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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하늬 측근이 밝힌 '60억 추징'의 전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우 이하늬가 세무당국으로부터 60억원 규모의 세금을 추가 납부한 사실이 드러나며 연예계에 파문이 일고 있다. 17일 소속사 팀호프는 공식 입장을 통해 이하늬가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의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기획 세무조사 대상이 되었음을 확인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최근 연예계 고수익 아티스트들에 대한 세무당국의 강화된 관리·감독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인 설립을 통한 연예인들의 수입 구조에 대해 세무당국이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조사여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소속사 팀호프는 이번 추징이 의도적인 세금 탈루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사안은 세무 당국과 세무 대리인 간의 관점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고의적인 세금 누락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하늬는 그동안 세무 대리인의 전문적인 자문을 받아가며 법과 절차를 준수하여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해 왔다는 것이 소속사의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례가 연예인들의 수입 구조가 점차 다각화되고 복잡해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보고 있다. 특히 광고, 출연료, 저작권 수입 등 다양한 수입원이 발생하는 탑클래스 연예인들의 경우, 세무 처리 과정에서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하늬 측이 추가 세금에 대해 즉각적인 납부로 대응했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 일부 연예인들이 세금 문제로 구설수에 오른 것과는 달리,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문제 해결에 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60억원이라는 거액의 추징세액을 신속하게 완납한 것은 이하늬의 재정적 건전성을 방증하는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의지의 표현으로도 해석된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예계에서는 아티스트들의 세무 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수입 구조가 복잡해지는 만큼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세무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연예인 전문 세무 컨설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이번엔 '어린이' 정조준…"성전환 돕는 의사, 범죄자 만들겠다"

 미국 연방 하원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성전환 관련 의료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이를 시술한 의사를 형사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가결되며 미국 사회가 또다시 격렬한 논쟁에 휩싸였다. 공화당 소속 마저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아동 순수성 보호법안’은 현지시간 17일, 찬성 216표, 반대 211표라는 근소한 차이로 하원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은 미성년자에게 외과적 수술이나 성호르몬 생성 억제제 등을 사용하여 생물학적 성과 다른 성으로 신체를 변화시키는 모든 치료를 연방 범죄로 규정한다. 만약 의사가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는 강력한 처벌 조항까지 포함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이번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와 공화당의 선거 공약을 충실히 반영한 결과물이다. 법안을 발의한 그린 의원은 표결에 앞서 “이 법안은 성인이 아닌, 성숙한 결정을 내릴 만큼 자라지 않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전환 치료를 범죄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행정명령과 공화당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선거 운동 기간 내내 트랜스젠더 관련 정책에 대한 공격적인 반대 캠페인을 벌였으며, 올해 초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미성년자의 성전환 관련 의료 서비스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성전환자의 여성 스포츠 출전을 금지하는 등 기존의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을 폐기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그러나 법안을 둘러싼 반발 역시 거세다. 미국 최초의 트랜스젠더 연방 하원의원인 새라 맥브라이드(민주·델라웨어)는 “공화당 정치인들은 부자를 더 부유하게 만들고 사회적 약자인 트랜스젠더를 공격하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맹비난했다.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A4TE 역시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은 트랜스젠더뿐만 아니라 남녀의 성별 특징을 모두 가진 ‘간성(인터섹스)’ 아동을 포함한 모든 이들의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박탈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 단체는 해당 법안이 정작 당사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훼손할 소지가 있는 간성 아동에 대한 외과 수술은 허용하면서,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치료는 금지하는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안의 위선적인 측면을 꼬집었다.이처럼 하원 문턱을 가까스로 넘었지만, 법안이 상원까지 통과해 실제 법으로 제정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번 하원 표결 과정에서 공화당에서 4표의 반대표가, 반대로 민주당에서 3표의 찬성표가 나왔다는 점은 이 사안이 단순히 당파적 논리만으로 움직이지 않는 복잡한 문제임을 시사한다. 이는 상원에서의 표결 결과를 더욱 예측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향후 상원에서 이 법안을 둘러싸고 더욱 치열한 논쟁과 대립이 펼쳐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