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개시' 새로운 제도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다. 

 

제도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환자가 진료받기 전에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환자는 내원 시 진료를 받기 전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장애인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임신부 등은 이를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이 제도는 보험 부정수급을 막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요양기관에서는 이전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진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부정수급 문제가 드러나며 문제가 제기되었다.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여 진료받거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부정으로 처방받는 경우가 자주 발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건강보험증 대여나 도용 적발 사례는 최근 몇 년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추석 앞두고 소도시들 1인당 10만 원 푼다

추석을 앞두고 일부 소도시들이 주민 1인당 1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에 나섰다. 고물가로 커진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내 소비를 늘려 위축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지원금은 대부분 지역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돼, 소상공인 매출 회복 효과도 기대된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은 지난 14일부터 오는 10월 16일까지 민생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지급 대상은 지난 7월 1일 기준 신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다. 남녀노소 구분 없이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10만원이며,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된다.신안군의 선불카드는 관내 사업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대형 유통업체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지원금이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신안군 내 음식점과 슈퍼마켓, 전통시장, 동네 가게 등에서 쓰이도록 해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게 하려는 조치다.경남 김해시도 시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10월 30일까지다. 김해시는 이번 지원금 지급을 위해 예산 545억원을 투입했다. 지급 대상은 지난달 19일 기준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다.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난민 인정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 기간 중 출생한 신생아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김해시는 폭넓은 지급 대상을 통해 시민 생활 안정을 돕고, 명절 전후 지역 소비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지자체들이 추석을 앞두고 지원금 지급에 나선 배경에는 높은 생활물가가 있다. 식료품과 외식비, 각종 생활비 부담이 이어지면서 명절을 준비하는 가계의 부담이 커졌다. 특히 가족 모임과 선물, 제수용품 구입이 몰리는 추석 전후에는 체감 물가 부담이 더 크게 다가온다.지역 상권 회복도 중요한 목적이다. 지원금 사용처를 관내로 제한하면 소비가 온라인 쇼핑몰이나 대형 유통업체로 쏠리는 것을 줄이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으로 유입될 수 있다. 명절 대목을 앞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는 단기 매출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다만 지원 대상과 신청 기간, 지급 방식, 사용 가능 업종은 지자체마다 다르다. 주민들은 거주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나 행정복지센터 안내를 통해 세부 내용을 확인한 뒤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