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개시' 새로운 제도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다. 

 

제도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환자가 진료받기 전에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환자는 내원 시 진료를 받기 전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장애인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임신부 등은 이를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이 제도는 보험 부정수급을 막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요양기관에서는 이전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진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부정수급 문제가 드러나며 문제가 제기되었다.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여 진료받거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부정으로 처방받는 경우가 자주 발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건강보험증 대여나 도용 적발 사례는 최근 몇 년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자궁내막증 방치하면 난임 위험, 5분 자가진단법은?

 수많은 여성을 괴롭히는 지독한 생리통과 골반 통증의 주범, 자궁내막증의 진단 지연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간단한 선별 도구가 호주에서 개발되어 주목받고 있다. 단 6개의 질문에 답하는 것만으로 질환의 위험도를 예측, 진단까지 평균 6~8년이 걸리던 ‘진단의 방랑’을 끝낼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호주 퀸즐랜드대 연구진이 국제 의학 저널에 발표한 ‘SAFE(Simplified Adolescent Factors for Endometriosis)’ 점수는, 5분 남짓한 설문을 통해 자궁내막증 고위험군을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이는 증상이 모호하고 질환에 대한 인식이 낮아 진단이 늦어지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추가 될 수 있다.SAFE 점수를 구성하는 질문은 △잦은 골반 통증 경험 △통증으로 인한 치료 경험 △진통제 복용 여부 △과다한 생리량 △심한 생리통 △자궁내막증 가족력 등 총 6가지 핵심 위험 요인에 기반한다. 각 항목에 점수를 매겨 합산하는 방식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궁내막증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해 전문의의 진료나 정밀 검사를 받도록 유도하는 것이다.자궁내막증은 자궁 안에 있어야 할 조직이 난소나 나팔관 등 엉뚱한 곳에 자라면서 극심한 통증과 염증, 나아가 난임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그럼에도 많은 여성이 임신을 시도하는 20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진단받는 경우가 많다. 조기 진단은 단순히 통증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 향후 난임 치료 전략을 수립하는 데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연구진은 자궁내막증 환자의 경우 일반적인 난임 치료 과정인 배란 유도보다 체외수정(IVF) 시술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며, 조기 진단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9,000명 이상의 여성 건강 데이터를 장기간 추적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되어 높은 신뢰도를 확보했다.연구팀은 향후 이 선별 도구를 실제 병원에서 활용하며 실효성을 검증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