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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하늬 측근이 밝힌 '60억 추징'의 전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우 이하늬가 세무당국으로부터 60억원 규모의 세금을 추가 납부한 사실이 드러나며 연예계에 파문이 일고 있다. 17일 소속사 팀호프는 공식 입장을 통해 이하늬가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의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기획 세무조사 대상이 되었음을 확인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최근 연예계 고수익 아티스트들에 대한 세무당국의 강화된 관리·감독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인 설립을 통한 연예인들의 수입 구조에 대해 세무당국이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조사여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소속사 팀호프는 이번 추징이 의도적인 세금 탈루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사안은 세무 당국과 세무 대리인 간의 관점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고의적인 세금 누락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하늬는 그동안 세무 대리인의 전문적인 자문을 받아가며 법과 절차를 준수하여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해 왔다는 것이 소속사의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례가 연예인들의 수입 구조가 점차 다각화되고 복잡해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보고 있다. 특히 광고, 출연료, 저작권 수입 등 다양한 수입원이 발생하는 탑클래스 연예인들의 경우, 세무 처리 과정에서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하늬 측이 추가 세금에 대해 즉각적인 납부로 대응했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 일부 연예인들이 세금 문제로 구설수에 오른 것과는 달리,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문제 해결에 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60억원이라는 거액의 추징세액을 신속하게 완납한 것은 이하늬의 재정적 건전성을 방증하는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의지의 표현으로도 해석된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예계에서는 아티스트들의 세무 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수입 구조가 복잡해지는 만큼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세무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연예인 전문 세무 컨설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유해진 안전조치에 ‘특혜’ 물음표…경찰은 “절차대로”

 배우 유해진을 대상으로 시행됐던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가 최근 종료됐다.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이 자택 앞 집회와 온라인상 협박성 발언으로 이어지면서 경찰이 안전 확보에 나섰지만, 이후 유해진 측이 해제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개됐으며, 현장에서는 경찰 보호조치의 형평성을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15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유해진이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지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국감이 열리기 하루나 이틀 전 해제 요청이 들어왔고, 이에 따라 관련 조치를 종료했다고 설명했다.유해진에 대한 안전조치가 시작된 것은 지난 6일이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소속사의 요청을 접수한 뒤 심의를 거쳐 보호에 나섰다. 긴급 신고에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12시스템에 관련 내용을 등록했으며, 자택 주변의 순찰도 강화했다. 위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 동시에 주거지 인근의 안전을 살피는 방식이었다.소속사가 도움을 요청한 직접적인 배경은 신변 위협에 대한 우려였다. 유해진의 자택 앞에서 보수단체의 규탄 집회가 열렸고, 온라인에서도 협박성 발언이 게시됐다. 작품을 둘러싼 논란이 배우의 일상 공간으로까지 번지자 소속사는 경찰의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다만 보호 해제를 요청한 구체적인 사유는 이날 전해진 설명에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조치가 끝났다는 사실을 곧바로 위협 상황이 해소됐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경찰이 밝힌 것은 요청을 받아 보호를 시행했고, 이후 해제 요청에 따라 종료했다는 경위다.국감의 쟁점은 보호 종료 여부에만 머물지 않았다. 강 의원은 송파구에서 최근 발생한 장모 살인 사건 등을 언급하며 경찰이 보호 대상자를 선정하고 대응하는 기준을 문제 삼았다. 유명 배우에게는 신속하게 조치가 이뤄지는 반면, 일반 시민의 안전 확보에는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지적이었다.고 청장은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유해진을 우대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소속사의 요청 이후 심의 절차를 밟아 조치를 시행했다며, 배우라는 직업이나 대중적 인지도가 특별대우의 근거가 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 대응이 별도의 예외를 적용한 결과가 아니라 정해진 절차에 따른 판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그러나 이날 제기된 의문과 실제 특혜 여부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공개된 질의와 답변만으로는 각각의 사건에서 경찰이 파악한 위험 수준이나 보호 요청 당시의 상황을 비교하기 어렵다. 유해진에게 제공된 안전조치로 인해 다른 시민에 대한 보호가 밀렸다는 사실도 제시되지 않았다.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곧 특혜의 확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이번 사안에서는 배우 개인을 향한 위협에 대응할 필요성과 시민 누구에게나 일관된 보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함께 드러났다. 두 문제는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관계라기보다 경찰의 안전조치가 동시에 충족해야 할 조건에 가깝다.유해진 측의 요청으로 해당 보호조치는 마무리됐다. 다만 국감에서 이어진 논쟁은 개인의 신변보호를 넘어, 위험을 호소하는 시민에게 경찰이 어떤 근거로 어느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문제로 범위를 넓혔다. 이번 사안을 평가할 때도 보호의 시행과 종료 경위, 특혜 의혹, 실제 위험성 판단을 나눠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