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환경부, 반도체 제조업 유해화학물질 취급 관련... 제정·실시

14일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은 반도체 제조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고시를 다가오는 15일 제정·실시한다고 말했다.

 

본 규격은 완제품 또는 모듈 형태로 설치 운영되는 반도체 제조설비의 특성상 기존 취급설비 규격 적용의 어려움을 없애고 공정 특성에 따른 현장 안전성 및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갖추어졌다.

 

이를 위해 작년 6월부터 전문가들과 토론회를 진행했다. 

 

노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자문과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 조사를 통해 위험요인을 파악하였다. 

 

적용 대상으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전자집적회로 제조업(2611) 및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등 이와 비슷한 반도체소자 제조업에 해당되는 작업장의 제조·사용시설 중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급·설비다.

 

정해진 기준에 따라 완제품 생산시설 내 배관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기준에 따라 제조의뢰서를 첨부하여 국제인증을 받은 설비는 시설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다.

 

윤석열 '이적 혐의' 오늘 1심 선고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마침내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12일 오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전직 국가 원수가 외환의 죄에 해당하는 이적 혐의로 본안 판결을 받는 것은 우리 헌정사에서 처음 있는 일로, 그 결과에 따라 사법 역사에 커다란 파장이 예상된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군 수뇌부와 공모하여 한반도의 안보 위기를 인위적으로 조성하려 했다는 점을 공소사실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2024년 10월경 드론작전사령부를 동원해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수차례 투입하고 대북 전단을 살포함으로써 북한의 군사적 보복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이러한 일련의 작전이 단순한 대북 대응을 넘어, 국내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쌓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었다고 판단하고 있다.재판 과정에서 가장 치열하게 대립한 지점은 무인기 작전으로 인한 군사 기밀 유출과 국가 이익 침해 여부다. 특검은 작전 수행 중 일부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하면서 우리 군의 핵심 전력 정보와 비행 경로 등이 북한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는 행위로, 형법상 일반이적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작전이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한 자위권 행사였을 뿐이며, 기밀 유출 가능성 또한 과장되었다고 반박해 왔다.윤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관여와 승인 여부도 이번 판결의 결정적인 변수다. 특검은 국방부 장관과 방첩사령관이 작전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하고 대통령의 최종 재가를 받았다는 인적·물적 증거를 제시하며 공모 관계를 확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측은 무인기 투입을 사전에 지시하거나 비상계엄과 연계하여 승인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재판부가 대통령의 통치 행위와 범죄 행위 사이의 경계를 어디에 설정하느냐에 따라 유무죄의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일반이적죄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죄다. 앞서 특검은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번 선고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본질이 우발적인 결정이었는지, 아니면 치밀하게 준비된 시나리오에 따른 것이었는지를 가리는 사법적 잣대가 될 것이다. 만약 재판부가 특검의 논리를 수용한다면, 이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최초의 외환 범죄 유죄 판결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으로 남게 된다.법원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임을 고려해 선고 공판의 생중계를 허가하지 않았으며, 그동안의 심리 과정도 상당 부분 비공개로 진행해 왔다. 선고 당일 법원 주변에는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와 결백을 주장하는 지지자들이 집결하며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재판부가 내릴 최종 판단은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을 넘어, 향후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군사 작전의 정당성을 재정립하는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