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개시' 새로운 제도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다. 

 

제도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환자가 진료받기 전에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환자는 내원 시 진료를 받기 전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장애인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임신부 등은 이를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이 제도는 보험 부정수급을 막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요양기관에서는 이전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진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부정수급 문제가 드러나며 문제가 제기되었다.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여 진료받거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부정으로 처방받는 경우가 자주 발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건강보험증 대여나 도용 적발 사례는 최근 몇 년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몇백m라 괜찮을 줄” 이혁재 음주운전 입건

방송인 이혁재가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그는 집까지 거리가 멀지 않아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고 설명했지만, 현장 음주 측정 결과는 면허정지 수준으로 확인됐다.인천 연수경찰서는 9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이혁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혁재는 전날 밤 10시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해양경찰청 앞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이 현장에서 측정한 이혁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이상 0.08% 미만이었다. 이는 면허취소에는 미치지 않지만, 면허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수치다.사고 이후 이혁재는 언론을 통해 당시 상황을 직접 설명했다. 그는 집 근처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술을 1~2잔 마셨다고 밝혔다. 이후 집까지 남은 거리가 약 300~500m 정도였고, 대리운전을 부르기에는 애매하다고 판단해 직접 운전했다고 했다.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이혁재는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중 휴대전화를 떨어뜨렸고, 이를 줍기 위해 몸을 숙였다고 설명했다. 그 과정에서 차량이 앞으로 조금 움직였고, 앞에 있던 배달 오토바이를 미처 보지 못해 부딪혔다는 것이다.결국 이혁재의 설명을 종합하면, 음주 후 짧은 거리를 이동하려다 신호 대기 중 부주의가 겹치면서 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다행히 대형 사고로 이어졌다는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이혁재는 사고 뒤 자신이 경찰에 신고했고 보험 처리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다만 오토바이 운전자가 별도로 경찰에 신고했다는 내용도 전해져, 사고 신고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은 경찰 조사를 통해 추가로 확인될 전망이다.이번 사건에서 특히 논란이 된 부분은 이혁재가 언급한 ‘300~500m’라는 거리다. 그는 대리운전을 부르기 애매한 거리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지만, 음주운전 여부는 이동 거리와 무관하다. 짧은 거리라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면 사고 위험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사고 소식이 알려진 뒤 온라인에서는 비판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일부 누리꾼들은 음주운전 자체를 강하게 비판하며 방송인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특히 과거 논란까지 다시 거론되며 여론은 싸늘한 분위기다.경찰은 이혁재를 상대로 정확한 음주 경위와 사고 당시 상황을 조사할 예정이다. 사고 피해자 진술과 현장 상황, 차량 이동 경로 등을 확인한 뒤 구체적인 처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이번 사건은 “가까우니까 괜찮다”는 판단이 얼마나 위험한지 다시 보여준다.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는 순간, 목적지가 몇백 미터 앞이든 사고 가능성은 현실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