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반도체 제조업 유해화학물질 취급 관련... 제정·실시
14일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은 반도체 제조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고시를 다가오는 15일 제정·실시한다고 말했다.본 규격은 완제품 또는 모듈 형태로 설치 운영되는 반도체 제조설비의 특성상 기존 취급설비 규격 적용의 어려움을 없애고 공정 특성에 따른 현장 안전성 및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갖추어졌다.
이를 위해 작년 6월부터 전문가들과 토론회를 진행했다.
노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자문과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 조사를 통해 위험요인을 파악하였다.
적용 대상으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전자집적회로 제조업(2611) 및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등 이와 비슷한 반도체소자 제조업에 해당되는 작업장의 제조·사용시설 중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급·설비다.
정해진 기준에 따라 완제품 생산시설 내 배관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기준에 따라 제조의뢰서를 첨부하여 국제인증을 받은 설비는 시설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