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화제

내쳐진 3루수, 술로 밤새우고 다음날 보란 듯이 부활했다

 최근 그라운드를 떠나기로 결정한 황재균이 파란만장했던 2025시즌을 돌아보며 솔직한 심경을 털어놨다. 그는 22일 공개된 전 아나운서 배지현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강력한 경쟁자의 합류로 주전 자리에서 밀려났던 당시의 심정과 재기를 위해 남몰래 흘렸던 땀의 과정을 담담하게 고백했다. 그의 이야기는 한 베테랑 선수가 현실의 벽 앞에서 어떻게 좌절하고, 또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며 팬들의 마음을 울렸다.

 

황재균의 2025시즌은 시작부터 거대한 시련과 함께였다. 소속팀 KT 위즈가 FA 시장에서 정상급 3루수 허경민을 4년 40억 원이라는 거액에 영입했기 때문이다. 이는 사실상 에이징 커브를 겪고 있던 황재균을 대신해 허경민에게 주전 3루수 자리를 맡기겠다는 선언과도 같았다. 평생을 지켜온 자신의 자리가 사라진다는 소식에 황재균은 "딱 하루 짜증이 났다"며 당시의 충격을 회상했다. 그는 소식을 들은 날 모든 운동을 취소하고 밤새 술을 마시며 괴로운 마음을 달랬지만, 이내 현실을 받아들이고 다음 날부터 곧바로 훈련에 돌입하며 프로다운 자세를 보였다.

 


주전 3루수 자리를 내준 그는 급격히 체중을 감량하며 내야 유틸리티 플레이어로서 새로운 역할을 준비했다. 시즌 초반, 8회 대수비로 투입되는 등 벤치를 지키는 시간이 길어지자 "속상하지 않다면 거짓말"이라며 쓰린 속내를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고 묵묵히 기회를 기다렸다. 동료들의 부진과 부상이 겹치며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다시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는 데 성공했다. 결국 그는 112경기에 출전해 타율 0.275, 106안타를 기록하며 KBO리그 역대 7번째로 14년 연속 100안타라는 대기록을 작성,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냈다.

 

성공적인 시즌을 마친 황재균은 자신의 세 번째 FA 자격을 신청하며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자 했다. 그는 FA 협상 중에도 팀의 팬 페스트 행사에 참석하는 등 KT에 남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지만, 끝내 구단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지난 19일 현역 은퇴를 선언했다. 은퇴 발표 전 녹화된 해당 영상에서 그는 은퇴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미래를 암시하는 대화가 오갔다. 매일 SNS에 자신의 옷차림 사진을 올리는 것에 대해 "은퇴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는 처음엔 옷을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답하면서도 "기록을 쌓아 놓고 은퇴 후 원래 관심 있던 분야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람들이 더 와닿을 것"이라며 야구 선수 이후의 삶을 오래전부터 고민해왔음을 내비쳤다.

 

헌재, "'정인이 얼굴 공개'는 공익 위한 정당행위" PD 손 들어줬다

 양부모의 잔혹한 학대로 숨진 '정인이'의 얼굴을 공개해 사회적 공분을 이끌어냈던 SBS '그것이 알고싶다' PD에게 내려졌던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취소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18일, 서울서부지검이 이동원 PD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임을 확인하고 이를 취소했다. 이는 아동학대 사건 보도에 있어 피해 아동의 신상 공개가 가진 공익적 가치를 헌법재판소가 이례적으로 인정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검찰의 판단을 헌법재판소가 직접 뒤집으며, 언론의 공익적 역할과 아동학대 피해자의 진정한 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내린 것이다.사건의 발단은 2021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정인이 사망 사건을 다루면서 아이의 얼굴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 제작진은 "학대의 흔적이 유독 얼굴에 집중돼 있고, 아이의 표정에 그늘이 져가는 걸 말로만 전달할 수 없었다"며 공익적 목적의 공개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아동학대처벌법상 보도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 PD를 고발했고, 검찰은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여러 정황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 PD는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2년여에 걸친 심리 끝에 헌재는 "기소유예 처분은 정당행위에 관한 중대한 법리오해 또는 수사미진에 의한 것으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PD의 손을 들어주었다.헌법재판소는 이 PD의 행위가 아동학대처벌법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방송의 목적이 정인이를 추모하고, 가해자가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처벌받아야 함을 주장하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하는 등 공익적 목적이 뚜렷했다고 인정했다. 또한,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피해 사실을 시청자에게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 사진과 영상을 공개한 것은 '수단의 적합성' 역시 갖추었다고 보았다. 특히 헌재는 정인이가 이미 사망해 '피해 아동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라는 법 조항의 주된 목적은 달성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나아가 헌재는 "사건의 진상이 충분히 규명돼 가해자가 책임에 부합하는 처벌을 받는 것이 아동학대로 사망한 피해아동의 입장에서 가장 큰 이익이라고 할 수도 있다"며, "오히려 이 사건 방송은 피해아동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는 획기적인 판단을 내놓았다. 즉, 사망한 아동의 인격적 이익 보호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이익은 가해자의 엄벌과 진실 규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실제로 해당 방송 이후 양모는 살인 혐의로 징역 35년형이 확정됐고, 아동학대 관련 법령이 정비되는 등 긍정적인 사회 변화가 뒤따랐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언론의 자유와 공익적 역할을 폭넓게 인정하고, 아동학대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은 판결로 기록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