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한국 노인 빈곤율 OECD 평균의 3배... '노인 지옥'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38.2%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인구의 빈곤율 14.9%와 비교해 2.5배 이상 높은 수치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성별 격차다. 남성 노인의 빈곤율이 31.8%인 데 비해, 여성 노인은 43.2%로 현저히 높았다. 이는 우리 사회의 성별 임금 격차와 여성의 경력 단절이 노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빈곤율이 급증한다는 사실이다. 66~75세 노인의 빈곤율은 31.4%지만, 76세 이상은 52.0%로 폭증한다. 즉, 76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2명 중 1명 이상이 빈곤 상태에 놓여있다는 충격적인 현실이 드러났다.

 


국제 비교에서도 한국의 노인 빈곤 문제는 심각성을 더해간다. OECD의 '한눈에 보는 연금 2023'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평균(14.2%)의 약 3배에 달한다. 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이 40%를 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소득 불평등 측면에서도 한국 노인층의 상황은 심각하다. 66세 이상 노인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376으로, 전체 인구의 지니계수(0.331)보다 높다. 이는 OECD 회원국들의 일반적인 경향과 정반대되는 현상이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노인층의 소득 불평등이 전체 인구보다 낮은 반면, 한국은 오히려 노인층에서 불평등이 더 심화되는 특이한 양상을 보인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2021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던 노인 빈곤율이 2022년부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는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현행 사회보장제도와 노후소득보장 정책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고기 구워 먹고 SNS 자랑…불법 캠핑족에 '똥밭' 된 제주 오름

 제주도의 신비로운 언덕, '오름'이 일부 몰지각한 캠핑족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제주시 애월읍에 위치한 노꼬메오름은 야간 경관이 아름답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불법 야영객들의 성지로 전락했다. 최근 자신을 지역 주민이라고 밝힌 한 시민은 제주도청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오름 정상에서 버젓이 텐트를 치고 밤새 술을 마시거나 고기를 구워 먹는 사람들의 사진을 공개하며 심각성을 고발했다. 그는 날씨가 추워지면서 불을 사용하는 경우도 목격했다며, 자칫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화장실도 없는 곳에서 용변은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강력한 단속을 촉구했다.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의 캠핑이나 취사 행위는 자연환경보전법과 산림보호법에 따라 명백히 금지된 불법 행위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무용지물이 된 지 오래다.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노꼬메오름 정상의 불법 야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심지어 한밤중에 교향곡을 틀어놓고 성악 연습을 하는 황당한 경우까지 있었다. 문제의 심각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인근 작은노꼬메오름 주변에서는 자전거나 오토바이, 심지어 말을 타는 사람들이 편백숲과 유서 깊은 상잣길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어, 사람 외의 출입을 금지하는 표지판 설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상황이 이런데도 행정 당국의 대응은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올해만 큰노꼬메오름을 20회 이상 올랐다는 한 도민은 지난 10월, 불법 야영객이 너무 많아 민원을 제기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일부 야영객들은 자신들의 불법 행위를 담은 사진을 보란 듯이 SNS에 자랑처럼 올리고 있어, 애초에 무엇이 잘못된 행위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분노한 누리꾼들은 SNS 아이디를 추적해서라도 반드시 범칙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도민들의 원성이 빗발치자 제주도청은 뒤늦게 불법 캠핑 단속 강화 방침을 내놓았다. 도 관계자는 노꼬메오름을 포함한 모든 오름에서의 캠핑과 취사 행위는 불법임을 재차 강조하며, 현장에서 적발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의 자연유산을 지키기 위한 행정 당국의 이번 약속이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단속과 처벌로 이어질지, 도민 사회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