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

'동결 vs 14.7% 인상'? 내년 최저임금 줄다리기 본격화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에도 업종 구분 없이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놓고 표결이 진행됐으며,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27명 중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업종별 구분 적용안이 부결됐다.

 

이번 표결은 경영계와 노동계 간 첨예한 대립 속에서 이루어졌다. 경영계는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음식·숙박업 등 취약 업종에 한해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용자 측 운영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산업현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며 일부 업종부터라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제도 본래 취지에 반하는 차별"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모든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위한 제도라는 점을 들어, 업종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근로자 간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법 제4조는 사업 종류별로 구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업종별 차등 적용이 이루어진 것은 1988년이 유일하다. 1989년부터는 지금까지 36년간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유지되어 왔다. 이번 표결 결과로 내년에도 이 전통은 계속 이어지게 됐다.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가 일단락되면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제 내년 최저임금 수준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큰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영계는 경기 침체와 고용 부담 등을 이유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시급 1만30원으로 동결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2024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2.5% 인상된 것을 감안할 때,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더라도 실질적인 임금 감소를 의미할 수 있는 제안이다.

 

반면 노동계는 14.7% 인상한 시급 1만1,500원, 월급 240만3,5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노동계는 최근의 물가상승과 주거비 부담 증가 등을 고려할 때 대폭적인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양측 요구안의 차이는 1,470원으로, 이는 현행 최저임금의 약 14.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오는 26일 예정된 제7차 전원회의부터 본격적인 격차 조정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 결정기한인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해야 하며, 이후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새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스마트워치·걸음수 앱, 이제 정부가 성능 인증한다

 스마트워치나 체성분 측정기, 각종 건강관리 앱 등 일상 속 디지털 건강기기의 신뢰도를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시대가 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동안 법적 사각지대에 있던 비의료용 건강관리 제품에 대한 성능인증 및 유통관리 제도를 담은 '디지털의료제품법'의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새로운 제도의 적용을 받는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는 질병의 진단이나 치료 목적이 아닌,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제품을 말한다. 심박수나 산소포화도, 걸음 수 등을 측정하는 모바일 앱이나 스마트 기기가 대표적인 예다. 지금까지는 이들 제품의 성능이나 정확도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이번 제도의 핵심은 '성능인증제'의 도입이다. 제조·수입 업체가 자사의 제품에 대해 성능 검사를 신청하면, 정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성능을 검증하게 된다. 이 과정을 통과한 제품은 포장이나 광고에 공식 인증마크를 부착할 수 있어, 소비자들은 이를 보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우선 제도 시행 초기에는 심박수, 체성분, 걸음 수 등 활용도가 높은 지표를 측정하는 제품을 중심으로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향후 식단 관리나 정신건강 증진과 관련된 제품까지 점차적으로 지정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제조·수입 업체는 관련 정보를 식약처에 자율적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일반에 공개되어 투명성을 높인다.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강화된다. 성능이나 효과에 대해 거짓·과대광고를 하여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정부가 판매 중지나 회수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된다. 이는 최근 소비자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6%가 정부 인증 제품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보인 것과 같이, 공신력 있는 제도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결과다.정부는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소비자들이 디지털 건강기기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산업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객관적인 기준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우수한 제품이 시장에서 인정받고, 국민 건강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