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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중학교 입학 전 필수 예방접종, 우리 아이는 완료했나요?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설렘이 가득한 2월, 초등학교와 중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챙겨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특히 건강한 학교생활의 시작을 위해서는 아이들의 감염병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2일 질병관리청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2018년생은 4종, 중학교 입학을 앞둔 2012년생은 3종의 필수 예방접종을 완료해달라고 당부했다.

 

초등학교 입학 예정자(2018년생)는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5차, IPV(폴리오) 4차,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2차, 일본뇌염(불활성화 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등 총 4종의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중학교 입학 예정자(2012년생)는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6차, 일본뇌염(불활성화 백신 5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접종이 필수이며, 특히 여학생의 경우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1차 접종까지 완료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 및 건강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예방접종 항목을 지정하고 국가 차원에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01년부터 교육부와 협력하여 매년 입학생의 필수 예방접종 기록을 확인하고 접종 완료를 독려하는 데 힘쓰고 있다.

 


학부모들은 자녀의 예방접종 내역을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예방접종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산상 누락된 경우, 접종받았던 의료기관에 연락하여 전산 등록을 요청하면 된다.

 

미접종 상태로 확인된 경우, 늦지 않게 2월 중으로 가까운 보건소 또는 위탁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무료로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좋다. 

 

질병관리청은 입학 전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이달 중순 접종 독려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며, 각 학교와 보건소는 입학 후에도 미접종 학생들을 대상으로 접종 안내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새로운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나 즐거운 학교생활을 시작하기 전, 우리 아이의 건강을 위해 예방접종을 꼼꼼하게 챙겨보는 것은 어떨까?

 

트럼프, 이번엔 '어린이' 정조준…"성전환 돕는 의사, 범죄자 만들겠다"

 미국 연방 하원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성전환 관련 의료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이를 시술한 의사를 형사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가결되며 미국 사회가 또다시 격렬한 논쟁에 휩싸였다. 공화당 소속 마저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아동 순수성 보호법안’은 현지시간 17일, 찬성 216표, 반대 211표라는 근소한 차이로 하원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은 미성년자에게 외과적 수술이나 성호르몬 생성 억제제 등을 사용하여 생물학적 성과 다른 성으로 신체를 변화시키는 모든 치료를 연방 범죄로 규정한다. 만약 의사가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는 강력한 처벌 조항까지 포함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이번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와 공화당의 선거 공약을 충실히 반영한 결과물이다. 법안을 발의한 그린 의원은 표결에 앞서 “이 법안은 성인이 아닌, 성숙한 결정을 내릴 만큼 자라지 않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전환 치료를 범죄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행정명령과 공화당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선거 운동 기간 내내 트랜스젠더 관련 정책에 대한 공격적인 반대 캠페인을 벌였으며, 올해 초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미성년자의 성전환 관련 의료 서비스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성전환자의 여성 스포츠 출전을 금지하는 등 기존의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을 폐기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그러나 법안을 둘러싼 반발 역시 거세다. 미국 최초의 트랜스젠더 연방 하원의원인 새라 맥브라이드(민주·델라웨어)는 “공화당 정치인들은 부자를 더 부유하게 만들고 사회적 약자인 트랜스젠더를 공격하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맹비난했다.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A4TE 역시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은 트랜스젠더뿐만 아니라 남녀의 성별 특징을 모두 가진 ‘간성(인터섹스)’ 아동을 포함한 모든 이들의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박탈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 단체는 해당 법안이 정작 당사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훼손할 소지가 있는 간성 아동에 대한 외과 수술은 허용하면서,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치료는 금지하는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안의 위선적인 측면을 꼬집었다.이처럼 하원 문턱을 가까스로 넘었지만, 법안이 상원까지 통과해 실제 법으로 제정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번 하원 표결 과정에서 공화당에서 4표의 반대표가, 반대로 민주당에서 3표의 찬성표가 나왔다는 점은 이 사안이 단순히 당파적 논리만으로 움직이지 않는 복잡한 문제임을 시사한다. 이는 상원에서의 표결 결과를 더욱 예측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향후 상원에서 이 법안을 둘러싸고 더욱 치열한 논쟁과 대립이 펼쳐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