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낙하산 사장 시대 끝났다!... 도전으로 밀어붙인 방송법 개정의 핵심

 1987년 방송법 제정 이후 38년 만에 공영방송 지배구조가 대폭 개편된다.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방송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찬성 178표, 반대 2표로 가결된 이 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 "민주노총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라며 표결에 불참했다. 전날 본회의에서는 방송법 개정안 상정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법안은 이미 두 차례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논의는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이어져 왔으며, 여야는 집권 여부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모습을 보여왔다. 특히 국민의힘은 야당 시절 특별다수제 법안에 찬성하다가 여당이 된 후 반대로 돌아서는 등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였다.

 

개정된 방송법의 핵심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 단체 다양화를 통한 정치적 독립성 강화다. KBS 이사 수는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증가하며, 국회 교섭단체가 100% 추천권을 가졌던 과거와 달리 의석 비율을 반영해 6명(40%)만 추천한다. 나머지 9명은 KBS 시청자위원회(2명), KBS 보도·제작·기술 직종 대표(3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2명), 변호사 단체(2명)가 추천하게 된다.

 

사장 선임 방식도 크게 달라진다. KBS 사장은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3명 이하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이사회가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선임하는 특별다수제를 도입한다. YTN과 연합뉴스TV 사장은 노사 합의로 구성한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복수 후보를 추천하면 이사회가 임명하는 방식이다.

 


방송의 독립성 강화와 견제 장치도 마련됐다. 지상파, 종편, 보도전문채널은 10명의 노사동수 편성위원회를 통해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편성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편성 규약을 제·개정해야 한다.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편성 규약 준수 여부와 편성위 운영 상태를 심사 항목에 추가하고, 위반 시 제재 조항도 신설했다. 공영방송 3사와 보도전문채널의 보도 책임자는 보도 분야 직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임명할 수 있으며, 케이블TV·IPTV·위성방송도 시청자위원회 구성 의무가 생긴다.

 

방송3법 중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며,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필리버스터 등으로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언론노조 이호찬 위원장은 "공영방송 역사의 새로운 길을 여는 법안으로, 정치적 독립과 민주화를 위한 강력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더 이상 정권의 낙하산 사장은 불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신미희 사무처장도 "공영방송의 주인이 시민이라는 정신을 입법화하는 첫 사례로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안의 한계도 지적된다. 정치권 추천 몫을 줄였으나 여전히 40% 가량을 정치권이 추천하고, 그동안 비공식적 관행이었던 정치권 추천 몫을 오히려 제도화했다는 비판이 있다. 또한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적용 대상에서 민영 지상파방송과 지역MBC가 제외된 점도 언론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협치의 관점에서 이번 입법이 숙의 과정 없이 속도전으로 진행된 점은 아쉽다"며 "법안을 주도한 여당 의원들도 법의 미비점이 존재한다고 인정하는 만큼, 후속 논의는 개방적인 공론장에서 투명한 절차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드라마 '참교육' 열풍, 현실 교사는 눈물

 교권 보호를 소재로 한 드라마 '참교육'이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지만, 정작 현실 속 교육 현장은 드라마보다 더 가혹한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 극 중에서는 교권보호 감독관이 악성 민원인을 단죄하며 카타르시스를 선사하는 반면, 실제 교사들은 학부모의 무분별한 법적 공세 앞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최근 광주시교육청이 교사를 대신해 학부모를 고발한 사건이 경찰에서 잇따라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사법 시스템이 오히려 교사를 괴롭히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광주 지역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 A씨는 지난 1년 동안 학부모로부터 행정심판과 형사 고소 등 파상공세에 시달려야 했다.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 학생에 대해 정당한 생활지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는 직권남용과 감금 혐의를 씌워 교사를 수사기관으로 불러냈다. 경찰 조사 결과 교사의 행위는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되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으나, 그 과정에서 교사가 입은 정신적 내상은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 A교사는 결국 신경쇠약 치료를 받다 정든 학교를 떠나 타 지역으로 근무지를 옮겼다.또 다른 사례인 B교사 역시 황당한 이유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다. 학생이 물을 마시고 싶어 할 때 잠시 기다리라고 했다는 점이나 교수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주관적인 불만이 신고의 근거가 됐다. 현행법상 아동학대는 의심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며, 일단 신고가 접수되면 교사는 즉시 수사 대상이 되어 직위해제 등의 위협에 직면한다. 무혐의가 밝혀지더라도 학부모는 '아니면 말고' 식의 태도로 일관할 수 있는 구조적 허점이 교사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다.교육당국은 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학부모를 대리 고발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지만, 사법기관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경찰은 학부모의 고소와 민원 제기를 정당한 권리 행사로 판단해 공무집행방해나 무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추세다.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법적 장치들이 현장에서는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을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버티기에는 한계에 다다랐다는 탄식이 터져 나오고 있다.드라마 속 주인공은 교사를 밀림에 혼자 서 있는 존재에 비유하며 사회적 관심을 호소한다. 현실의 교사들 역시 사방에서 감시당하고 언제든 물어뜯길 준비가 된 환경에서 무기 없이 싸우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아동학대 무고죄가 사실상 성립하기 어려운 법적 맹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교사들은 생활지도 자체를 포기하는 '교육 포기' 현상까지 우려하고 있다. 이는 결국 공교육 시스템의 붕괴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교육계 전문가들은 사법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과 더불어 교사를 신뢰하는 사회적 문화 조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단순히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을 넘어, 교사의 정당한 훈육권을 법적으로 명확히 보장하고 악의적인 무고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교육청 관계자들은 교권과 학생 인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다면, 드라마 속 판타지에 열광하면서도 현실의 교육은 무너져가는 모순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