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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 vs 14.7% 인상'? 내년 최저임금 줄다리기 본격화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에도 업종 구분 없이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놓고 표결이 진행됐으며,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27명 중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업종별 구분 적용안이 부결됐다.

 

이번 표결은 경영계와 노동계 간 첨예한 대립 속에서 이루어졌다. 경영계는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음식·숙박업 등 취약 업종에 한해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용자 측 운영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산업현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며 일부 업종부터라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제도 본래 취지에 반하는 차별"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모든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위한 제도라는 점을 들어, 업종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근로자 간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법 제4조는 사업 종류별로 구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업종별 차등 적용이 이루어진 것은 1988년이 유일하다. 1989년부터는 지금까지 36년간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유지되어 왔다. 이번 표결 결과로 내년에도 이 전통은 계속 이어지게 됐다.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가 일단락되면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제 내년 최저임금 수준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큰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영계는 경기 침체와 고용 부담 등을 이유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시급 1만30원으로 동결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2024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2.5% 인상된 것을 감안할 때,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더라도 실질적인 임금 감소를 의미할 수 있는 제안이다.

 

반면 노동계는 14.7% 인상한 시급 1만1,500원, 월급 240만3,5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노동계는 최근의 물가상승과 주거비 부담 증가 등을 고려할 때 대폭적인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양측 요구안의 차이는 1,470원으로, 이는 현행 최저임금의 약 14.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오는 26일 예정된 제7차 전원회의부터 본격적인 격차 조정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 결정기한인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해야 하며, 이후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새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주인 없는 2500만 원, 결국 최초 발견자에게 ‘입금’

 인천의 한 빌라 옆 쓰레기봉투에서 나온 현금다발의 주인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6개월 동안 경찰이 소유자를 찾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지만 권리를 주장한 사람이 없었고, 결국 돈은 처음 발견해 신고한 60대 남성에게 넘어갔다.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인천 제물포구 금곡동의 한 빌라 인근에 놓여 있던 20L 종량제봉투 안에서 현금 2500만 원이 발견됐다. 현금은 모두 5만 원권으로, 100장씩 묶인 다발 형태였다. 각 묶음에는 한국은행 명의의 띠지가 둘러져 있었고, 봉투 안에서는 옷가지 아래에 덮인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이 돈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60대 A 씨였다. A 씨는 당시 헌 옷을 수거하려고 버려진 봉투 안을 살피던 중 예상치 못한 현금다발을 발견했다. 그는 돈을 가져가지 않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평범한 쓰레기봉투라고 생각하고 열어본 곳에서 거액의 현금이 나온 셈이다.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금의 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우선 유실물 통합포털에 습득 사실을 등록하고, 지역신문에도 공고를 냈다. 현금이 발견된 장소 주변에는 주인을 찾는다는 내용의 안내 전단도 부착했다.범죄 관련성 여부도 확인 대상이었다. 경찰은 현금다발에서 지문 감식을 진행했지만, 소유자를 특정할 만한 생체 정보는 확보하지 못했다.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도 확인했으나 누군가 돈을 버리거나 두고 간 것으로 볼 만한 장면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현금의 출처를 두고는 여러 추측이 나왔다. 누군가 실수로 버린 돈인지, 의도적으로 숨겨둔 돈인지, 또는 다른 사정이 있었던 것인지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정작 “내 돈”이라고 나서는 사람은 없었다.현행 유실물 관련 절차에 따르면 습득 사실이 공고된 뒤 6개월 안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해당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단, 습득자가 물건을 발견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권을 얻을 수 없다.A 씨는 현금을 발견한 뒤 바로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에 이 같은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공고 기간이 지난 뒤 현금 2500만 원의 소유권은 A 씨에게 이전됐다.다만 A 씨가 실제로 받은 금액은 2500만 원 전액은 아니었다. 세금 22%와 지역신문 공고 비용 등이 제외됐기 때문이다. A 씨는 지난 8월 공제 금액 577만 원을 뺀 1923만 원을 계좌로 이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현금의 주인을 찾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했지만 끝내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해당 현금은 그동안 국고를 통해 보관하다가 법적 절차에 따라 최초 발견자에게 지급했다”고 밝혔다.뜻밖의 장소에서 발견된 돈다발은 여러 의문을 남겼지만, 결말은 법 절차대로 정리됐다. 쓰레기봉투 속 2500만 원은 6개월의 기다림 끝에 발견자의 돈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