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 사줄게…충주 모 고등학교 총학생회장 선거무효 판결
26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지난 7월 15일 실시된 A고 학생회장 선거 결과가 무효라고 판결했다.이번 선거에서는 유권자 456명 중 411명이 투표했고, 1번 후보가 217표(52.79%)를 얻어 당선이 되었다.
기호 2번 후보는 기호 1번 후보가 선거과정에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충북교육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1번 후보자가 음식 제공을 약속한 행위와 선거운동 도우미의 비방글을 올린 행위가 후보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기호 1번 부회장 후보는 지난 7월 7일 1학년에게 "선거운동 도와주면 햄버거 사줄게"라고 말한 뒤 학교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기호 1번 선거운동 도우미는 SNS에 2호 부회장 후보에게 "꼴 보기 싫다"는 글을 올렸지만 학교 측은 이를 단순 학교폭력 사건으로 취급했다.
법원은 후보자 비방이 학교폭력이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보았고, 학교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경고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A 고등학교는 곧 입장을 정리하고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