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비상문 개방 시도한 10대, 징역 3년
필로폰에 취한 채 비행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한 10대 승객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20일 인천지법 형사 5부 홍준서 판사가 선고 공판에서 A씨(18)에게 항공 보안법 위반 및 마약류 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와 함께 마약중독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홍준서 판사는 “피고인이 필로폰에 중독된 상태에서 항공기의 비상문을 열려고 하여 많은 승객을 위험에 빠뜨렸다”라고 언급하며 “실형을 선고해 엄중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비행기 탑승 전 필리핀 세부에서 필로폰 1.6g을 두 차례 복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급성 필로폰 중독으로 인한 일시적인 망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