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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업체, 조업 중단 19일로 연기

 중소 레미콘 업계는 레미콘 생산 중단을 10일간 유보하기로 했다. 이는 레미콘 산업과 시멘트 산업 간의 상생 협력을 지속하기 위한 것이다.

 

9일 동반성장위원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소식에 따르면 레미콘 중소·중견기업 900여 곳이 이날 시멘트 업계와 협상을 하기로 했다. 

 

중소 레미콘 업계는 "시멘트 산업의 가격 인상은 레미콘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건설 가격 상승은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가격 인상 연기를 요청했다. 올해 상반기에 대규모 시멘트 업체들은 시멘트 1톤당 가격을 17~19% 인상했다. 또 하반기에 한 번 가격을 인상해 시멘트를 톤당 10만원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협력위원회와 중기협회는 레미콘 생산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시멘트 및 레미콘 산업을 위한 2차례의 교섭을 개최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중소 레미콘 업계는 9월 1일 인상을 내년 3월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한일시멘트, 한일현대시멘트, 쌍용C&E, 삼주시멘트, 성신시멘트 등은 시멘트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7일 2차 협상에서 중소 레미콘 업계는 최종 방안으로 내년 1월 1일 가격 인상을 제안했다. 한일시멘트만이 11월 1일 단가 인상을 보류하면서 협상은 무산됐다.

 

협회와 중기연맹은 10일부터 19일까지 시멘트 산업계와 레미콘 ​​산업체 간 상생 협의체를 개최하고, 양 산업체 간 대화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반려동물 사체, 땅에 묻으면 과태료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급증하며 이들의 마지막을 어떻게 배웅해야 할지에 대한 사회적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현행법은 동물의 사체를 폐기물로 규정하고 있어, 많은 반려인들이 가족처럼 여겨온 존재를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려야 하는 현실에 큰 상실감과 정서적 저항감을 느끼고 있다.법과 현실의 괴리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한 소비자 조사 결과,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한 반려인 10명 중 4명 이상(41.3%)이 주거지나 야산에 사체를 묻는 불법적인 방식을 택했다. 더욱이 이들 중 4분의 3 이상은 이러한 매장 행위가 법으로 금지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현행법상 허용되는 처리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하거나, 정부의 정식 허가를 받은 동물 장묘시설을 이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 사체를 폐기물로 취급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는 이들이 늘며 합법적인 장례 절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이로 인해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동물병원 위탁 처리까지 포함하면 절반이 넘는 반려인들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다. 장묘시설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정부의 허가를 받은 정식 업체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무허가 업체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부실한 서비스로 반려인의 슬픔을 가중시킬 수 있다.허가 여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하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조회할 수 있다. 현재 전국에 등록된 정식 동물 장묘업체는 총 86곳으로, 최근까지 관련 시설이 전무했던 제주도에도 첫 장묘시설이 문을 여는 등 인프라가 점차 확충되고 있다.국내 세 가구 중 한 가구가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시대가 도래했다. 개와 고양이를 넘어 파충류, 조류 등 양육 동물이 다양해지면서, 반려동물의 죽음을 마주하는 가구 역시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