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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하늬 측근이 밝힌 '60억 추징'의 전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우 이하늬가 세무당국으로부터 60억원 규모의 세금을 추가 납부한 사실이 드러나며 연예계에 파문이 일고 있다. 17일 소속사 팀호프는 공식 입장을 통해 이하늬가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의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기획 세무조사 대상이 되었음을 확인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최근 연예계 고수익 아티스트들에 대한 세무당국의 강화된 관리·감독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인 설립을 통한 연예인들의 수입 구조에 대해 세무당국이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조사여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소속사 팀호프는 이번 추징이 의도적인 세금 탈루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사안은 세무 당국과 세무 대리인 간의 관점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고의적인 세금 누락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하늬는 그동안 세무 대리인의 전문적인 자문을 받아가며 법과 절차를 준수하여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해 왔다는 것이 소속사의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례가 연예인들의 수입 구조가 점차 다각화되고 복잡해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보고 있다. 특히 광고, 출연료, 저작권 수입 등 다양한 수입원이 발생하는 탑클래스 연예인들의 경우, 세무 처리 과정에서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하늬 측이 추가 세금에 대해 즉각적인 납부로 대응했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 일부 연예인들이 세금 문제로 구설수에 오른 것과는 달리,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문제 해결에 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60억원이라는 거액의 추징세액을 신속하게 완납한 것은 이하늬의 재정적 건전성을 방증하는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의지의 표현으로도 해석된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예계에서는 아티스트들의 세무 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수입 구조가 복잡해지는 만큼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세무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연예인 전문 세무 컨설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당신의 월급봉투가 저출산의 주범?…드러난 '임금 격차'의 민낯

 지난 10년간 대한민국 사회의 허리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무섭게 벌어지면서, 그 대가로 약 3만 1천 명의 아이들이 태어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는 충격적인 분석이 나왔다. 파이터치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6개국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와 출산율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두 지표 사이에 뚜렷한 반비례 관계가 확인되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선택 문제를 넘어, 소득 불평등이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저출생 현상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즉, 월급봉투의 두께 차이가 한 국가의 미래 인구를 결정짓는 비극적인 현실이 데이터로 증명된 셈이다.연구 결과는 구체적인 수치로 현실의 심각성을 드러낸다.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1%포인트 벌어질 때마다 합계출산율은 0.005명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석 결과를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입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는 무려 17.8%나 증가했으며, 이를 출생아 수로 환산하면 약 3만 1467명이 감소했다는 결론에 이른다. 실제로 2011년 185만 원이었던 월평균 임금 격차는 2024년 258만 원까지 벌어졌고, 같은 기간 출산율은 1.24명에서 0.75명으로 곤두박질쳤다. 두 지표의 상관계수는 -80%에 달하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강력한 음의 상관관계를 의미하며 사실상 임금 격차가 출산율 하락을 이끌었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다.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대기업 근로자에 비해 자녀 한 명을 키우는 데 드는 막대한 양육비를 감당하기가 훨씬 버겁다. 대기업의 평균 임금이 중소기업의 1.6배에 달하는 현실 속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을 미루거나 아예 포기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결국, 기업의 규모가 개인의 생애 소득을 결정하고, 나아가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마저 제약하는 사회적 족쇄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구조적 장벽이 저출생의 근본적인 배경임을 시사한다.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줄이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실질적인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원석 파이터치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구체적인 대안으로 '고용주 보증 저금리 대출'과 '중소기업 근로자 맞춤형 수당 인상'을 제시했다. 출산한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금융기관이 저금리로 대출해주고, 고용주가 이를 보증하며 급여에서 일정액을 자동 상환하게 하는 방식이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를 현행보다 더 큰 폭으로 인상하여 소득 격차로 인한 양육 부담의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저출생 극복의 해법은 추상적인 구호가 아닌, 소득 불평등 해소라는 구체적인 정책에서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