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한국 노인 빈곤율 OECD 평균의 3배... '노인 지옥'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38.2%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인구의 빈곤율 14.9%와 비교해 2.5배 이상 높은 수치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성별 격차다. 남성 노인의 빈곤율이 31.8%인 데 비해, 여성 노인은 43.2%로 현저히 높았다. 이는 우리 사회의 성별 임금 격차와 여성의 경력 단절이 노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빈곤율이 급증한다는 사실이다. 66~75세 노인의 빈곤율은 31.4%지만, 76세 이상은 52.0%로 폭증한다. 즉, 76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2명 중 1명 이상이 빈곤 상태에 놓여있다는 충격적인 현실이 드러났다.

 


국제 비교에서도 한국의 노인 빈곤 문제는 심각성을 더해간다. OECD의 '한눈에 보는 연금 2023'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평균(14.2%)의 약 3배에 달한다. 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이 40%를 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소득 불평등 측면에서도 한국 노인층의 상황은 심각하다. 66세 이상 노인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376으로, 전체 인구의 지니계수(0.331)보다 높다. 이는 OECD 회원국들의 일반적인 경향과 정반대되는 현상이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노인층의 소득 불평등이 전체 인구보다 낮은 반면, 한국은 오히려 노인층에서 불평등이 더 심화되는 특이한 양상을 보인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2021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던 노인 빈곤율이 2022년부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는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현행 사회보장제도와 노후소득보장 정책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동덕여대 재판 시작…업무방해 vs 정당한 의사표현

 지난 2024년 발생한 동덕여자대학교의 남녀공학 전환 반대 점거 농성 사건과 관련해,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재학생들이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방해와 공동퇴거불응 등의 혐의를 받는 당시 총학생회장 최 모 씨 등 피고인 11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약 2년 전 학내 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하며 본관을 점거하고 교내 시설물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피고인들이 2024년 말 학교 측의 방침에 항의하며 24일 동안 본관을 무단 점거하고, 건물 벽면과 계단 등에 래커를 칠해 학교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일부 학생은 총장 비서실 직원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문고리에 빗자루를 끼워 막는 등 공동감금 혐의까지 적용받았다. 하지만 피고인 측 변호인은 당시 행위가 학생들의 정당한 의사 표현 과정이었으며, 법리적으로 업무방해나 감금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피고인들은 교직원들의 업무 수행이 실질적으로 저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를 폈다. 설령 업무에 지장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위해 위력을 행사하거나 고의성을 가지고 행동한 적이 없다는 주장이다. 퇴거불응 혐의와 관련해서도 피고인마다 입장이 엇갈렸으나, 공소사실에 명시된 시점에 현장에 머물지 않았거나 학교 측으로부터 직접적인 퇴거 명령을 전달받지 못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내세우며 무죄를 주장했다.당시 시위를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전 총학생회장 최 씨는 자신의 현장 방문 목적이 점거 가담이 아닌 중재였다고 해명했다. 학교 측의 요청에 따라 점거 중인 학생들을 설득하고 퇴거를 권고하기 위해 해당 장소를 찾았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당시 현장 분위기상 학생들을 강제로 해산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단순한 현장 방문이 점거 공모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래커 시위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은 독특한 법적 해석을 내놓았다. 시설물에 래커를 칠한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이것이 건물의 본래 용도나 가치를 훼손하는 ‘재물손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시설물의 효용이 사라지지 않았기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 앞서 학교 측은 피해액을 46억 원으로 추산하며 고소했으나 이후 취하한 바 있다. 하지만 재물손괴 등은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한 죄목이라 수사가 계속되어 왔다.재판부는 오는 9월 16일 다음 기일을 열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대한 피고인 측의 구체적인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한편 동덕여대 재학생연합은 이번 기소가 대학 내부의 갈등을 사법 영역으로 끌어들여 학생들의 자치 활동을 위축시키는 부적절한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년 전 캠퍼스를 붉게 물들였던 래커 자국은 지워졌으나, 그날의 행위가 정당한 투쟁이었는지 아니면 처벌받아야 할 범죄였는지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이제 막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