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쿠팡서 산 '반값' 비타민, 알고 보니… 간수치 2배 폭증!

 온라인 쇼핑몰 쿠팡에서 구매한 수입 영양제를 먹고 간 기능에 심각한 이상을 겪었다는 소비자의 사례가 보도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해당 제품이 유명 해외 브랜드를 모방한 '짝퉁' 의혹이 제기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50대 여성 이모씨는 두 달 전 쿠팡에서 평소 복용하던 미국 유명 업체의 '비타민 B' 보충제를 절반 가격에 구매했다. 해당 제품은 기존에 이씨가 복용하던 제품과 용기 디자인, 로고, 성분 표시 등이 매우 유사했지만, 막상 제품을 개봉해보니 실제 내용물에는 차이가 있었다. 이씨가 기존에 복용하던 제품은 살구색을 띠는 반면, 쿠팡에서 구매한 제품은 흰색이었고 크기도 더 작았다.

 

이씨는 단순히 제조 과정에서 색깔이 바뀌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한 달 가량 해당 제품을 복용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건강에 이상 신호가 나타났다. 평소 자가면역질환으로 매달 간 기능 검사를 받아온 이씨는 최근 검사에서 간수치가 정상 범위의 2배 이상으로 치솟는 충격적인 결과를 받아들었다.

 


이씨는 "평소 간 기능 검사를 꾸준히 받아왔지만, 이렇게 간수치가 높게 나온 것은 처음"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담당 의사는 이씨에게 영양제 복용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고, 실제로 영양제 복용을 중단하자 이씨의 간수치는 정상 수치로 돌아왔다.

 

이씨가 구매한 제품은 현재 쿠팡에서 판매가 중단된 상태다. 해당 제품을 판매한 업체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며, 사무실 또한 텅 빈 채 반품 택배만 쌓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측은 이씨에게 환불 조치를 완료했으며, 해당 판매자에 대해서는 영구 판매 중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건강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저렴한 가격을 미끼로 가짜 영양제를 유통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으면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온라인에서 건강식품을 구매할 때는 가격이나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판매자 정보, 제품 후기, 정품 여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한 건강에 이상이 생길 경우 즉시 제품 복용을 중단하고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회전인데 왜 켜요? 깜빡이 안 켜면 과태료 대상

 운전자들 사이에서 가장 헷갈리는 교통법규 중 하나가 방향지시등 사용이다. 특히 좌회전 전용차로에서는 “차로 자체가 좌회전 표시인데 굳이 깜빡이를 켜야 하느냐”는 반응이 적지 않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좌회전 전용차로도 예외가 아니다.경찰청은 이달부터 연말까지 방향지시등 미사용 등 기초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단속 대상에는 차로 변경뿐 아니라 좌회전, 우회전, 유턴 과정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행위도 포함된다.핵심은 ‘차로 표시’와 ‘운전자 신호’는 별개라는 점이다. 도로에 좌회전 화살표가 그려져 있더라도, 운전자는 자신의 차량이 실제로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 다른 도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도로교통법은 방향을 바꾸거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방향지시기 등으로 미리 신호하도록 정하고 있다.따라서 좌회전 전용차로에 진입한 차량은 교차로에 도달하기 전부터 왼쪽 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 일반도로에서는 회전 지점 30m 이상 전부터 신호해야 하며, 신호대기로 멈춰 있더라도 깜빡이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 좌회전을 완전히 마친 뒤에야 방향지시등을 끄는 것이 원칙이다.실제 단속에서 적발되면 부담은 작지 않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위반 사실을 확인할 경우 승용차와 승합차에는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블랙박스나 휴대전화 영상 등으로 공익신고가 접수돼 위반이 인정되면 차량 소유자에게 승용차 기준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다만 정차 중인 차량을 찍은 사진 한 장만으로 바로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 방향지시등은 켜졌다 꺼지는 점멸 방식이어서 특정 순간에는 꺼져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적으로 확인한다.이번 단속을 두고 “새로운 처벌이 생겼다”는 오해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방향 전환 때 신호를 해야 한다는 의무는 오래전부터 도로교통법에 포함돼 있었다. 이번 조치는 새로운 규제를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기본 교통법규를 다시 강하게 단속하는 성격이다.방향지시등 사용률은 여전히 낮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조사에 따르면 올해 교차로 좌회전 차량의 방향지시등 점등률은 75%대에 머물렀다. 다시 말해 차량 4대 중 1대는 좌회전하면서 깜빡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뜻이다.운전자들이 방향지시등을 생략하는 이유도 비교적 뚜렷하다. 주변에 차량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지정된 차로를 따라가고 있어 별도 신호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방향지시등은 뒤따르는 차량만을 위한 장치가 아니다. 보행자, 자전거, 오토바이 운전자, 반대편 차량에게도 차량의 움직임을 예고하는 안전 신호다.회전교차로에서도 마찬가지다. 진입할 때는 왼쪽 방향지시등을 켜고, 빠져나갈 때는 오른쪽 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 차량 흐름이 복잡한 곳일수록 작은 신호 하나가 사고 위험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경찰은 향후 방향지시등 미사용에 벌점 10점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아직 시행 전이기 때문에 현재 집중 단속에는 기존 범칙금과 과태료 규정만 적용된다.전용차로라고 해서 깜빡이를 생략해도 된다는 인식은 잘못된 관행에 가깝다. 도로 위에서 방향지시등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보내는 최소한의 약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