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밥도 못 먹고 30분 대기... '인력난 급식실' 아이들은 굶고 있다!

 개학 첫날부터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급식 관련 불만이 터져 나왔다. "급식실에 배식할 사람이 없어서 30분 가까이 밥 못 먹고 기다렸대요", "급식에 밥이 다 떨어져서 반찬이랑 국만 먹고 왔답니다"라는 하소연이 맘카페에 줄을 이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은 학교 급식을 담당할 조리실무사 인력 부족으로, 전국 각지의 교육청들이 심각한 구인난에 직면해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올해 183명의 조리실무사를 충원할 계획이었으나 최종적으로 77명만 채용하는데 그쳤고, 경남도교육청도 198명 모집에 163명만 선발했다. 부산에서는 260명 충원 목표에 40여 명이 미달됐으며, 인천과 서울도 각각 477명 모집에 359명, 392명 모집에 153명만 채용하는 등 전국적으로 급식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구인난의 핵심 원인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에 있다. 2022년 인천대 노동과학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학교 조리실무사 1인당 식수인원은 114.5명으로, 공공기관 급식조리사(65.9명)의 약 2배에 달한다.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연이나 소독 약품에 노출되어 폐암 등 질병 위험도 높다.

 

그러나 이처럼 고된 노동에도 불구하고 기본급은 월 206만6,000원으로 최저임금(월 209만6,279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무기계약직인 조리실무사들은 방학 동안 근무하지 않아 급여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18년 경력의 조리실무사는 "취사 소음으로 청력이 나빠져 옆에 동료가 쓰러지는 소리를 못 듣고 일한 적도 있다"며 "조리실무사 열에 여덟은 팔을 들어 올리지 못하는 등 각종 질환을 달고 사는데, 방학 때는 수입이 없다 보니 아파도 참고 일한다"고 토로했다.

 


더 큰 문제는 인력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책 없이 임시방편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미달된 조리실무사 1,714명 중 95%(1,622명)를 기간제 등 대체인력으로 충당했다. 이들은 경력이나 자격증 없이 보건증만 있으면 채용되는데, 한 급식 종사자는 "대체인력을 쓰는 날은 꼭 문제가 생긴다"며 "손발이 맞지 않아 사고 위험이 커지고, 이로 인해 기존 인력은 이탈하고 단기 대체인력은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학교 급식 종사자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전국학비노조 노동안전국장은 "학교 급식 종사자는 숙련된 노동력과 조직력을 요구하는 전문직"이라며 "저임금·고강도 노동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인력난과 급식 부실 우려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과기대 정흥준 교수는 적정 노동 강도를 위해 조리실무사 인력 25% 증원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비용을 연간 685억 원으로 추산했다. 결국 급식 문제 해결의 관건은 재정 확보와 처우 개선에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내 연금, 얼마나 오르나? 18년 만에 바뀐 국민연금 총정리

 18년간 멈춰있던 국민연금 개혁의 시계가 마침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연금 제도는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을 목표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동시에 조정하는 대대적인 수술에 들어갔다.가장 큰 변화는 1998년부터 9%에 묶여 있던 보험료율의 인상이다. 올해 9.5%를 시작으로 매년 0.5%포인트씩 점진적으로 올라 2033년에는 13%에 도달하게 된다. 이는 저부담·고급여 구조를 개선해 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당장 월 평균소득 309만 원의 직장인은 월 7700원, 지역가입자는 1만 5400원의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미래 세대가 받게 될 연금액도 늘어난다.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이 43%로 상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청년층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국가가 연금 지급을 법적으로 명확히 책임지도록 못 박아 제도의 신뢰도를 높였다.청년층을 위한 당근책은 이뿐만이 아니다.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제도가 대폭 확대되어 실질적인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둘째 자녀부터 주어지던 출산 크레딧 혜택이 첫째 자녀(12개월 추가)부터 적용되며, 군 복무 기간 역시 최대 12개월까지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게 된다.물론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해 현 40·50대 기성세대의 역할 분담도 포함됐다. 지역가입자의 약 78%를 차지하는 이들의 보험료가 소폭 인상되어, 세대 간 연대 원칙에 따라 제도의 안정성을 함께 떠받치는 구조를 만들었다. 동시에 일하는 노년층의 소득 보장을 위해 노령연금 감액 기준은 완화됐다.이 외에도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가족에게는 유족연금 수급 자격을 제한하는 등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는 장치도 마련됐다.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은 사망일시금 등 관련 급여 지급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