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쿠팡서 산 '반값' 비타민, 알고 보니… 간수치 2배 폭증!

 온라인 쇼핑몰 쿠팡에서 구매한 수입 영양제를 먹고 간 기능에 심각한 이상을 겪었다는 소비자의 사례가 보도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해당 제품이 유명 해외 브랜드를 모방한 '짝퉁' 의혹이 제기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50대 여성 이모씨는 두 달 전 쿠팡에서 평소 복용하던 미국 유명 업체의 '비타민 B' 보충제를 절반 가격에 구매했다. 해당 제품은 기존에 이씨가 복용하던 제품과 용기 디자인, 로고, 성분 표시 등이 매우 유사했지만, 막상 제품을 개봉해보니 실제 내용물에는 차이가 있었다. 이씨가 기존에 복용하던 제품은 살구색을 띠는 반면, 쿠팡에서 구매한 제품은 흰색이었고 크기도 더 작았다.

 

이씨는 단순히 제조 과정에서 색깔이 바뀌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한 달 가량 해당 제품을 복용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건강에 이상 신호가 나타났다. 평소 자가면역질환으로 매달 간 기능 검사를 받아온 이씨는 최근 검사에서 간수치가 정상 범위의 2배 이상으로 치솟는 충격적인 결과를 받아들었다.

 


이씨는 "평소 간 기능 검사를 꾸준히 받아왔지만, 이렇게 간수치가 높게 나온 것은 처음"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담당 의사는 이씨에게 영양제 복용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고, 실제로 영양제 복용을 중단하자 이씨의 간수치는 정상 수치로 돌아왔다.

 

이씨가 구매한 제품은 현재 쿠팡에서 판매가 중단된 상태다. 해당 제품을 판매한 업체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며, 사무실 또한 텅 빈 채 반품 택배만 쌓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측은 이씨에게 환불 조치를 완료했으며, 해당 판매자에 대해서는 영구 판매 중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건강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저렴한 가격을 미끼로 가짜 영양제를 유통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으면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온라인에서 건강식품을 구매할 때는 가격이나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판매자 정보, 제품 후기, 정품 여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한 건강에 이상이 생길 경우 즉시 제품 복용을 중단하고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벨상 유력하다더니…연등 판 법사 수사

금강경 강연과 20년 넘게 이어 온 무료급식 활동으로 알려진 김원수 법사가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자신의 노벨상 수상 가능성을 홍보하며 연등 등을 판매하고 성금을 받았는데, 상당액이 개인 명의 계좌로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씨 측은 개인에게 전달된 성금으로,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보도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은 김씨를 횡령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김씨는 약 50년간 금강경을 공부하며 대중 강연을 해 왔다. 사회복지법인 대표로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 등 나눔 활동을 펼쳐 불교계 안팎에서 이름을 알린 인물이다.김씨는 자신이 상온 초전도체의 배경 이론을 완성했다며 노벨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홍보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신도들도 그의 수상을 기대하는 반응을 보였으며, 법당에는 노벨상 수상을 기원하는 연등이 걸렸다. 다만 실제 수상 가능성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는 해당 보도에서 제시되지 않았다.김씨는 지난 12년 동안 개당 50만원인 연등과 달력 등을 판매하고 성금을 받아 왔다. 이 과정에서 개인 계좌로 들어간 돈은 최소 6억원대로 추산된다고 보도됐다. 다만 개인 계좌 유입액 전체가 횡령액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법률 전문가는 법인 자금과 개인 자금을 구분하지 않고 관리하면 돈의 귀속과 사용 내역을 검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인 소유의 돈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업무상 횡령이 성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개인 계좌로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김씨의 전 측근인 김동자씨는 법인 통장에 들어온 돈이 김씨 개인 계좌로 옮겨졌다고 주장했다. 또 2025년 11월 3일 기준으로 김씨 계좌에 현금 43억원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는 전 측근의 주장으로, 해당 금액의 출처나 성격이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됐다는 내용은 보도에 담기지 않았다.김씨 측은 이러한 의혹을 부인했다. 성금은 재단과 관계없이 법사 개인이 받은 돈이므로 횡령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개인적으로 받은 성금 역시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법인 통장에서 개인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의 쟁점은 모금액이 개인에게 전달된 성금인지, 법인에 귀속돼야 할 자금인지에 있다. 연등 판매와 모금 당시 어떤 목적으로 돈을 받았는지, 실제로 어디에 사용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다. 전 측근의 주장과 김씨 측 해명이 엇갈리는 가운데, 경찰 수사를 통한 자금 흐름과 사용처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