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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데 맛없다?' 빽햄 먹어본 소비자들의 충격적인 평가

 캔햄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려 했던 백종원의 '빽햄'이 가격 논란에 휩싸였다. 설 명절을 앞두고 백종원 대표가 유튜브를 통해 선보인 빽햄 선물세트의 할인 마케팅이 도마 위에 올랐다. 5만 1900원짜리를 45% 할인해 2만 8500원에 판다는 홍보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은 것이다.

 

시장의 대표주자인 스팸과 비교했을 때 빽햄의 정가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200g 기준 스팸이 2000원대에 판매되는 반면, 빽햄은 4000원대를 형성하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된 것은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돼지고기 함량은 오히려 더 낮다는 점이다. 스팸이 수입산 92%인데 비해 빽햄은 국산 85%에 그친다.

 

이에 대해 백종원 대표는 생산량 차이로 인한 원가 상승과 국산 한돈 사용, 부대찌개 양념류 첨가 등을 차별화 포인트로 내세웠다. 과연 이 설명이 소비자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직접 비교 시식을 통해 확인해보았다.

 


외관상으로는 두 제품의 차이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았다. 7%의 돼지고기 함량 차이는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했다. 다만 영양성분에서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100g 기준으로 빽햄은 칼로리(295㎉)와 지방(27g)이 스팸(340㎉, 31g)보다 낮았지만, 나트륨 함량은 오히려 더 높았다(빽햄 1210㎎, 스팸 1080㎎).

 

구워서 먹어보니 가장 큰 차이점은 식감과 짠맛이었다. 빽햄은 강렬한 짭조름한 맛과 특유의 육향이 특징이지만, 식감이 다소 단단하고 부서지는 느낌이었다. 반면 스팸은 적절한 짠맛에 입안에서 부드럽게 녹는 식감이 돋보였다.

 

김치찌개 테스트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빽햄은 강한 짠맛으로 국물 맛을 잘 살렸지만, 여전히 부서지는 식감이 아쉬웠다. 스팸은 높은 지방 함량 덕분인지 더 깊은 맛을 내면서도 탱글탱글한 식감을 끝까지 유지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빽햄은 스팸을 뛰어넘을 만한 차별화 포인트를 보여주지 못했다. 국산 한돈 사용이라는 장점도 가공식품이라는 특성상 큰 메리트로 다가오지 않았다. 결국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스팸을 대체할 만한 확실한 이유를 찾기 어려웠다는 것이 이번 비교 시식의 결론이다.

 

주인 없는 2500만 원, 결국 최초 발견자에게 ‘입금’

 인천의 한 빌라 옆 쓰레기봉투에서 나온 현금다발의 주인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6개월 동안 경찰이 소유자를 찾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지만 권리를 주장한 사람이 없었고, 결국 돈은 처음 발견해 신고한 60대 남성에게 넘어갔다.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인천 제물포구 금곡동의 한 빌라 인근에 놓여 있던 20L 종량제봉투 안에서 현금 2500만 원이 발견됐다. 현금은 모두 5만 원권으로, 100장씩 묶인 다발 형태였다. 각 묶음에는 한국은행 명의의 띠지가 둘러져 있었고, 봉투 안에서는 옷가지 아래에 덮인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이 돈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60대 A 씨였다. A 씨는 당시 헌 옷을 수거하려고 버려진 봉투 안을 살피던 중 예상치 못한 현금다발을 발견했다. 그는 돈을 가져가지 않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평범한 쓰레기봉투라고 생각하고 열어본 곳에서 거액의 현금이 나온 셈이다.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금의 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우선 유실물 통합포털에 습득 사실을 등록하고, 지역신문에도 공고를 냈다. 현금이 발견된 장소 주변에는 주인을 찾는다는 내용의 안내 전단도 부착했다.범죄 관련성 여부도 확인 대상이었다. 경찰은 현금다발에서 지문 감식을 진행했지만, 소유자를 특정할 만한 생체 정보는 확보하지 못했다.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도 확인했으나 누군가 돈을 버리거나 두고 간 것으로 볼 만한 장면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현금의 출처를 두고는 여러 추측이 나왔다. 누군가 실수로 버린 돈인지, 의도적으로 숨겨둔 돈인지, 또는 다른 사정이 있었던 것인지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정작 “내 돈”이라고 나서는 사람은 없었다.현행 유실물 관련 절차에 따르면 습득 사실이 공고된 뒤 6개월 안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해당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단, 습득자가 물건을 발견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권을 얻을 수 없다.A 씨는 현금을 발견한 뒤 바로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에 이 같은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공고 기간이 지난 뒤 현금 2500만 원의 소유권은 A 씨에게 이전됐다.다만 A 씨가 실제로 받은 금액은 2500만 원 전액은 아니었다. 세금 22%와 지역신문 공고 비용 등이 제외됐기 때문이다. A 씨는 지난 8월 공제 금액 577만 원을 뺀 1923만 원을 계좌로 이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현금의 주인을 찾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했지만 끝내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해당 현금은 그동안 국고를 통해 보관하다가 법적 절차에 따라 최초 발견자에게 지급했다”고 밝혔다.뜻밖의 장소에서 발견된 돈다발은 여러 의문을 남겼지만, 결말은 법 절차대로 정리됐다. 쓰레기봉투 속 2500만 원은 6개월의 기다림 끝에 발견자의 돈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