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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하늬 측근이 밝힌 '60억 추징'의 전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우 이하늬가 세무당국으로부터 60억원 규모의 세금을 추가 납부한 사실이 드러나며 연예계에 파문이 일고 있다. 17일 소속사 팀호프는 공식 입장을 통해 이하늬가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의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기획 세무조사 대상이 되었음을 확인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최근 연예계 고수익 아티스트들에 대한 세무당국의 강화된 관리·감독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인 설립을 통한 연예인들의 수입 구조에 대해 세무당국이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조사여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소속사 팀호프는 이번 추징이 의도적인 세금 탈루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사안은 세무 당국과 세무 대리인 간의 관점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고의적인 세금 누락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하늬는 그동안 세무 대리인의 전문적인 자문을 받아가며 법과 절차를 준수하여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해 왔다는 것이 소속사의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례가 연예인들의 수입 구조가 점차 다각화되고 복잡해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보고 있다. 특히 광고, 출연료, 저작권 수입 등 다양한 수입원이 발생하는 탑클래스 연예인들의 경우, 세무 처리 과정에서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하늬 측이 추가 세금에 대해 즉각적인 납부로 대응했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 일부 연예인들이 세금 문제로 구설수에 오른 것과는 달리,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문제 해결에 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60억원이라는 거액의 추징세액을 신속하게 완납한 것은 이하늬의 재정적 건전성을 방증하는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의지의 표현으로도 해석된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예계에서는 아티스트들의 세무 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수입 구조가 복잡해지는 만큼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세무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연예인 전문 세무 컨설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노벨상 유력하다더니…연등 판 법사 수사

금강경 강연과 20년 넘게 이어 온 무료급식 활동으로 알려진 김원수 법사가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자신의 노벨상 수상 가능성을 홍보하며 연등 등을 판매하고 성금을 받았는데, 상당액이 개인 명의 계좌로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씨 측은 개인에게 전달된 성금으로,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보도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은 김씨를 횡령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김씨는 약 50년간 금강경을 공부하며 대중 강연을 해 왔다. 사회복지법인 대표로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 등 나눔 활동을 펼쳐 불교계 안팎에서 이름을 알린 인물이다.김씨는 자신이 상온 초전도체의 배경 이론을 완성했다며 노벨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홍보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신도들도 그의 수상을 기대하는 반응을 보였으며, 법당에는 노벨상 수상을 기원하는 연등이 걸렸다. 다만 실제 수상 가능성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는 해당 보도에서 제시되지 않았다.김씨는 지난 12년 동안 개당 50만원인 연등과 달력 등을 판매하고 성금을 받아 왔다. 이 과정에서 개인 계좌로 들어간 돈은 최소 6억원대로 추산된다고 보도됐다. 다만 개인 계좌 유입액 전체가 횡령액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법률 전문가는 법인 자금과 개인 자금을 구분하지 않고 관리하면 돈의 귀속과 사용 내역을 검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인 소유의 돈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업무상 횡령이 성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개인 계좌로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김씨의 전 측근인 김동자씨는 법인 통장에 들어온 돈이 김씨 개인 계좌로 옮겨졌다고 주장했다. 또 2025년 11월 3일 기준으로 김씨 계좌에 현금 43억원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는 전 측근의 주장으로, 해당 금액의 출처나 성격이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됐다는 내용은 보도에 담기지 않았다.김씨 측은 이러한 의혹을 부인했다. 성금은 재단과 관계없이 법사 개인이 받은 돈이므로 횡령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개인적으로 받은 성금 역시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법인 통장에서 개인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의 쟁점은 모금액이 개인에게 전달된 성금인지, 법인에 귀속돼야 할 자금인지에 있다. 연등 판매와 모금 당시 어떤 목적으로 돈을 받았는지, 실제로 어디에 사용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다. 전 측근의 주장과 김씨 측 해명이 엇갈리는 가운데, 경찰 수사를 통한 자금 흐름과 사용처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