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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만년 전 네안데르탈인의 충격적 식습관... '썩은 고기와 구더기'를 즐겨 먹었다

 미국 퍼듀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국제 공동연구팀이 네안데르탈인의 식습관에 관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25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게재된 이 연구는 약 12만 90000~1만 1700년 전 '플라이스토세 후기'에 살았던 네안데르탈인이 고기와 함께 구더기를 섭취했을 가능성을 제시해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연구의 출발점은 1991년 발견된 네안데르탈인 뼈에서 검출된 비정상적으로 높은 질소-15(Nitrogen-15) 수치였다. 질소-15는 육식 동물의 체내에 많이 축적되는 동위원소로, 하이에나나 늑대 같은 대형 육식동물에서 흔히 발견된다. 고고학자들은 이 동위원소의 비율을 통해 과거 인류의 식단에서 육식이 차지하는 비중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네안데르탈인의 소화기관이 대형 육식동물처럼 대량의 단백질을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연구팀은 네안데르탈인의 높은 질소-15 수치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가능성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연구팀은 미국 테네시대 녹스빌캠퍼스 법의인류학 센터의 협조를 받아 2년간 자연 상태에서 부패가 진행된 시신 34구의 근육 조직 샘플을 분석했다. 그 결과, 조직이 부패하면서 질소-15 수치가 점차 상승하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부패한 조직에서 발견된 구더기에서는 최대 43ppm의 질소-15가 측정된 반면, 조직 자체에서는 최대 8ppm만 검출되었다.

 


이러한 발견은 특정 원주민들의 식습관과 연결되었다. 연구팀이 주목한 원주민들은 고기를 의도적으로 부패시키거나 구더기가 생길 때까지 두었다가 일종의 발효식품처럼 섭취했다. 연구팀은 네안데르탈인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고기를 처리해 먹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네안데르탈인이 부패한 고기와 구더기를 함께 섭취했다면, 이전 연구에서 발견된 높은 질소-15 수치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설명했다. "살코기와 지방이 풍부한 구더기를 함께 먹으면 더 완전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연구에 대한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독일 튀빙겐대학의 에르베 보헤렌스 교수는 "이번 연구는 현대 법의학 실험실 조건의 결과에 기반하고 있어 고대 네안데르탈인의 실제 환경과는 차이가 크다"며 비판적 견해를 표명했다. 그는 네안데르탈인의 높은 질소-15 수치가 구더기 섭취 없이도 단백질 위주의 식단에 전분이 풍부한 식물성 음식을 더한 것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팀도 이번 결론이 잠정적인 것임을 인정하며, 논문에 추가 연구의 필요성을 명시했다. 특히 네안데르탈인이 실제로 사냥했을 사슴과 같은 동물의 고기와 구더기를 함께 연구한다면 이 가설이 더 큰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연구는 선사시대 인류의 식습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며, 고대 인류의 생존 전략과 문화적 관행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