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진 尹을 사로잡은 광기의 실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한 집착이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닌 오랜 기간 형성된 신념이었음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조사 결과와 관련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러한 음모론적 사고는 2020년 21대 총선 시기부터 시작되어 점차 심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와의 갈등 상황에서 총선 결과에 큰 관심을 보였다. 조국 사태로 인한 여론 악화를 근거로 당시 제1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의 승리를 확신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얻는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오자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이 시점부터 윤석열은 황교안 전 총리와 민경욱 전 의원이 주장하던 부정선거설에 깊이 빠져들기 시작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대선 후보 시절 작성된 '부정선거 관련 관리대책' 문건이다. 2021년 12월 29일자로 작성된 이 문건에는 중국 개입설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관련 음모론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당시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로 부정선거 음모론과 선을 그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캠프 내부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계속되었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캠프 영입 1호였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김 전 장관은 한국보수주의연합(KCPAC)과 같은 극우 단체들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으며, 이를 통해 윤석열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다양한 세력들과 접점을 만들게 되었다. 특히 미국 CPAC의 자매 단체를 통해 국제적인 네트워크까지 형성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음모론적 사고는 대통령 취임 후에도 지속되었으며, 심지어 승리한 자신의 선거 결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할 정도였다. 서울 서초갑 보궐선거에서 조은희 의원이 72.72%를 득표한 것에 비해 자신의 득표율이 66.4%에 그친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등, 선거 결과에 대한 불신은 계속되었다.

 

결국 이러한 깊은 불신은 헌정 사상 초유의 비상계엄 선포라는 극단적 결정으로 이어졌다. 현재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윤석열은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스크린하려 했다"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자의 위치에서도 부정선거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정치적 판단 실수를 넘어, 한 개인의 확증 편향이 어떻게 국가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5년 만에 바뀐 영양소 기준…'탄수화물↓ 단백질↑'이 핵심

 정부가 5년 만에 한국인의 식단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내놨다. 핵심은 '밥심'으로 대표되는 탄수화물 섭취 비중은 줄이고, 근육과 면역력의 기반이 되는 단백질 섭취 비중은 늘리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국민의 건강 증진과 만성질환 예방을 목표로 총 41종의 영양소에 대한 적정 섭취 기준을 담은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을 개정해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하루 섭취 에너지 중 탄수화물의 적정 비율은 기존 55~65%에서 50~65%로 하한선이 낮아졌고, 단백질의 적정 비율은 7~20%에서 10~20%로 상한선은 유지하되 하한선이 상향 조정됐다. 지방의 비율은 기존과 동일한 15~30%로 유지됐다.이번 개정의 핵심 배경에는 탄수화물과 단백질 섭취 비율이 사망률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국내외 최신 연구 결과들이 자리하고 있다.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는 비만, 당뇨 등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으며, 반대로 단백질 섭취 부족은 근감소증을 유발하고 면역력을 떨어뜨려 각종 질병에 대한 취약성을 높인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75세 이상 노년층의 단백질 섭취량이 권장량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심각한 실태가 확인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노년층의 충분한 단백질 섭취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단순한 영양소 비율 조정을 넘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건강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당류 섭취에 대한 경고 수위도 한층 높아졌다. 이전 기준에서는 첨가당(설탕, 액상과당 등) 섭취를 총 에너지의 '10% 이내로 섭취'하도록 권고했지만, 이번 개정에서는 '10% 이내로 제한'이라는 한층 강력한 표현으로 변경됐다. 이는 당류의 과다 섭취가 건강에 미치는 해악이 명백한 만큼, 단순 권고를 넘어 적극적인 섭취 제한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와 함께 '가당음료의 섭취는 가능한 줄인다'는 구체적인 실천 지침까지 추가하며, 일상 속에서 무심코 섭취하는 설탕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특히 이번 개정에서는 비타민 유사 영양소인 '콜린(Choline)'의 충분섭취량과 상한섭취량이 국내 최초로 설정되어 주목받는다. 콜린은 세포막을 구성하고 간 기능 유지와 뇌 신경전달물질 합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 영양소다. 결핍될 경우 지방간, 간 기능 이상, 인지기능 저하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태아의 신경계 발달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 밖에도 식이섬유, 비타민 B6, 칼슘 등 총 20개 영양소의 섭취 기준이 함께 조정됐다. 정부는 이번 개정이 국민의 생애주기별 특성과 급증하는 만성질환 부담을 균형 있게 반영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주기적인 검토를 통해 최적의 영양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