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개시' 새로운 제도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다. 

 

제도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환자가 진료받기 전에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환자는 내원 시 진료를 받기 전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장애인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임신부 등은 이를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이 제도는 보험 부정수급을 막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요양기관에서는 이전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진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부정수급 문제가 드러나며 문제가 제기되었다.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여 진료받거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부정으로 처방받는 경우가 자주 발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건강보험증 대여나 도용 적발 사례는 최근 몇 년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키움의 황당한 변명 "불륜은 맞지만, 억울한 꽃뱀 피해자"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가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번에는 사생활 문제로 일본에서 사실상 퇴출당한 투수 가나쿠보 유토를 영입하며 팬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키움 구단은 과거에도 구단주 배임, 팬 사찰, 승부 조작, 학폭 선수 지명 등 수많은 논란을 일으키며 리그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왔는데, 이번에는 '불륜'과 '낙태 강요' 의혹이라는 낯부끄러운 꼬리표가 붙은 선수를 보란 듯이 데려오면서 도덕성 문제를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사건의 발단은 일본의 한 매체가 가나쿠보의 사생활을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보도에 따르면, 유부남인 가나쿠보는 이 사실을 숨긴 채 한 여성과 교제했고, 여성이 임신 사실을 알리자 6만 엔을 주며 낙태를 종용했다는 것이다. 소속팀이었던 야쿠르트 스왈로즈는 이 보도가 나오자마자 별도의 사실 확인 절차도 없이 그를 즉각 방출했다. 변명의 여지조차 없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키움은 일본에서 사실상 방출된 가나쿠보에게 일본 연봉(약 8600만 원)의 두 배가 넘는 13만 달러(약 1억 9000만 원)를 안겨주며 영입을 강행했다.키움 측의 해명은 더욱 황당하다. 구단은 "가나쿠보가 이 건으로 일본 프로야구에서 공식적인 징계나 조사를 받은 적이 없으며, 자체 조사 결과 한국에서 활동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심지어 불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상대 여성에게 '꽃뱀' 프레임을 씌워 선수가 억울하게 당했다는 식의 논리를 펼쳤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가해자를 피해자로 둔갑시키려는 시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실제로 가나쿠보가 방출된 후 다른 몇몇 KBO 구단도 영입을 검토했지만, 사생활 문제를 확인한 뒤 일찌감치 관심을 접은 것으로 알려져 키움의 선택이 얼마나 이례적인지를 보여준다.키움의 '문제 선수 수집'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3년에는 가정폭력으로 메이저리그에서 징계를 받은 에디슨 러셀을 영입했고, 2025년에는 불법 도박과 위증 혐의로 영구 실격된 야시엘 푸이그를 데려와 KBO 리그의 위상을 스스로 깎아내렸다.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준다'는 프로스포츠의 근본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행보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대중적 인기를 얻는 스타에게 일본보다 훨씬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요구하는 한국의 정서상, 이번 영입은 팬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으며, 키움 구단을 넘어 KBO 리그 전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자해 행위로 기록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