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한국 노인 빈곤율 OECD 평균의 3배... '노인 지옥'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38.2%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인구의 빈곤율 14.9%와 비교해 2.5배 이상 높은 수치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성별 격차다. 남성 노인의 빈곤율이 31.8%인 데 비해, 여성 노인은 43.2%로 현저히 높았다. 이는 우리 사회의 성별 임금 격차와 여성의 경력 단절이 노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빈곤율이 급증한다는 사실이다. 66~75세 노인의 빈곤율은 31.4%지만, 76세 이상은 52.0%로 폭증한다. 즉, 76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2명 중 1명 이상이 빈곤 상태에 놓여있다는 충격적인 현실이 드러났다.

 


국제 비교에서도 한국의 노인 빈곤 문제는 심각성을 더해간다. OECD의 '한눈에 보는 연금 2023'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평균(14.2%)의 약 3배에 달한다. 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이 40%를 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소득 불평등 측면에서도 한국 노인층의 상황은 심각하다. 66세 이상 노인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376으로, 전체 인구의 지니계수(0.331)보다 높다. 이는 OECD 회원국들의 일반적인 경향과 정반대되는 현상이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노인층의 소득 불평등이 전체 인구보다 낮은 반면, 한국은 오히려 노인층에서 불평등이 더 심화되는 특이한 양상을 보인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2021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던 노인 빈곤율이 2022년부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는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현행 사회보장제도와 노후소득보장 정책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굶어 죽는 비극, 정부가 직접 막는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부의 새로운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위기 상황에 놓여있음에도 신청을 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극을 막기 위해, 담당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직접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는 최근 잇따른 비극적 사건과 '신청주의'의 한계를 지적한 이재명 대통령의 비판에 따른 후속 조치다.이번 조치의 핵심은 스스로 의사 표현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공무원이 직접 보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미성년자나 발달장애인이 포함된 가구가 친권자의 거부나 연락 두절 등으로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부닥쳤을 때,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이 가능해진다. 기존 사회보장급여법에 명시된 직권 신청 허용 규정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이러한 제도 개선의 직접적인 계기는 지난달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울산의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한 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했고, 조사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이들의 위기 징후를 사전에 파악했음에도 당사자의 거부로 인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현행 제도의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신속한 지원을 위해 절차 또한 대폭 간소화된다. 우선 근로소득과 일반재산만을 기준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금융재산 조사는 3개월 이내에 사후적으로 보완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이 과정에서 지원금이 과다 지급되더라도 환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조항도 마련하여 현장의 소극적인 행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했다.물론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준비됐다.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안에 금융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급여 지급은 중단된다. 또한, 친권자와의 연락이 계속 닿지 않아 아동이 방치될 경우를 대비해 후견인 선임 절차를 밟아서라도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연계 방안을 마련했다.정부는 이번 조치가 법률 개정까지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시급한 만큼,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시행하고, 동의 없는 직권 신청의 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연내에 추진하여 제도를 완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