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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2시간 더 일했을 뿐인데… 급성심장정지 위험 1.63배 '수직상승', 질병청 공식 확인

 매일 출근하는 당신의 사무실 책상이 실은 심장을 멈추게 하는 시한폭탄일 수 있다는 충격적인 경고가 나왔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연구 결과를 통해 과도한 업무와 불규칙한 근무 시간 등 현대 직장인의 근무 환경이 예고 없이 찾아오는 죽음의 그림자, '급성심장정지'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건강 문제를 넘어,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과로 문화가 근로자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음을 국가 기관이 인정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급성심장정지는 심장의 전기적 이상으로 갑작스럽게 기능이 멈추고 혈액 순환이 중단되는 치명적인 응급 상황으로, 즉각적인 조치가 없으면 수 분 내에 사망에 이르는 무서운 질환이다. 질병관리청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국내 급성심장정지 발생 건수는 이미 10년 전인 2013년 2만 9천여 건에서 2023년 3만 3천여 건을 훌쩍 넘어서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매년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갑자기 심장이 멈추는 끔찍한 상황을 겪고 있는 셈이다.

 


물론 심부전, 심근경색, 부정맥과 같은 기존 심장 질환이나 고혈압,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이 급성심장정지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러한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일하느냐'에 따라 급성심장정지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연구 결과,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야간 근무나 저녁 근무, 쉴 틈 없이 이어지는 과도한 연속 근무가 심장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어 급성심장정지 발생 위험을 유의미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와 관련된 한 국외 연구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다. 하루 7~9시간의 통상적인 근무를 하는 사람에 비해, 하루 11시간 이상 장시간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 급성심장정지의 주요 원인인 '급성심근경색' 발생 위험이 무려 1.63배나 치솟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하루에 고작 2~3시간의 추가 근무가 심장마비 위험을 60% 이상 끌어올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의미로, 장시간 노동이 더 이상 성공의 척도가 아닌 '소리 없는 살인자'가 될 수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직장 내 건강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 전체의 인식 개선과 실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금연,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기본이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기업 차원에서 과도한 연속 근무를 제도적으로 금지하고, 야간 및 저녁 근무를 최소화하며, 업무 후 근로자가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보장받을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산업 현장에서 안전모를 쓰고 안전장치를 점검하는 것만큼이나, 이제는 근로자의 심장 건강을 챙기는 것이 중요한 안전 문제가 되었다"고 역설하며, 개인의 건강을 넘어 조직과 사회가 함께 근로자의 생명을 지켜야 할 때임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 '입시 반칙' 엄단 지시.."제2의 현우진·조정식 막는다"

 대한민국 입시 교육의 정점에 서 있는 이른바 일타강사들이 사법 리스크에 직면하며 교육계 전체가 거센 폭풍우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수학 일타 현우진과 영어 일타 조정식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가운데, 교육 당국이 사교육 강사와 현직 교사 간의 부적절한 문항 거래를 뿌리 뽑기 위한 강력한 제재안을 내놓았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개인의 비리를 넘어 입시 공정성이라는 국가적 근간을 뒤흔든 사건으로 번지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교육부는 20일 사교육 시장의 뿌리 깊은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학원법(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학원법은 허위 광고나 무등록 운영 등에 대해서는 영업 정지나 폐쇄 등 행정처분이 가능했지만, 교사와 강사 사이의 비밀스러운 문항 거래를 제재할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교육부는 올해 안에 개정안을 발의해 문항 거래가 위법으로 판결될 경우 관련 강사와 학원에 대해 실효성 있는 처벌을 내릴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할 방침이다.이번 법 개정 추진은 최근 검찰 수사 결과가 불러온 충격에서 비롯됐다. 검찰은 지난달 말 사교육 업체 관계자와 전현직 교사 46명을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문항 부정 거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기소 명단에는 메가스터디의 간판 강사인 현우진과 조정식이 포함되어 있어 사교육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현우진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현직 교사 3명에게 수학 문항을 받은 대가로 약 4억 2000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정식 역시 교재 제작 업체를 통해 현직 교사 2명에게 영어 문항 제작 대가로 8300여만 원을 건넨 정황이 포착됐다. 대통령실 또한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입시 제도와 내신 관리 전반에 추가적인 반칙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하며, 이번 사례들이 교육 현장의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강 비서실장은 학생들이 느꼈을 허탈감과 무력감에 대해 교육 당국이 진정성 있게 성찰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닌 교육제도 전반과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검찰 수사 범위는 일타강사 개인을 넘어 대형 입시학원으로까지 확대됐다. 시대인재의 모회사인 하이컨시와 강남대성학원의 계열사인 강남대성연구소도 각각 7억 원과 11억 원 규모의 문항 거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능 모의고사와 내신 문항을 받는 대가로 교사들에게 거액이 오간 정황이 드러나면서, 사교육 시장의 성장 동력이 사실상 현직 교사들과의 유착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하지만 기소된 강사들은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현우진은 메가스터디 홈페이지를 통해 문항 공모는 다양한 수급 채널 중 하나였을 뿐이며, 교사라는 이유로 특별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수능 문제를 불법 거래한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조정식 역시 SNS를 통해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잘못한 일이 없으며 자신을 아는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일은 하지 않았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교육계 전문가들은 이번 학원법 개정이 사교육 카르텔을 해체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동안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던 교사와 강사의 유착 관계가 법적 처벌이라는 강력한 벽에 부딪히게 될 경우, 입시 정보의 비대칭성과 불공정 경쟁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법 개정뿐만 아니라 수능 출제 방식이나 내신 평가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병행되어야만 변종 거래를 막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학부모와 학생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일타강사의 강의와 교재에 의존해온 수험생들은 믿었던 강사들이 억대 돈뭉치로 문항을 샀다는 혐의를 받는 것만으로도 큰 배신감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성실하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입시라는 레이스가 이미 출발선부터 불공평했다는 사실은 사회적 우울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민심을 반영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제재 수위와 처벌 근거를 확정할 계획이다.올해 안으로 발의될 학원법 개정안이 사교육 시장의 불법 행위를 실질적으로 억제하는 강력한 칼날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우진과 조정식 등 스타 강사들의 재판 결과 역시 향후 사교육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결정적인 변수가 될 전망이다. 대한민국 교육이 다시 공정이라는 가치를 회복할 수 있을지 전 국민의 시선이 교육부와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