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개시' 새로운 제도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다. 

 

제도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환자가 진료받기 전에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환자는 내원 시 진료를 받기 전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장애인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임신부 등은 이를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이 제도는 보험 부정수급을 막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요양기관에서는 이전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진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부정수급 문제가 드러나며 문제가 제기되었다.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여 진료받거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부정으로 처방받는 경우가 자주 발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건강보험증 대여나 도용 적발 사례는 최근 몇 년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겨울만 되면 가렵고 뒤집어지는 피부, '이 물'이 정답

 겨울철의 차고 건조한 날씨는 피부를 괴롭힌다. 많은 사람이 건선이나 원인 모를 가려움증, 두드러기 같은 피부 질환으로 고통받는 가운데, 병원 치료와 더불어 체내 노폐물 관리를 통해 근본적인 원인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과거 '지구용사 벡터맨'의 메두사 역할로 대중에게 얼굴을 알렸던 박미경 광지의원한의원 원장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집에서 간단히 만들어 마실 수 있는 '감두탕'이 피부 증상 완화와 체내 독소 배출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소개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박 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현대인의 피부 문제는 단순히 외부 환경 탓만은 아니다. 불규칙한 식습관, 가공식품 섭취, 스트레스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우리 몸에는 끊임없이 노폐물이 쌓인다. 간과 신장, 림프계가 이러한 노폐물을 처리하는 해독 시스템 역할을 하지만, 그 처리 용량을 초과할 경우 독소가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혈액을 떠돌다 피부로 표출되어 가려움증, 두드러기, 건선과 같은 염증성 질환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감두탕은 바로 이 해독 과정에 도움을 주는 원리로, 검은콩과 감초라는 단 두 가지 재료를 사용해 몸의 부담을 줄이고 노폐물 배출을 돕는 역할을 한다.감두탕을 만드는 방법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다. 물 1리터에 검은콩 20g과 감초 20g을 넣고 중불에서 약 30분간 끓여주기만 하면 완성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감두탕은 따뜻하게 혹은 식혀서 물처럼 마시면 되는데, 증상의 심각도에 따라 섭취량과 기간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갑작스러운 알레르기 반응이나 염증, 가려움증이 심할 때는 3일에서 7일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하루에 200cc씩 한 잔에서 세 잔까지 집중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이 권장된다. 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질을 개선하고 싶을 때는 감초의 양을 줄이거나 물을 더 많이 부어 희석해 차처럼 연하게 꾸준히 마시는 것이 좋다.물론 감두탕이 모든 피부 문제의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특히 이미 피부 발진이나 가려움증이 심하게 나타난 상태라면, 단순히 물을 많이 마시거나 식습관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는 회복이 더딜 수 있다. 박 원장은 이럴 때 자극적인 음식이나 인스턴트 가공식품 섭취를 일정 기간 중단하면서 감두탕을 병행하는 것이 증상 완화에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설명한다. 다만, 천연 재료라 할지라도 개인의 체질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게 반응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감두탕 섭취 후 몸이 붓거나 두통이 생기고, 소변량에 이상 변화가 감지된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