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개시' 새로운 제도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다. 

 

제도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환자가 진료받기 전에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환자는 내원 시 진료를 받기 전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장애인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임신부 등은 이를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이 제도는 보험 부정수급을 막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요양기관에서는 이전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진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부정수급 문제가 드러나며 문제가 제기되었다.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여 진료받거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부정으로 처방받는 경우가 자주 발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건강보험증 대여나 도용 적발 사례는 최근 몇 년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동덕여대 재판 시작…업무방해 vs 정당한 의사표현

 지난 2024년 발생한 동덕여자대학교의 남녀공학 전환 반대 점거 농성 사건과 관련해,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재학생들이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방해와 공동퇴거불응 등의 혐의를 받는 당시 총학생회장 최 모 씨 등 피고인 11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약 2년 전 학내 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하며 본관을 점거하고 교내 시설물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피고인들이 2024년 말 학교 측의 방침에 항의하며 24일 동안 본관을 무단 점거하고, 건물 벽면과 계단 등에 래커를 칠해 학교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일부 학생은 총장 비서실 직원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문고리에 빗자루를 끼워 막는 등 공동감금 혐의까지 적용받았다. 하지만 피고인 측 변호인은 당시 행위가 학생들의 정당한 의사 표현 과정이었으며, 법리적으로 업무방해나 감금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피고인들은 교직원들의 업무 수행이 실질적으로 저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를 폈다. 설령 업무에 지장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위해 위력을 행사하거나 고의성을 가지고 행동한 적이 없다는 주장이다. 퇴거불응 혐의와 관련해서도 피고인마다 입장이 엇갈렸으나, 공소사실에 명시된 시점에 현장에 머물지 않았거나 학교 측으로부터 직접적인 퇴거 명령을 전달받지 못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내세우며 무죄를 주장했다.당시 시위를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전 총학생회장 최 씨는 자신의 현장 방문 목적이 점거 가담이 아닌 중재였다고 해명했다. 학교 측의 요청에 따라 점거 중인 학생들을 설득하고 퇴거를 권고하기 위해 해당 장소를 찾았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당시 현장 분위기상 학생들을 강제로 해산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단순한 현장 방문이 점거 공모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래커 시위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은 독특한 법적 해석을 내놓았다. 시설물에 래커를 칠한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이것이 건물의 본래 용도나 가치를 훼손하는 ‘재물손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시설물의 효용이 사라지지 않았기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 앞서 학교 측은 피해액을 46억 원으로 추산하며 고소했으나 이후 취하한 바 있다. 하지만 재물손괴 등은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한 죄목이라 수사가 계속되어 왔다.재판부는 오는 9월 16일 다음 기일을 열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대한 피고인 측의 구체적인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한편 동덕여대 재학생연합은 이번 기소가 대학 내부의 갈등을 사법 영역으로 끌어들여 학생들의 자치 활동을 위축시키는 부적절한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년 전 캠퍼스를 붉게 물들였던 래커 자국은 지워졌으나, 그날의 행위가 정당한 투쟁이었는지 아니면 처벌받아야 할 범죄였는지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이제 막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