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개시' 새로운 제도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다. 

 

제도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환자가 진료받기 전에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환자는 내원 시 진료를 받기 전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장애인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임신부 등은 이를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이 제도는 보험 부정수급을 막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요양기관에서는 이전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진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부정수급 문제가 드러나며 문제가 제기되었다.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여 진료받거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부정으로 처방받는 경우가 자주 발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건강보험증 대여나 도용 적발 사례는 최근 몇 년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반려동물 사체, 땅에 묻으면 과태료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급증하며 이들의 마지막을 어떻게 배웅해야 할지에 대한 사회적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현행법은 동물의 사체를 폐기물로 규정하고 있어, 많은 반려인들이 가족처럼 여겨온 존재를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려야 하는 현실에 큰 상실감과 정서적 저항감을 느끼고 있다.법과 현실의 괴리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한 소비자 조사 결과,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한 반려인 10명 중 4명 이상(41.3%)이 주거지나 야산에 사체를 묻는 불법적인 방식을 택했다. 더욱이 이들 중 4분의 3 이상은 이러한 매장 행위가 법으로 금지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현행법상 허용되는 처리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하거나, 정부의 정식 허가를 받은 동물 장묘시설을 이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 사체를 폐기물로 취급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는 이들이 늘며 합법적인 장례 절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이로 인해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동물병원 위탁 처리까지 포함하면 절반이 넘는 반려인들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다. 장묘시설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정부의 허가를 받은 정식 업체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무허가 업체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부실한 서비스로 반려인의 슬픔을 가중시킬 수 있다.허가 여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하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조회할 수 있다. 현재 전국에 등록된 정식 동물 장묘업체는 총 86곳으로, 최근까지 관련 시설이 전무했던 제주도에도 첫 장묘시설이 문을 여는 등 인프라가 점차 확충되고 있다.국내 세 가구 중 한 가구가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시대가 도래했다. 개와 고양이를 넘어 파충류, 조류 등 양육 동물이 다양해지면서, 반려동물의 죽음을 마주하는 가구 역시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