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쿠팡서 산 '반값' 비타민, 알고 보니… 간수치 2배 폭증!

 온라인 쇼핑몰 쿠팡에서 구매한 수입 영양제를 먹고 간 기능에 심각한 이상을 겪었다는 소비자의 사례가 보도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해당 제품이 유명 해외 브랜드를 모방한 '짝퉁' 의혹이 제기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50대 여성 이모씨는 두 달 전 쿠팡에서 평소 복용하던 미국 유명 업체의 '비타민 B' 보충제를 절반 가격에 구매했다. 해당 제품은 기존에 이씨가 복용하던 제품과 용기 디자인, 로고, 성분 표시 등이 매우 유사했지만, 막상 제품을 개봉해보니 실제 내용물에는 차이가 있었다. 이씨가 기존에 복용하던 제품은 살구색을 띠는 반면, 쿠팡에서 구매한 제품은 흰색이었고 크기도 더 작았다.

 

이씨는 단순히 제조 과정에서 색깔이 바뀌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한 달 가량 해당 제품을 복용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건강에 이상 신호가 나타났다. 평소 자가면역질환으로 매달 간 기능 검사를 받아온 이씨는 최근 검사에서 간수치가 정상 범위의 2배 이상으로 치솟는 충격적인 결과를 받아들었다.

 


이씨는 "평소 간 기능 검사를 꾸준히 받아왔지만, 이렇게 간수치가 높게 나온 것은 처음"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담당 의사는 이씨에게 영양제 복용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고, 실제로 영양제 복용을 중단하자 이씨의 간수치는 정상 수치로 돌아왔다.

 

이씨가 구매한 제품은 현재 쿠팡에서 판매가 중단된 상태다. 해당 제품을 판매한 업체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며, 사무실 또한 텅 빈 채 반품 택배만 쌓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측은 이씨에게 환불 조치를 완료했으며, 해당 판매자에 대해서는 영구 판매 중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건강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저렴한 가격을 미끼로 가짜 영양제를 유통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으면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온라인에서 건강식품을 구매할 때는 가격이나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판매자 정보, 제품 후기, 정품 여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한 건강에 이상이 생길 경우 즉시 제품 복용을 중단하고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린이 병실·중환자실, 남녀 구분 없이 운영한다

 입원실 남녀 구분 의무화 규정이 수십 년 만에 사라지면서 이제 부부나 가족 환자가 같은 병실에 입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보건복지부는 현실과 동떨어진 의료법 시행규칙을 정비하여 환자와 보호자의 편의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의료 현장에서는 병상이 남아돌아도 법적 규제 때문에 가족이 생이별하거나 별도의 간병인을 각각 고용해야 하는 비효율이 반복되어 왔다. 이번 개정은 새로운 제도의 창설보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법령에 반영하는 내실 있는 규제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기존 의료법 시행규칙은 의료기관이 모든 입원실을 남녀별로 엄격히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강제해 왔다. 이를 어길 경우 병원은 시정명령은 물론 영업정지라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감수해야 했기에, 부부 환자의 동반 입원 요청은 번번이 거절당하기 일쑤였다. 특히 고령 환자가 늘어나면서 배우자가 서로를 간병하려는 수요가 급증했음에도 법령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지자체와 의료계의 지속적인 건의를 수용한 정부는 결국 입원실 남녀 구별 운영 기준을 삭제하는 결단을 내렸다.다만 이번 조치가 성인 환자의 남녀 혼합 병실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복지부는 일반 성인 환자의 경우 정서적 안정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남녀 구분 운영 원칙을 기본적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예외가 허용되는 범위는 부부나 직계가족이 함께 이용하는 2인실에 한정된다. 또한 성별 구분의 실효성이 낮은 어린이 병실과 응급 상황이 잦은 중환자실은 의료기관이 환자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남녀 구분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의약품 안전관리 체계 역시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한층 촘촘해질 전망이다. 의사와 치과의사는 처방이나 조제 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를 의무적으로 확인하여 약물 중복 처방이나 치명적인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만약 전산망 장애 등으로 시스템 확인이 불가능한 긴급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복지부 장관이 정한 대체 방법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고 그 사유와 절차를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이는 환자의 알 권리와 투약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조치다.의료기관 개설 단계에서의 행정 검증 절차도 강화되어 무분별한 개설을 방지한다. 앞으로 시장이나 군수 등 인허가권자는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수리할 때 해당 법인의 설립 허가 여부와 정관 변경 허가 사항을 의무적으로 대조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정신병원 내 한의과 진료 범위가 한방내과와 침구과, 한방신경정신과 등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는 정신질환 환자들에게 보다 다각적인 협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진료 선택권을 넓혀주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대부분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법적 강제 규정을 없애는 대신 의료기관이 환자의 특성과 병실 환경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의료계는 이번 조치가 환자들의 간병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병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개정안 시행에 따른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및 관련 협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세부 운영 지침을 전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