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피란수도 부산' 유네스코 등재 물거품? 심의 보류 '충격'

 부산시가 야심 차게 추진 중인 '피란수도 부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해 문화유산청 심의에서 보류 판정을 받아 당초 목표했던 2028년보다 2년 늦어진 2030년 등재를 목표로 수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21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 심의에서 부산시가 신청한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이 보류 판정을 받았다. 세계유산 등재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국가 차원의 심의에서 탈락하면서 순탄할 것으로 예상됐던 부산시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심의위원회는 부산시가 신청한 유산 대부분이 도심에 위치해 개발 압력에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보호 관리 계획을 요구했다. 특히 우암동 소막 주거지의 경우 단순히 '터'로서의 가치뿐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조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부산시는 2015년부터 '피란수도 부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2022년 12월에는 임시수도 정부청사였던  임시중앙청, 대통령 관저였던 경무대, 아미동 비석 피란 주거지 등 9곳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되며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이번 심의 보류로 부산시는 2030년 등재를 목표로 계획을 수정하고, 문화재청의 요구에 맞춰 신청서를 보완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오는 10월까지 '피란수도 부산 보존관리체계 및 신청서 보완 위한 심화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문화재청의 심의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지적된 사항들을 보완하여 '피란수도 부산'의 세계적 가치를 인정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사체, 땅에 묻으면 과태료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급증하며 이들의 마지막을 어떻게 배웅해야 할지에 대한 사회적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현행법은 동물의 사체를 폐기물로 규정하고 있어, 많은 반려인들이 가족처럼 여겨온 존재를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려야 하는 현실에 큰 상실감과 정서적 저항감을 느끼고 있다.법과 현실의 괴리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한 소비자 조사 결과,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한 반려인 10명 중 4명 이상(41.3%)이 주거지나 야산에 사체를 묻는 불법적인 방식을 택했다. 더욱이 이들 중 4분의 3 이상은 이러한 매장 행위가 법으로 금지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현행법상 허용되는 처리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하거나, 정부의 정식 허가를 받은 동물 장묘시설을 이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 사체를 폐기물로 취급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는 이들이 늘며 합법적인 장례 절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이로 인해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동물병원 위탁 처리까지 포함하면 절반이 넘는 반려인들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다. 장묘시설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정부의 허가를 받은 정식 업체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무허가 업체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부실한 서비스로 반려인의 슬픔을 가중시킬 수 있다.허가 여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하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조회할 수 있다. 현재 전국에 등록된 정식 동물 장묘업체는 총 86곳으로, 최근까지 관련 시설이 전무했던 제주도에도 첫 장묘시설이 문을 여는 등 인프라가 점차 확충되고 있다.국내 세 가구 중 한 가구가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시대가 도래했다. 개와 고양이를 넘어 파충류, 조류 등 양육 동물이 다양해지면서, 반려동물의 죽음을 마주하는 가구 역시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