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개시' 새로운 제도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다. 

 

제도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환자가 진료받기 전에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환자는 내원 시 진료를 받기 전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장애인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임신부 등은 이를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이 제도는 보험 부정수급을 막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요양기관에서는 이전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진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부정수급 문제가 드러나며 문제가 제기되었다.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여 진료받거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부정으로 처방받는 경우가 자주 발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건강보험증 대여나 도용 적발 사례는 최근 몇 년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반려묘 소변 테러, 화장실 '이것' 하나만 바꿔도 해결

 어느 날 갑자기 고양이가 화장실이 아닌 곳에 소변을 보기 시작했다면,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복합적인 원인을 가진 '신호'로 해석해야 한다. 가장 먼저 고려할 것은 행동 문제가 아닌 건강상의 이상이다. 특히 배뇨 실수만 반복된다면 방광염과 같은 비뇨기계 질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동물병원에서 요검사, 방광 초음파 등 기본 검진을 통해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다면, 다음 단계는 이 행동이 '마킹'인지, '부적절한 배뇨'인지를 구분하는 것이다. 서서 꼬리를 세운 채 소량의 소변을 수직 벽면에 뿌린다면 불안감이나 영역 표시를 위한 마킹일 가능성이 높다. 반면, 바닥이나 이불처럼 수평적인 공간에 쪼그려 앉아 많은 양의 소변을 본다면 이는 화장실 자체에 대한 불만 표시다.화장실에 대한 불만은 다양한 요인에서 비롯된다. 외부 생활에 익숙했던 고양이가 실내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거나, 화장실의 위치가 너무 시끄럽고 사람들의 왕래가 잦아 불안을 느끼는 경우다. 고양이는 매우 예민한 동물이기 때문에, 배변 활동 시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장소를 찾게 된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양이의 입장에서 화장실 환경을 재점검해야 한다. 화장실은 조용하고 막히지 않은 곳에 두되, 여러 개를 둔다면 서로 다른 공간에 배치해야 한다. 대부분의 고양이는 몸길이의 1.5배 이상 되는 넉넉한 크기의 개방형 화장실을 선호하며, 모래는 향이 없고 입자가 고운 것을 5~7cm 깊이로 깔아주는 것이 좋다.다양한 종류의 모래를 여러 화장실에 각각 담아두고 고양이가 가장 선호하는 재질을 찾는 '모래 뷔페'를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미 실수가 발생한 장소는 단순 탈취제가 아닌 효소 기반의 소변 제거제를 사용해 냄새를 완벽히 제거해야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이러한 환경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행동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일시적으로 생활 반경을 제한하여 화장실 사용 습관을 다시 들이거나 고양이 페로몬 제품으로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다. 만성적인 불안이 원인으로 판단될 경우,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항불안제 사용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