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배우 이하늬 측근이 밝힌 '60억 추징'의 전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우 이하늬가 세무당국으로부터 60억원 규모의 세금을 추가 납부한 사실이 드러나며 연예계에 파문이 일고 있다. 17일 소속사 팀호프는 공식 입장을 통해 이하늬가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의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기획 세무조사 대상이 되었음을 확인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최근 연예계 고수익 아티스트들에 대한 세무당국의 강화된 관리·감독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인 설립을 통한 연예인들의 수입 구조에 대해 세무당국이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조사여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소속사 팀호프는 이번 추징이 의도적인 세금 탈루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사안은 세무 당국과 세무 대리인 간의 관점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고의적인 세금 누락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하늬는 그동안 세무 대리인의 전문적인 자문을 받아가며 법과 절차를 준수하여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해 왔다는 것이 소속사의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례가 연예인들의 수입 구조가 점차 다각화되고 복잡해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보고 있다. 특히 광고, 출연료, 저작권 수입 등 다양한 수입원이 발생하는 탑클래스 연예인들의 경우, 세무 처리 과정에서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하늬 측이 추가 세금에 대해 즉각적인 납부로 대응했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 일부 연예인들이 세금 문제로 구설수에 오른 것과는 달리,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문제 해결에 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60억원이라는 거액의 추징세액을 신속하게 완납한 것은 이하늬의 재정적 건전성을 방증하는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의지의 표현으로도 해석된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예계에서는 아티스트들의 세무 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수입 구조가 복잡해지는 만큼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세무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연예인 전문 세무 컨설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동훈 콘서트, R석 7만9천원? "정치냐 장사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추진하는 유료 토크콘서트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좌석 등급에 따라 가격을 차등화한 티켓 판매 방식이 '지지자 등급화' 및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으로 번지면서 정치권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전 위원장의 토크콘서트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한 원내대표는 "한 전 대표가 좌석 등급을 나눠 R석은 7만9천 원, S석은 6만9천 원, A석은 4만5천 원을 받겠다고 한다"며, 이를 "지지자를 좌석 등급으로 매기는 난생처음 보는 해괴한 정치"라고 꼬집었다. 그는 "(좌석 등급을 나눠 요금을 차별화한 것은) 해괴한 한동훈식 등급제 유료정치"라며 "자신을 더 가까이서 보려면 돈을 더 내라는 것"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어 "국민을 향해야 할 정치가 장사로 전락했다"며, 이번 토크콘서트를 "지지자들의 주머니를 털어 정치 자금을 마련해 보려는 '티켓 장사'"로 규정했다.한 원내대표는 법적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한 전 대표 측은 ‘수익 0원’이라며 법망을 피하려 한다"면서도 "흑자면 정치자금법 위반, 적자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관객으로, 정치에 가격 등급을 매기는 이 오만한 정치 비즈니스를 당장 중단하고 자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민주당 김한나 대변인 역시 같은 날 "실제로 어떤 경로로든 티켓값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거나 유료인 토크콘서트를 공짜로 보는 경우 정치자금법 등 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법적 쟁점을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해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있었던 토크콘서트 사례를 언급하며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도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논란에 가세했다. 김 최고위원은 "단순 계산으로도 6억 원이 훌쩍 넘는 매출이 발생한다"며, 이 금액이 과연 "순수한 ‘행사 실비’를 위한 책정인지, 아니면 우회적인 자금 모집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정치인이 티켓을 팔아 수익을 남기는 행위는 정치자금법과 선거법의 경계선상에 있는 매우 위험한 시도"라며, "실제 투입된 비용을 엄격히 정산해 남는 수익을 투명하게 처리하지 않는 한 이는 ‘기부행위’나 ‘정상 거래를 빙자한 정치자금 수수’라는 법적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한동훈 전 위원장의 토크콘서트를 둘러싼 '유료 정치' 논란은 단순히 티켓 판매 방식을 넘어, 정치 자금 모금의 투명성과 정치인의 대중 소통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정치권의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한 전 위원장 측이 어떤 해명과 대응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