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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 핥고 소변까지" 웨스트햄 전설 파예, 엽기 사생활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의 전설이자 프랑스 축구의 아이콘이었던 디미트리 파예가 축구 인생의 마침표를 찍었다. 하지만 영광스러운 은퇴 선언의 기쁨도 잠시, 그를 둘러싼 충격적이고 엽기적인 사생활 폭로가 터져 나오며 전 세계 축구 팬들을 경악하게 만들고 있다. 한때 천재적인 킥력으로 경기장을 수놓았던 스타플레이어가 은퇴와 동시에 추악한 범죄 의혹에 휩싸이며 그야말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양새다. SNS와 각종 해외 축구 커뮤니티에서는 파예의 은퇴 소식보다 그가 저질렀다는 믿기 힘든 악행들에 더 큰 관심이 쏠리며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영국 유력 매체 더선은 파예가 전 여자친구로부터 심리적 고문을 가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해 법적 공방을 벌이는 와중에 갑작스럽게 은퇴를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파예는 지난 시즌 브라질 클럽 바스쿠 다 가마와 계약이 해지된 이후 소속팀을 찾지 못하고 방황해왔다. 결국 그는 자신의 친정팀인 마르세유와 릴의 경기 하프타임에 프랑스 TV 생방송에 출연해 직접 마이크를 잡았다. 39번째 생일을 단 하루 앞둔 시점이었다. 그는 방송에서 프로 선수의 꿈을 이뤘고 20년 동안 최고 수준에서 활약했다며 위대한 모험이 끝났다고 소회를 밝혔다.

 

파예는 고향과도 같은 마르세유에서 은퇴를 발표하는 것이 상징적인 일이라며 뛰고 싶은 열망은 여전하지만 서른아홉의 몸은 예전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스스로 100%가 될 수 없는 프로젝트에는 참여하고 싶지 않았으며 감정적으로 마르세유를 상대로 경기를 뛰는 것은 불가능했다는 것이 그의 은퇴 배경이었다. 2015년 웨스트햄 입단 초기 PFA 올해의 팀에 선정되고 구단 최고의 선수상을 휩쓸며 리그 정상급 공격수로 군림했던 화려한 과거를 회상하며 팬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넨 셈이다. 유로 2016에서 프랑스 대표팀을 결승으로 이끌던 그의 모습은 여전히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다.

 


하지만 이 감동적인 은퇴식의 이면에는 구역질 나는 수준의 사생활 스캔들이 도사리고 있었다. 파예는 브라질 바스쿠 다 가마 시절 7개월간 내연 관계를 맺었던 브라질 출신 변호사 라리사 나탈랴 페라리로부터 고소를 당해 재판을 앞두고 있다. 페라리의 주장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다. 그녀는 파예가 자신의 권력과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을 학대적인 관계에 가두었으며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기 위해 가혹한 처벌을 내렸다고 폭로했다.

 

특히 페라리는 파예가 자신을 무려 12시간 동안 고문했다고 주장하며 그를 병든 괴물이라고 지칭했다. 그녀의 폭로에 따르면 파예는 다른 300명의 여성과 잠자리를 가졌다고 과시하며 그녀를 능욕했을 뿐만 아니라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엽기적인 행각을 강요했다. 파예가 자신에게 폭행을 가하고 모멸적인 영상을 촬영하도록 강요한 것은 물론 소변과 변기 물을 마시게 하고 바닥을 핥도록 시키는 등 인간의 존엄성을 처참히 짓밟는 심리적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파예는 페라리와 불륜 관계였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제기된 모든 폭력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당초 검찰은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페라리의 고소를 기각했으나 피해자 측의 끈질긴 항소 끝에 사법부는 파예를 심리적 폭력 혐의로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은퇴와 동시에 법정에 서게 된 파예는 이제 축구공이 아닌 변호인단과 함께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페라리의 법률 대리인 측은 성명을 통해 이번 기소 결정이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나 인지도와 무관하게 여성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사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진실 규명과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끝까지 타협 없이 싸우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인 페라리는 파예의 은퇴 소식이 전해진 뒤에도 그가 저지른 가학적인 범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팬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던 웨스트햄의 아이콘이자 프랑스의 영웅이었던 파예의 몰락은 축구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실력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던 그였지만 과거 마르세유 이적을 위해 소속팀에서 태업을 벌이는 등 인성 논란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에 제기된 혐의는 단순한 태업이나 불성실한 태도를 넘어선 반인륜적인 범죄라는 점에서 팬들의 배신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박수를 받으며 떠나고 싶었을 파예의 계획은 본인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며 완전히 무너졌다. 20년의 커리어를 마감하는 순간 그를 기다리는 것은 헌사가 아닌 법의 심판과 대중의 싸늘한 시선뿐이다. 엽기적인 고문 의혹과 변기 물을 마시게 했다는 등의 충격적인 폭로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파예는 축구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은퇴 선수를 기록될 전망이다. 이제 모든 시선은 곧 열릴 재판 결과에 쏠리고 있으며 거장의 마지막 모험은 축구장이 아닌 법정에서 가장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