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국내 처음으로 돌봄 농장 조례 정해
2일 충청북도 진천군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농업활동을 함으로써 취약계층에게 돌봄과 재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주는 돌봄농장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말했다.'생거진천 케어팜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이 농업활동에 종사하면서 교육·취업·재활 등의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Care Farm은 Care와 Farm의 합성어로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이들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농업활동의 기회를 주는 돌봄 방식이다.
케어팜은 이미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 유럽 선진국에서 활성화됐다.
군 관계자는 "생거진천 돌봄농장은 돌봄의 질 향상은 물론 농업의 생산적 기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복지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향후 돌봄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