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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업체, 조업 중단 19일로 연기

 중소 레미콘 업계는 레미콘 생산 중단을 10일간 유보하기로 했다. 이는 레미콘 산업과 시멘트 산업 간의 상생 협력을 지속하기 위한 것이다.

 

9일 동반성장위원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소식에 따르면 레미콘 중소·중견기업 900여 곳이 이날 시멘트 업계와 협상을 하기로 했다. 

 

중소 레미콘 업계는 "시멘트 산업의 가격 인상은 레미콘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건설 가격 상승은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가격 인상 연기를 요청했다. 올해 상반기에 대규모 시멘트 업체들은 시멘트 1톤당 가격을 17~19% 인상했다. 또 하반기에 한 번 가격을 인상해 시멘트를 톤당 10만원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협력위원회와 중기협회는 레미콘 생산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시멘트 및 레미콘 산업을 위한 2차례의 교섭을 개최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중소 레미콘 업계는 9월 1일 인상을 내년 3월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한일시멘트, 한일현대시멘트, 쌍용C&E, 삼주시멘트, 성신시멘트 등은 시멘트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7일 2차 협상에서 중소 레미콘 업계는 최종 방안으로 내년 1월 1일 가격 인상을 제안했다. 한일시멘트만이 11월 1일 단가 인상을 보류하면서 협상은 무산됐다.

 

협회와 중기연맹은 10일부터 19일까지 시멘트 산업계와 레미콘 ​​산업체 간 상생 협의체를 개최하고, 양 산업체 간 대화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취약계층 대상 고유가 지원금 지급 개시

 정부가 최근 급등한 에너지 가격으로 인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특별 지원금의 첫 번째 지급 절차에 돌입했다. 이번 1차 지급의 핵심 대상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비롯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등이 포함된다. 물가 상승의 직격탄을 맞은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신속한 자금 수혈에 나선 것이다.지원 규모는 대상자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한 사람당 55만 원이 배정되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45만 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더해 수도권 이외의 지역이나 인구 감소 위기를 겪고 있는 지자체에 거주하는 대상자에게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고려하여 5만 원의 추가 지원금이 얹어진다.해당 지원금의 신청 접수는 이달 27일 오전 9시를 기점으로 시작되어 다음 달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 동안 이어진다. 신청자들은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접수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오프라인 접수 중 편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지급 수단 역시 개인의 소비 성향에 맞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수령, 지역사랑상품권 발급 등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한다.접수 초기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려 전산망이 마비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도입된다. 월요일은 1과 6, 화요일은 2와 7, 수요일은 3과 8이 배정되었다. 다만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휴일인 점을 감안하여 목요일인 30일에는 4와 9, 그리고 5와 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일정이 조정되었다.이번 1차 기간을 놓친 대상자들은 다음 달 18일부터 7월 3일까지로 예정된 2차 신청 기간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2차 지급 시기에는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의 약 70%까지 지원 범위가 대폭 확대될 계획이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소득 기준과 지급 규모 등 세부 지침은 다음 달 초에 공식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 선정이나 금액 산정에 불복하는 경우 5월 18일부터 두 달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지급받은 금액은 거주지 기준에 따라 사용처가 엄격히 제한된다. 특별시나 광역시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시 내부에서만, 도 단위 거주자는 자신이 속한 시 또는 군 관내에서만 결제가 가능하다. 사용처는 연간 매출액이 30억 원을 넘지 않는 소상공인 매장으로 한정되며 유흥업소 등에서는 결제가 차단된다. 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소비하지 않은 잔액은 국고로 자동 환수된다. 관련 문의는 정부 콜센터나 각 지자체 민원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