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만추 단풍 즐기고 '송이버섯 육개장'으로 마무리…곤지암리조트가 작정하고 만든 '가을의 맛'

 가을의 끝자락, 막바지에 접어든 단풍의 절경을 놓치고 싶지 않은 이들을 위해 곤지암리조트가 운영하는 화담숲이 특별한 제안을 내놓았다. 예년보다 늦게 절정을 맞이한 단풍이 만추의 정취를 더하는 가운데, 11월 30일까지 ‘만추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올 한 해를 특별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다채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프로모션은 붉게 물든 화담숲의 풍경을 중심으로 안락한 휴식과 미식의 즐거움을 결합하여, 깊어가는 가을의 낭만을 오롯이 만끽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기획되었다.

 

이번 프로모션의 핵심은 단연 ‘가을 화담숲 올인원 패키지’다. 이 패키지는 복잡한 계획 없이도 완벽한 가을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패키지를 이용하면 곤지암리조트의 안락한 객실에서의 하룻밤은 물론, 화담숲 입장권이 기본으로 제공되어 여유롭게 숲을 거닐며 마지막 단풍을 감상할 수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자연 속 예술과 미식이 공존하는 레스토랑 ‘화담채’와 베이커리 카페 ‘씨드그린’에서 사용 가능한 음료 이용권까지 포함되어, 한 번의 예약으로 아름다운 풍경과 편안한 휴식, 그리고 입안 가득 퍼지는 가을의 맛까지 모두 경험하는 호사를 누릴 수 있다.

 


미식의 즐거움은 리조트 내 다른 식음 업장에서도 계속된다. 브런치 뷔페 레스토랑 ‘미라시아’는 이번 시즌을 맞아 시각적인 즐거움까지 더한 ‘가을 디저트’ 섹션을 야심 차게 선보였다. 가을 단풍의 다채로운 색감을 그대로 옮겨온 듯한 이 코너에서는 밤 크럼블 케이크, 단호박 크림치즈 휘낭시에 등 계절의 특색을 살린 10여 종의 한정 디저트를 맛볼 수 있으며, 이는 한식부터 양식까지 100여 종에 달하는 풍성한 뷔페 메뉴에 화룡점정을 찍는다. 또한, 프리미엄 한식당 ‘담하’에서는 제철 버섯을 듬뿍 넣은 버섯 산채비빔밥과 깊고 진한 국물 맛이 일품인 송이버섯 한우육개장을 준비해,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담백하고 깊은 가을의 맛을 선사한다.

 

화담숲에서의 추억은 먹고 즐기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숲 내에 자리한 한옥 형태의 카페 겸 기념품점에서는 화담숲의 시그니처 디저트로 자리 잡은 꽈배기와 향긋한 커피, 차를 즐기며 잠시 쉬어갈 수 있다. 더불어 이곳에서는 ‘곤지암의 향기 디퓨저 3종 세트’와 ‘단풍나무향 샤쉐’ 등 화담숲의 향기를 담은 자체 브랜드(PB) 상품도 판매하고 있어, 눈으로 담은 가을의 풍경을 향기로운 추억으로 간직하고 싶은 이들에게 특별한 기념품이 되어준다. 이 모든 혜택과 즐길 거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곤지암리조트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월급에서 떼인 국민연금 4888억, 사장님이 꿀꺽"... 충격 실태

 매달 꼬박꼬박 월급에서 사라진 내 돈, 하지만 정작 나의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 기록에서는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사업주가 근로자 몫의 보험료를 꼬박꼬박 떼어가고도 정작 납부는 하지 않는 '얌체' 체납 행태가 기승을 부리면서 애꿎은 근로자들의 노후 안전망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4대 사회보험 징수를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장기 체납액은 2024년 말 기준으로 무려 1조 1,217억 원에 달한다. 이 중 국민연금 체납액이 4,888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무려 3만 1천여 곳의 사업장이 근로자의 미래를 담보로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체납 규모가 최근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1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연금 체납액은 2025년 들어 불과 6개월 만에 5,031억 원을 기록하며 이미 작년 전체 규모를 훌쩍 뛰어넘었다. 얼어붙은 경기의 한파가 성실한 근로자들의 노후 준비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셈이다.문제의 핵심은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유독 국민연금에만 존재하는 불합리한 제도적 허점이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근로자가 월급명세서 등으로 자신의 근무 사실만 증명하면 모든 혜택을 정상적으로 누릴 수 있다. 국가가 일단 근로자를 보호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체납액을 받아내는 '선 구제, 후 구상'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정반대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그 기간은 근로자의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무려 17년 넘게 1억 6천만 원을 체납한 사업장의 사례를 보면, 그곳에서 일한 근로자는 매달 월급의 4.5%를 꼬박꼬박 떼였음에도 불구하고 17년이라는 소중한 노후 준비 기간을 통째로 도둑맞게 되는 황당한 상황에 놓인다. 이는 명백히 책임 소재가 잘못된 구조로, 성실한 근로자에게 모든 피해를 떠넘기는 것이나 다름없다.물론 '개별 납부'라는 구제 장치가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분통이 터질 지경이다. 사업주의 잘못으로 발생한 체납에 대해 근로자가 이미 월급에서 떼인 자신의 보험료(4.5%)를 또다시 납부하면, 가입 기간의 절반만 인정해 준다. 만약 100%를 모두 인정받고 싶다면, 내 몫은 물론이고 체납한 사업주가 내야 할 몫(4.5%)까지 더해 총 9%의 보험료를 근로자 혼자서 전부 부담해야 한다. 내 잘못도 아닌데 왜 돈을 두 번 내야 하는지, 심지어 왜 법을 어긴 사업주의 책임까지 내가 짊어져야 하는지 묻는 근로자의 절규는 당연한 것이다. 이는 구제책이 아니라 사실상 '울며 겨자 먹기' 식의 2차 가해에 가깝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이처럼 제도가 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동안, 체납 사업주에 대한 징수 시스템은 사실상 방관자 역할에 그치고 있다. 지난 10년간 국민연금 체납으로 형사 고발까지 이어진 경우는 고작 855건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실제 징수율은 19%라는 처참한 수준에 머물렀다. 심지어 같은 기간 사업장 폐업 등을 이유로 징수를 아예 포기해버린 금액도 1,157억 원에 달했다.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는 사이, 악덕 사업주들은 재산을 빼돌리거나 시간을 끌며 손쉽게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다. 결국 "사장이 떼먹고, 책임은 근로자가 져라"는 식의 비정한 시스템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들의 노후만 무너져 내리고 있다. 체납된 보험료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다. 돈을 떼먹은 사업주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징수 시스템과 함께, 어떤 경우에도 성실한 근로자가 피해 보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