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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영양 결핍 심각.."ㅇㅇ 음료가 주범"

 청소년들의 식습관이 날로 왜곡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카페인 음료와 가공식품 소비가 급증하는 반면, 영양가가 풍부한 우유 등 건강에 필수적인 식품은 점점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유는 칼슘, 단백질, 비타민 D, 마그네슘 등 뼈 건강과 성장 발달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5명 중 4명은 하루 한 컵의 우유조차 마시지 않는 현실이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2024년 말 실시한 식습관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자주 섭취하는 즉석섭취식품의 평균 나트륨 함량은 794mg에 달했고, 조리식품 역시 613mg으로 높았다. 특히 고카페인 음료를 주 3회 이상 마시는 청소년 비율은 2015년 3.3%에서 2024년 23.5%로 무려 7배 이상 증가했다. 에너지음료 한 캔에는 세계보건기구(WHO) 권장 하루 당류 섭취량의 약 70%에 해당하는 35g의 당류가 포함돼 있어 건강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

 

청소년기 식습관이 평생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이 시기는 인생 최대 골량(Peak Bone Mass)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로, 충분한 영양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향후 골다공증, 근골격계 질환, 대사질환 위험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그러나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익숙해진 청소년들은 필수 영양소 섭취가 심각히 부족한 상황이다. 질병관리청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5\~18세 청소년의 칼슘 섭취량은 전체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며, 영양소 부족률은 27.5%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이는 10명 중 3명 이상이 필수 영양소를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우유급식’ 제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학교우유급식은 1980년부터 도입된 공공 영양지원 제도로 성장기 학생에게 필수 영양소를 고루 공급해 국민 건강 수준을 향상시켜왔다. 그러나 최근 참여율은 크게 떨어져 2017년 51.5%에서 2023년 33.9%로 감소했으며, 특히 중·고등학교에서는 참여율이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행정적 부담, 보호자 인식 부족, 학교장의 재량에 따른 시행 방식 등 여러 제도적 한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일부에서는 학교우유급식이 학생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구시대적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하지만 우리나라 학교 급식은 우유급식과 분리돼 운영되며, 학교장이 우유급식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반면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은 국가 단위 통합 급식 체계를 운영해 우유급식이 기본으로 포함돼 있어 학생들의 영양 보장이 더 체계적이다.

 

이런 가운데 국내 일부 지역에서는 청소년 영양 불균형 해소를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우유를 포함해 전면 실시하고 있으며, 전라남도는 조례를 통해 초등학생 대상 무상 우유급식을 시행 중이다. 강원 정선군은 13년째 초·중·고 전 학년에 무상으로 우유를 공급하고 있으며, 경북 울진군도 비슷한 정책을 도입해 지역사회 차원의 영양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청소년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영양 불균형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절실함을 보여준다. 특히 우유와 같은 고영양 식품이 청소년들의 필수 영양소 보충과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시기의 건강한 식습관은 평생 건강의 토대가 되므로, 정부와 교육기관, 지역사회가 협력해 균형 잡힌 식습관을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다.

 

역대 최악 '2조원 임금체불'… 정부, 상습범에 '출국금지+재산압류' 철퇴 꺼냈다

 대한민국이 '임금체불'이라는 심각한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24년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2조 448억 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이 충격적인 수치는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어떻게 증발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올해 역시 상반기에만 1조 1천억 원을 넘어서며 신기록 경신이 확실시되는 암울한 상황이다. 제조업, 건설업 등 현장 노동자들의 생계가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다.상황이 이처럼 악화하자, 정부가 마침내 '임금 절도'를 뿌리 뽑기 위한 전쟁을 선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충분히 줄 수 있는데 안 주고 버티면 아주 엄벌해야 한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TF'가 칼을 빼 들었다. 목표는 명확하다. 2030년까지 임금체불 규모를 1조 원 수준으로 낮추고, 체불액 청산율을 95%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정부 대책의 핵심은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지 않겠다는 것이다. 먼저,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크도록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기존 '3년 이하 징역'이었던 법정형을 횡령죄 수준인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한다. 이는 임금체불을 단순 노사 문제가 아닌, 악의적인 재산 범죄로 규정하겠다는 명백한 신호다.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상습체불 사업주 근절법'은 이번 대책의 화룡점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피해 노동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반의사불벌죄 폐지). 또한,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고, 출국금지까지 가능해진다.'한 번만 걸려도 끝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과거에는 3년간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아야 명단이 공개됐지만, 이제는 단 1회 유죄 판결만으로도 '악덕 사업주'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다. 명단 공개는 시작에 불과하다.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돼 대출길이 막히고,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융자나 보조금 지원에서도 즉시 배제된다.피해 노동자를 위한 보호 장치도 두터워진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월급을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의 지원 한도가 기존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두 배 늘어난다. 이렇게 지급된 돈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설되는 '회수전담센터'가 국세 체납에 준하는 수준으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고질적인 하도급 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건설·조선업부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사비와 임금을 분리해 관리하는 '임금구분 지급제'를 통해 중간에서 임금이 사라지는 것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전체 임금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전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한다. 이는 노동자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며 '일한 만큼 반드시 대가를 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