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개시' 새로운 제도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다. 

 

제도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환자가 진료받기 전에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환자는 내원 시 진료를 받기 전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장애인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임신부 등은 이를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이 제도는 보험 부정수급을 막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요양기관에서는 이전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진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부정수급 문제가 드러나며 문제가 제기되었다.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여 진료받거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부정으로 처방받는 경우가 자주 발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건강보험증 대여나 도용 적발 사례는 최근 몇 년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SNS는 기본, '셀카'에 DNA까지…미국 무비자 입국, 이젠 불가능?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하려는 외국인들은 앞으로 5년간의 소셜미디어(SNS) 활동 기록을 낱낱이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0일(현지시간) 연방관보를 통해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 시 개인의 SNS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안을 공개했기 때문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미국 입국 희망 외국인에 대한 심사 강화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한국을 포함한 42개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입국 국민 모두에게 적용된다. 사실상 국경의 문턱을 대폭 높여 '현미경 심사'를 하겠다는 의도로, 반이민 정책 기조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이번에 공개된 규정안은 그 내용이 가히 충격적이다. 세관국경보호국(CBP)은 ESTA 신청자에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최근 5년간 사용한 모든 SNS 계정 정보를 요구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가능한 경우 최근 5년간 사용한 개인 및 사업용 전화번호와 지난 10년간 사용한 이메일 주소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심지어 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등 직계 가족의 이름은 물론, 이들의 지난 5년간의 전화번호, 생년월일, 출생지, 거주지 정보까지 요구 항목에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더 나아가 신청자의 지문, DNA, 홍채와 같은 생체 정보와 여권용 사진 외에 '셀카 사진' 제출까지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혀, 사실상 개인의 모든 신상 정보를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이처럼 전례 없이 강력한 개인정보 요구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반이민 정책 기조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다. 앞서 미 국무부가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자의 온라인 검열 관련 업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력서나 링크드인 프로필 검증을 전 세계 재외공관에 지시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즉, 비자 종류를 막론하고 미국에 들어오려는 모든 외국인을 잠재적 위험인물로 간주하고, 온라인상의 행적까지 샅샅이 뒤져 위험 요소를 사전에 걸러내겠다는 것이다. 또한, CBP는 보안과 효율성 강화를 명분으로 기존의 웹사이트를 통한 ESTA 신청 접수를 중단하고, 앞으로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신청을 받겠다고 밝혀 신청 방식에도 변화를 예고했다.이러한 심사 강화는 결국 미국 방문을 희망하는 일반인들의 불편과 불안을 가중시킬 전망이다. 이민법 전문 로펌 프라고멘은 뉴욕타임스(NYT)를 통해 "정부가 수집하는 정보가 늘어남에 따라 ESTA 신청자가 입국 승인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정밀 검증 대상으로 지목될 가능성도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소한 SNS 게시물 하나가 문제 되어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CBP는 이번 규정안에 대해 60일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를 고려할 때 원안의 큰 틀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 앞으로 미국 여행의 문턱은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