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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하늬 측근이 밝힌 '60억 추징'의 전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우 이하늬가 세무당국으로부터 60억원 규모의 세금을 추가 납부한 사실이 드러나며 연예계에 파문이 일고 있다. 17일 소속사 팀호프는 공식 입장을 통해 이하늬가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의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기획 세무조사 대상이 되었음을 확인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최근 연예계 고수익 아티스트들에 대한 세무당국의 강화된 관리·감독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인 설립을 통한 연예인들의 수입 구조에 대해 세무당국이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조사여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소속사 팀호프는 이번 추징이 의도적인 세금 탈루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사안은 세무 당국과 세무 대리인 간의 관점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고의적인 세금 누락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하늬는 그동안 세무 대리인의 전문적인 자문을 받아가며 법과 절차를 준수하여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해 왔다는 것이 소속사의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례가 연예인들의 수입 구조가 점차 다각화되고 복잡해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보고 있다. 특히 광고, 출연료, 저작권 수입 등 다양한 수입원이 발생하는 탑클래스 연예인들의 경우, 세무 처리 과정에서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하늬 측이 추가 세금에 대해 즉각적인 납부로 대응했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 일부 연예인들이 세금 문제로 구설수에 오른 것과는 달리,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문제 해결에 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60억원이라는 거액의 추징세액을 신속하게 완납한 것은 이하늬의 재정적 건전성을 방증하는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의지의 표현으로도 해석된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예계에서는 아티스트들의 세무 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수입 구조가 복잡해지는 만큼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세무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연예인 전문 세무 컨설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뉴진스가 바꾼 K팝의 새로운 흐름

 K팝의 사운드 공식이 바뀌고 있다. 과거 강렬한 사운드와 폭발적인 고음으로 대표되던 흐름에서 벗어나, 규칙적인 리듬과 편안한 그루브를 앞세운 하우스 장르가 새로운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이러한 흐름의 기폭제가 된 것은 걸그룹 뉴진스였다. 이들의 등장은 '이지 리스닝' 트렌드를 K팝 시장의 중심으로 가져왔고, 반복적인 비트 위에서 자연스러운 흥을 유발하는 하우스 장르는 이 새로운 조류에 가장 적합한 음악이었다.이후 하우스는 걸그룹 음악의 핵심 문법 중 하나로 빠르게 자리 잡았다. 신인 그룹 하츠투하츠와 키키는 하우스를 기반으로 한 음악으로 연달아 성공을 거뒀고, 아이브 역시 앨범 수록곡을 통해 이 흐름에 동참했다. 이는 고음 경쟁보다 보컬의 톤과 분위기를 강조하고, 숏폼 댄스 챌린지에 적합하기 때문이다.여자 아이돌 음악에서 시작된 유행은 이제 남자 아이돌에게까지 확산되는 추세다. 그룹 라이즈는 하우스 비트 위에 부드러운 보컬을 얹은 곡으로 큰 인기를 얻었고, 빅뱅 출신 탑 역시 최근 발표한 솔로 앨범 타이틀곡의 기반으로 하우스를 선택하며 트렌드를 증명했다.사실 K팝에서 하우스 장르가 시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과거 SM엔터테인먼트는 f(x)와 샤이니를 통해 세련된 하우스 음악을 선보이며 '하우스 명가'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당시의 시도들이 현재의 대중적인 유행을 위한 발판이 된 셈이다.하우스 장르의 부상은 K팝 산업 환경의 변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언어의 장벽을 넘어 직관적인 즐거움을 줄 수 있어 글로벌 스트리밍 시장에 유리하고, 짧고 반복적인 안무를 내세우는 숏폼 콘텐츠 마케팅에도 최적화되어 있다. 과도한 퍼포먼스와 감정 표현에 대한 피로감이 쌓인 대중에게 새로운 대안으로 다가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