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처벌됐는데 또... 20대 여성 2심서 실형 선고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기소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한 A씨의 항소를 기각,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작년 9월 9일 전남 함평군 함평분기점까지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던 중 3차례의 잇따른 교통사고를 일으켜 4명을 다치게 했다.
A씨는 같은 해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벌금형 처벌을 두 차례나 받은 이력이 있고, 자동차 의무보험도 없이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크게 다치진 않았으나,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재차 저지른 것을 미뤄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