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쿠팡서 산 '반값' 비타민, 알고 보니… 간수치 2배 폭증!

 온라인 쇼핑몰 쿠팡에서 구매한 수입 영양제를 먹고 간 기능에 심각한 이상을 겪었다는 소비자의 사례가 보도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해당 제품이 유명 해외 브랜드를 모방한 '짝퉁' 의혹이 제기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50대 여성 이모씨는 두 달 전 쿠팡에서 평소 복용하던 미국 유명 업체의 '비타민 B' 보충제를 절반 가격에 구매했다. 해당 제품은 기존에 이씨가 복용하던 제품과 용기 디자인, 로고, 성분 표시 등이 매우 유사했지만, 막상 제품을 개봉해보니 실제 내용물에는 차이가 있었다. 이씨가 기존에 복용하던 제품은 살구색을 띠는 반면, 쿠팡에서 구매한 제품은 흰색이었고 크기도 더 작았다.

 

이씨는 단순히 제조 과정에서 색깔이 바뀌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한 달 가량 해당 제품을 복용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건강에 이상 신호가 나타났다. 평소 자가면역질환으로 매달 간 기능 검사를 받아온 이씨는 최근 검사에서 간수치가 정상 범위의 2배 이상으로 치솟는 충격적인 결과를 받아들었다.

 


이씨는 "평소 간 기능 검사를 꾸준히 받아왔지만, 이렇게 간수치가 높게 나온 것은 처음"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담당 의사는 이씨에게 영양제 복용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고, 실제로 영양제 복용을 중단하자 이씨의 간수치는 정상 수치로 돌아왔다.

 

이씨가 구매한 제품은 현재 쿠팡에서 판매가 중단된 상태다. 해당 제품을 판매한 업체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며, 사무실 또한 텅 빈 채 반품 택배만 쌓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측은 이씨에게 환불 조치를 완료했으며, 해당 판매자에 대해서는 영구 판매 중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건강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저렴한 가격을 미끼로 가짜 영양제를 유통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으면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온라인에서 건강식품을 구매할 때는 가격이나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판매자 정보, 제품 후기, 정품 여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한 건강에 이상이 생길 경우 즉시 제품 복용을 중단하고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인 없는 2500만 원, 결국 최초 발견자에게 ‘입금’

 인천의 한 빌라 옆 쓰레기봉투에서 나온 현금다발의 주인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6개월 동안 경찰이 소유자를 찾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지만 권리를 주장한 사람이 없었고, 결국 돈은 처음 발견해 신고한 60대 남성에게 넘어갔다.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인천 제물포구 금곡동의 한 빌라 인근에 놓여 있던 20L 종량제봉투 안에서 현금 2500만 원이 발견됐다. 현금은 모두 5만 원권으로, 100장씩 묶인 다발 형태였다. 각 묶음에는 한국은행 명의의 띠지가 둘러져 있었고, 봉투 안에서는 옷가지 아래에 덮인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이 돈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60대 A 씨였다. A 씨는 당시 헌 옷을 수거하려고 버려진 봉투 안을 살피던 중 예상치 못한 현금다발을 발견했다. 그는 돈을 가져가지 않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평범한 쓰레기봉투라고 생각하고 열어본 곳에서 거액의 현금이 나온 셈이다.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금의 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우선 유실물 통합포털에 습득 사실을 등록하고, 지역신문에도 공고를 냈다. 현금이 발견된 장소 주변에는 주인을 찾는다는 내용의 안내 전단도 부착했다.범죄 관련성 여부도 확인 대상이었다. 경찰은 현금다발에서 지문 감식을 진행했지만, 소유자를 특정할 만한 생체 정보는 확보하지 못했다.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도 확인했으나 누군가 돈을 버리거나 두고 간 것으로 볼 만한 장면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현금의 출처를 두고는 여러 추측이 나왔다. 누군가 실수로 버린 돈인지, 의도적으로 숨겨둔 돈인지, 또는 다른 사정이 있었던 것인지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정작 “내 돈”이라고 나서는 사람은 없었다.현행 유실물 관련 절차에 따르면 습득 사실이 공고된 뒤 6개월 안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해당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단, 습득자가 물건을 발견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권을 얻을 수 없다.A 씨는 현금을 발견한 뒤 바로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에 이 같은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공고 기간이 지난 뒤 현금 2500만 원의 소유권은 A 씨에게 이전됐다.다만 A 씨가 실제로 받은 금액은 2500만 원 전액은 아니었다. 세금 22%와 지역신문 공고 비용 등이 제외됐기 때문이다. A 씨는 지난 8월 공제 금액 577만 원을 뺀 1923만 원을 계좌로 이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현금의 주인을 찾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했지만 끝내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해당 현금은 그동안 국고를 통해 보관하다가 법적 절차에 따라 최초 발견자에게 지급했다”고 밝혔다.뜻밖의 장소에서 발견된 돈다발은 여러 의문을 남겼지만, 결말은 법 절차대로 정리됐다. 쓰레기봉투 속 2500만 원은 6개월의 기다림 끝에 발견자의 돈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