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 등 운전면허 관련 행정처분 대상자에게 ...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벌점·면허정지 등 운전면허 관련 행정처분 대상자 59만 2037명에 대해 '2022년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감면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이번 연도 6월 30일까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 벌점을 받은 사람 51만 7739명, 운전면허가 정지되었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3437명, 운전면허가 취소 처리 중인 73명에게 적용된다.
또한 벌점을 받은 517,739명의 경우 벌점을 없애 지금처럼 운전할 수 있게 된다.
신청 기간 전후에 벌점을 합산하여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는 등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 자의 경우에는 그 경우에 따라 정지 일수를 감경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