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환경부, 반도체 제조업 유해화학물질 취급 관련... 제정·실시

14일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은 반도체 제조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고시를 다가오는 15일 제정·실시한다고 말했다.

 

본 규격은 완제품 또는 모듈 형태로 설치 운영되는 반도체 제조설비의 특성상 기존 취급설비 규격 적용의 어려움을 없애고 공정 특성에 따른 현장 안전성 및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갖추어졌다.

 

이를 위해 작년 6월부터 전문가들과 토론회를 진행했다. 

 

노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자문과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 조사를 통해 위험요인을 파악하였다. 

 

적용 대상으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전자집적회로 제조업(2611) 및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등 이와 비슷한 반도체소자 제조업에 해당되는 작업장의 제조·사용시설 중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급·설비다.

 

정해진 기준에 따라 완제품 생산시설 내 배관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기준에 따라 제조의뢰서를 첨부하여 국제인증을 받은 설비는 시설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다.

 

작가는 떠났지만…'검정고무신' 저작권, 7년 만에 되찾다

 국민 만화 '검정고무신'의 저작권을 둘러싼 7년간의 기나긴 법적 다툼이 고(故) 이우영 작가 유족의 최종 승리로 막을 내렸다. 대법원은 최근 출판사 형설앤 측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캐릭터 저작권이 원작자에게 있음을 확인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창작자의 권리를 둘러싼 상징적인 분쟁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되었다.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검정고무신' 관련 사업권 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출판사 측은 더 이상 '기영이', '기철이' 등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활용한 어떠한 창작물도 생산하거나 판매, 배포할 수 없게 됐다. 캐릭터의 모든 권리가 온전히 원작자의 품으로 돌아온 것이다.분쟁의 시작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우영 작가는 출판사 측과 작품 관련 일체의 사업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1992년부터 14년간 연재되며 국민적인 사랑을 받은 작품이었지만, 이 계약은 훗날 작가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었다.갈등은 2019년 출판사가 이 작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계약을 위반하고 무단으로 작품 활동을 했다는 이유였다. 이 작가 역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맞소송에 나섰지만, 기나긴 소송 과정에 지친 그는 2023년 3월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비극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다.이 사건은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내 창작 환경의 구조적인 모순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역시 이우영 작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저작권위원회는 '기영이'와 '기철이' 등 주요 캐릭터의 단독 저작자가 이우영 작가임을 명확히 인정했으며, 이는 이번 대법원 판결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