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한국 노인 빈곤율 OECD 평균의 3배... '노인 지옥'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38.2%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인구의 빈곤율 14.9%와 비교해 2.5배 이상 높은 수치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성별 격차다. 남성 노인의 빈곤율이 31.8%인 데 비해, 여성 노인은 43.2%로 현저히 높았다. 이는 우리 사회의 성별 임금 격차와 여성의 경력 단절이 노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빈곤율이 급증한다는 사실이다. 66~75세 노인의 빈곤율은 31.4%지만, 76세 이상은 52.0%로 폭증한다. 즉, 76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2명 중 1명 이상이 빈곤 상태에 놓여있다는 충격적인 현실이 드러났다.

 


국제 비교에서도 한국의 노인 빈곤 문제는 심각성을 더해간다. OECD의 '한눈에 보는 연금 2023'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평균(14.2%)의 약 3배에 달한다. 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이 40%를 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소득 불평등 측면에서도 한국 노인층의 상황은 심각하다. 66세 이상 노인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376으로, 전체 인구의 지니계수(0.331)보다 높다. 이는 OECD 회원국들의 일반적인 경향과 정반대되는 현상이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노인층의 소득 불평등이 전체 인구보다 낮은 반면, 한국은 오히려 노인층에서 불평등이 더 심화되는 특이한 양상을 보인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2021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던 노인 빈곤율이 2022년부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는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현행 사회보장제도와 노후소득보장 정책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도수치료 막으니 신장분사로 우회?

 도수치료를 겨냥한 정부 규제가 시행되면서 실손보험 청구 지형이 크게 바뀌었다. 도수치료 청구는 1년 전과 비교해 90% 넘게 줄었지만, 신장분사 치료 등 다른 근골격계 비급여 진료가 빠르게 늘어 규제의 빈틈을 메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메리츠화재·한화생명·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 등 5개 실손보험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도수치료 실손보험 청구 건수는 4만5735건이었다. 지난해 8월 55만5204건에 달했던 청구 건수는 1년 만에 92% 줄었다.청구 금액도 크게 쪼그라들었다. 지난해 8월 481억400만원이었던 도수치료 청구액은 올해 8월 19억3400만원으로 감소했다. 감소율은 96%에 이른다. 건당 평균 청구액 역시 8만6643원에서 4만2281원으로 낮아졌다.이 같은 변화는 지난 7월 도수치료가 관리급여 대상으로 지정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과잉 진료 가능성이 큰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관리하기 위해 관리급여 제도를 도입했다. 도수치료는 첫 적용 대상으로, 1회 본인부담금은 4만3850원, 이용 횟수는 주 2회·연 15회로 제한됐다.그동안 도수치료는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크고, 반복 진료와 고액 청구가 잦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손보험금 증가를 부추기는 대표적 비급여 항목으로도 꼽혔다. 제도 시행 이후 해당 항목의 청구가 급감하면서 규제 효과 자체는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서 불거졌다. 도수치료가 줄어든 사이 신장분사 치료 청구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신장분사 치료는 통증 부위에 냉각 스프레이를 뿌리는 방식의 치료다. 올해 8월 신장분사 치료 청구 건수는 21만8074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 14만2924건보다 53% 늘었다.다른 물리치료 항목까지 합치면 증가세는 더 뚜렷하다. 신장분사와 증식치료, 무통증신호요법 등을 포함한 물리치료 전체 실손보험 청구액은 올해 8월 292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8월 208억4100만원보다 41% 증가한 규모다.보험업계에서는 도수치료 규제 이후 일부 병·의원이 청구 항목을 바꾸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진료는 도수치료와 유사하게 이뤄졌지만 신장분사 치료로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여러 치료를 함께 시행한 뒤 보험금 청구는 규제가 덜한 항목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확인됐다는 설명이다.도수치료는 과거 병원에 따라 수십만원까지 책정될 수 있었지만, 관리급여 지정 이후 가격과 횟수에 제한이 생겼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줄어든 수익을 다른 비급여 진료로 보전하려는 유인이 생길 수 있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해당 비용을 보험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 과잉 진료 구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정부도 이런 흐름을 인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지정 이후 관련 청구 동향을 계속 살펴보고 있다며, 필요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관리급여를 도수치료에만 적용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도수치료 과잉 진료가 줄어든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비슷한 성격의 비급여 치료가 많아 실손보험 청구가 다른 항목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수치료를 대체할 수 있는 치료 전반을 관리급여로 확대해 풍선효과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의료계는 정부의 관리급여 제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22일 관리급여 제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