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수업 방해하면 학교 접근 제한...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청은 9월 8일 학교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방문자의 접근을 교장이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의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학생의 경우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적었고, 학부모의 경우“학생들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교사를 존중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정당한 교육활동을 하는 교사에게 부당한 간섭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했다.
학교 방문자가 교육활동이나 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방해하거나 학습 환경을 방해하는 경우 교장은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