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개시' 새로운 제도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다. 

 

제도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환자가 진료받기 전에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환자는 내원 시 진료를 받기 전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장애인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임신부 등은 이를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이 제도는 보험 부정수급을 막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요양기관에서는 이전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진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부정수급 문제가 드러나며 문제가 제기되었다.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여 진료받거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부정으로 처방받는 경우가 자주 발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건강보험증 대여나 도용 적발 사례는 최근 몇 년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아침에 먹으면 '독'이 되는 영양제 3가지

 많은 사람이 건강을 위해 영양제를 챙겨 먹지만, 복용 시간까지 신경 쓰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영양 성분에 따라 섭취 효과가 극대화되는 시간이 따로 있으며, 일부 영양제는 오히려 아침에 먹으면 효과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아침 식사 후 무심코 마시는 커피 한 잔이 철분 흡수를 방해하는 주범이 될 수 있다. 커피 속 폴리페놀 성분이 철분과 결합해 체내 흡수율을 현저히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빈혈 예방에 필수적인 철분은 공복 섭취 시 메스꺼움을 유발할 수 있어 식후 복용이 권장되는데, 만약 아침에 커피를 마셨다면 최소 1~2시간의 간격을 두는 것이 좋다.'천연 진정제'로 불리는 마그네슘 역시 아침보다 저녁에 섭취해야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영양제다. 마그네슘은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근육을 이완시켜 숙면을 돕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아침에 복용할 경우, 의도치 않은 졸음이나 집중력 저하를 경험할 수 있어 활동적인 낮 시간보다는 잠들기 전 섭취가 권장된다.비타민 A, D, E, K와 같은 지용성 비타민들은 지방과 함께 섭취해야만 체내 흡수율이 높아진다. 만약 지방이 거의 없는 식단으로 아침을 시작하면서 이들 비타민을 섭취한다면, 영양제의 효과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셈이다. 최적의 효과를 위해서는 아보카도, 계란, 요거트 등 건강한 지방이 포함된 식사와 함께 복용하는 것이 현명하다.이처럼 영양제 섭취는 '무엇을' 먹느냐 만큼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다. 철분은 커피와 시간 차를 둬야 하고, 마그네슘은 편안한 저녁 시간을 위해 남겨두는 것이 좋다. 지용성 비타민의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식단에 약간의 지방을 더하는 센스가 필요하다.매일 챙겨 먹는 영양제의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가장 먼저 자신의 복용 습관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섭취 시간을 조금만 바꾸는 것만으로도 흡수율과 체감 효과는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다.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은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춰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