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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백요리사' 에드워드 리 셰프 레시피 그대로…맘스터치의 '맛 보장'

 맘스터치가 스타 셰프 에드워드 리와 손잡고 특급 변신에 나선다. 에드워드 리 셰프만의 독창적인 레시피를 담은 신메뉴를 통해 치킨 버거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겠다는 각오다.

 

맘스터치는 오는 2월 18일부터 전국 매장에서 '에드워드 리 셰프 컬렉션'을 순차적으로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첫선을 보인 이번 컬렉션은 에드워드 리 셰프의 개성 넘치는 레시피를 맘스터치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한 치킨 1종과 버거 2종으로 구성됐다.

 

가장 눈길을 끄는 메뉴는 단연 '에드워드 리 빅싸이순살'이다. 맘스터치의 스테디셀러인 싸이순살치킨에 에드워드 리 셰프가 미국 켄터키 주의 버번 위스키를 기반으로 직접 개발한 특제 소스를 더해 풍미를 극대화했다. 에드워드 리 셰프의 시그니처 소스 레시피가 한국식 치킨과 만나 어떤 색다른 맛을 선보일지 기대를 모은다.

 

버거 마니아들을 위한 특별한 메뉴도 준비됐다. '에드워드 리 비프버거'는 맘스터치의 인기 메뉴인 그릴드비프버거에 에드워드 리 셰프 특제 베이컨 잼 소스를 더해 풍성한 맛을 자랑한다. 또 다른 버거 메뉴인 '에드워드 리 싸이버거'는 맘스터치의 대표 메뉴인 싸이버거에 베이컨 잼 소스를 가미해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맛의 조화를 이끌어냈다.

 


맘스터치는 '에드워드 리 셰프 컬렉션' 출시를 앞두고 전국 모든 가맹점을 대상으로 엄격한 품질 테스트를 진행하며 맛과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에드워드 리 셰프의 특별한 레시피를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맛으로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에드워드 리 셰프는 "미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저만의 특별한 레시피를 한국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고 설렌다"며 "이번 컬렉션을 통해 맘스터치 고객들에게 새롭고 특별한 미식 경험을 선사하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다.

 

'에드워드 리 빅싸이순살'은 다음 달 18일 전국 맘스터치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수도권 12개 직영점에서는 2월 5일부터 네이버 예약을 통해 사전 주문이 가능하다. '에드워드 리 비프버거'와 '에드워드 리 싸이버거'는 2월 말 일부 직영점에서 시범 판매 후 3월부터 전국 매장에서 정식 출시될 예정이다.

 

좌회전인데 왜 켜요? 깜빡이 안 켜면 과태료 대상

 운전자들 사이에서 가장 헷갈리는 교통법규 중 하나가 방향지시등 사용이다. 특히 좌회전 전용차로에서는 “차로 자체가 좌회전 표시인데 굳이 깜빡이를 켜야 하느냐”는 반응이 적지 않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좌회전 전용차로도 예외가 아니다.경찰청은 이달부터 연말까지 방향지시등 미사용 등 기초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단속 대상에는 차로 변경뿐 아니라 좌회전, 우회전, 유턴 과정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행위도 포함된다.핵심은 ‘차로 표시’와 ‘운전자 신호’는 별개라는 점이다. 도로에 좌회전 화살표가 그려져 있더라도, 운전자는 자신의 차량이 실제로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 다른 도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도로교통법은 방향을 바꾸거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방향지시기 등으로 미리 신호하도록 정하고 있다.따라서 좌회전 전용차로에 진입한 차량은 교차로에 도달하기 전부터 왼쪽 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 일반도로에서는 회전 지점 30m 이상 전부터 신호해야 하며, 신호대기로 멈춰 있더라도 깜빡이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 좌회전을 완전히 마친 뒤에야 방향지시등을 끄는 것이 원칙이다.실제 단속에서 적발되면 부담은 작지 않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위반 사실을 확인할 경우 승용차와 승합차에는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블랙박스나 휴대전화 영상 등으로 공익신고가 접수돼 위반이 인정되면 차량 소유자에게 승용차 기준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다만 정차 중인 차량을 찍은 사진 한 장만으로 바로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 방향지시등은 켜졌다 꺼지는 점멸 방식이어서 특정 순간에는 꺼져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적으로 확인한다.이번 단속을 두고 “새로운 처벌이 생겼다”는 오해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방향 전환 때 신호를 해야 한다는 의무는 오래전부터 도로교통법에 포함돼 있었다. 이번 조치는 새로운 규제를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기본 교통법규를 다시 강하게 단속하는 성격이다.방향지시등 사용률은 여전히 낮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조사에 따르면 올해 교차로 좌회전 차량의 방향지시등 점등률은 75%대에 머물렀다. 다시 말해 차량 4대 중 1대는 좌회전하면서 깜빡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뜻이다.운전자들이 방향지시등을 생략하는 이유도 비교적 뚜렷하다. 주변에 차량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지정된 차로를 따라가고 있어 별도 신호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방향지시등은 뒤따르는 차량만을 위한 장치가 아니다. 보행자, 자전거, 오토바이 운전자, 반대편 차량에게도 차량의 움직임을 예고하는 안전 신호다.회전교차로에서도 마찬가지다. 진입할 때는 왼쪽 방향지시등을 켜고, 빠져나갈 때는 오른쪽 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 차량 흐름이 복잡한 곳일수록 작은 신호 하나가 사고 위험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경찰은 향후 방향지시등 미사용에 벌점 10점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아직 시행 전이기 때문에 현재 집중 단속에는 기존 범칙금과 과태료 규정만 적용된다.전용차로라고 해서 깜빡이를 생략해도 된다는 인식은 잘못된 관행에 가깝다. 도로 위에서 방향지시등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보내는 최소한의 약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