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불법 농막 제재 나서..'주거 금지 기준안 마련'

농림축산식품부는 12~21일까지 입법예고 중인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농막 형태 기준을 세우고, 농막 설치요건 보완 등에 구체적인 기준을 명확히 한다고 발표했다.
농지법상 농막은 가설건축물로서 농자재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잠깐의 휴식을 위한 시설로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정해져 있다.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농막으로 전입 신고의 경우, 일시 휴식 벗어나는 행위, 내부 휴식 공간의 바닥면적이 25%를 초과하는 경우로 판단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전국 농지에 대한 농막 설치 실태를 파악해 관련 부처와 협업해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