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쿠팡서 산 '반값' 비타민, 알고 보니… 간수치 2배 폭증!

 온라인 쇼핑몰 쿠팡에서 구매한 수입 영양제를 먹고 간 기능에 심각한 이상을 겪었다는 소비자의 사례가 보도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해당 제품이 유명 해외 브랜드를 모방한 '짝퉁' 의혹이 제기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50대 여성 이모씨는 두 달 전 쿠팡에서 평소 복용하던 미국 유명 업체의 '비타민 B' 보충제를 절반 가격에 구매했다. 해당 제품은 기존에 이씨가 복용하던 제품과 용기 디자인, 로고, 성분 표시 등이 매우 유사했지만, 막상 제품을 개봉해보니 실제 내용물에는 차이가 있었다. 이씨가 기존에 복용하던 제품은 살구색을 띠는 반면, 쿠팡에서 구매한 제품은 흰색이었고 크기도 더 작았다.

 

이씨는 단순히 제조 과정에서 색깔이 바뀌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한 달 가량 해당 제품을 복용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건강에 이상 신호가 나타났다. 평소 자가면역질환으로 매달 간 기능 검사를 받아온 이씨는 최근 검사에서 간수치가 정상 범위의 2배 이상으로 치솟는 충격적인 결과를 받아들었다.

 


이씨는 "평소 간 기능 검사를 꾸준히 받아왔지만, 이렇게 간수치가 높게 나온 것은 처음"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담당 의사는 이씨에게 영양제 복용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고, 실제로 영양제 복용을 중단하자 이씨의 간수치는 정상 수치로 돌아왔다.

 

이씨가 구매한 제품은 현재 쿠팡에서 판매가 중단된 상태다. 해당 제품을 판매한 업체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며, 사무실 또한 텅 빈 채 반품 택배만 쌓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측은 이씨에게 환불 조치를 완료했으며, 해당 판매자에 대해서는 영구 판매 중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건강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저렴한 가격을 미끼로 가짜 영양제를 유통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으면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온라인에서 건강식품을 구매할 때는 가격이나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판매자 정보, 제품 후기, 정품 여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한 건강에 이상이 생길 경우 즉시 제품 복용을 중단하고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일 출근했는데 퇴직금은 0원? 쿠팡 물류센터 '퇴직금 논란'

 관봉권·쿠팡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상설특별검사팀이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엄성환 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이사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특정하고, 쿠팡 본사와 CFS 사무실, 엄 전 대표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로 전환했다. 특검이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한 혐의의 핵심은 쿠팡이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장기간 근무해 온 일용직 노동자들을 사실상 '상근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특검의 판단이 전제된 것으로, 향후 법적 공방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현행법상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원칙적으로 매일 근로계약을 맺고 일급을 받는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법원은 판례를 통해 형식상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상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해왔다. 법원은 단순히 근로 기간과 시간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행사하는지 △근무 시간과 장소가 사용자에 의해 지정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유지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근 근로자성'을 판단한다.특검팀은 쿠팡 물류센터의 일용직 노동자들이 이러한 상근 근로자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있다. 비록 매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반복적인 계약 갱신을 통해 1년 이상 근로 관계가 지속되었으며, 근무 과정에서 쿠팡 측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와 직접적인 감독을 받았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삼고 있다. 즉, 이들을 독립적인 일용직이 아닌, 쿠팡이라는 단일 사용자에 종속된 상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반면 쿠팡 측은 이들이 일용직 근로자의 특성을 명확히 가지고 있다고 반박한다. 근로자가 사전 통보 없이 갑자기 출근하지 않거나 다른 회사의 물류센터에서 일하더라도 전혀 문제 삼지 않는 등 업무의 구속력이 약하다는 것이다. 또한, 매일 선착순으로 근무 인력을 모집하고 당일 업무가 끝나면 즉시 급여를 지급하는 고용 형태 역시 이들이 상시 근로자가 아닌 일용직임을 방증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번 수사와 향후 이어질 재판의 성패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일용직을 상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에 달리게 됐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쿠팡은 막대한 규모의 체불 퇴직금 책임을 질 수도, 특검의 수사는 동력을 잃을 수도 있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