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후 신용상태 개선되면' 은행에 금리 인하 요구권 신청

28일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상호금융업의 금리인하청구권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신협법 시행령' 개정안을 가결했다.이에 따라 다음 달 5일부터 공제회·전국중앙회 가계·사업장 대출을 받은 차입자는 취업, 승진, 부동산 증여 등 신용등급 상승 등으로 신용도가 좋아지면 금리 인하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상호금융조합과 전국중앙회는 10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 요구의 수락여부를 전화, 서면, 문자, 전자우편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에도 관련 사항을 알리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과 전국중앙회는 1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등도 법에 따라 금리 인하요구권을 행사 중이다.
금감위는 금융회사의 금리인하 요구 수락률을 높이기 위해 금융회사의 금리인하 요구 업무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이달 말부터 업권별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반기별로 운영실적을 공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