국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번 입법의 핵심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과 근로자 추정제 신설이라는 두 축으로 요약된다. 기존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휘와 감독을 받는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 때문에 방송 작가, 학원 강사, 배달 라이더 등 무늬만 프리랜서로 불리는 이들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거나 갑작스러운 계약 해지를 겪어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웠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계약 형식과 상관없이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모든 이를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여기에는 근로기준법의 핵심 보호 조항인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금지 조항이 포함된다. 또한 일하는 사람 권리지원재단을 설립해 피해 상담과 법률 구제 절차를 원스톱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만약 종사자가 권리 구제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등 보복성 조치를 할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강력한 벌칙 규정도 마련됐다.더욱 파격적인 대목은 근로기준법에 신설되는 근로자 추정제다. 지금까지는 노동자가 자신이 근로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직접 증거를 모아 소송을 제기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타인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한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일단 근로자로 추정한다. 만약 회사 측이 이 사람은 우리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려면, 지휘·감독 관계가 없었음을 사업주가 직접 증명해야 한다. 입증 책임이 노동자에서 사업주로 완전히 뒤바뀌는 셈이다.예를 들어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아나운서나 기상캐스터도 노무 제공 사실이 확인되면 우선 근로자로 추정된다. 이후 퇴직금 체불이나 최저임금 위반 등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측이 반증을 내놓지 못하면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모두 보장받게 된다. 이는 소득세 3.3%만 떼며 근로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해온 이른바 가짜 3.3 계약 관행에 종지부를 찍으려는 조치다.이러한 변화에 경영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사업주는 고용·산재보험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산업안전 책임과 초과근로수당 지급 의무까지 더해지면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특히 소송 대응 여력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분쟁 자체가 곧 폐업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동계 역시 정부안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정의를 근본적으로 개정하지 않은 채 별도의 기본법을 만드는 것은 노동자를 두 집단으로 나누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분쟁이 발생해야만 근로자로 추정받을 수 있는 구조는 결국 또 다른 진입장벽을 만드는 것이라며, 근본적인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의식한 듯 프리랜서 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해 근로기준법의 강한 보호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합리적인 이유 없는 계약 해지 제한 등 구체적인 기준은 향후 분쟁 조정 과정에서 사례를 축적하며 다듬어갈 계획이다.정부와 여당은 국회 공청회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5월 1일 노동절까지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지, 아니면 현장의 혼란만 부추기는 반쪽짜리 법안이 될지는 국회 논의 과정과 향후 현장 안착 여부에 달려 있다.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발맞춘 이번 입법 시도가 70년 넘게 유지된 노동법 체계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대한민국 노동 시장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 근로자 추정제라는 새로운 실험이 사각지대 노동자들에게 진정한 해피엔딩을 선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