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개시' 새로운 제도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다. 

 

제도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환자가 진료받기 전에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환자는 내원 시 진료를 받기 전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장애인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임신부 등은 이를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이 제도는 보험 부정수급을 막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요양기관에서는 이전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진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부정수급 문제가 드러나며 문제가 제기되었다.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여 진료받거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부정으로 처방받는 경우가 자주 발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건강보험증 대여나 도용 적발 사례는 최근 몇 년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성평등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 도입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제도가 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자격 취득 전 범죄경력 조회와 아동학대 예방 교육 이수가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이는 아이돌봄사 자격을 취득한 인력이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아이돌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정 교육기관에서 양성 교육을 이수하고, 건강진단 결과서 및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자격검정을 실시하고 인적성 검사를 통과한 후에 자격증이 발급된다. 이러한 절차는 아이돌봄사로 활동할 인력의 자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시행으로 민간 아이돌봄기관도 지자체 등록을 통해 소속 돌봄 인력에 대한 관리 권한을 갖게 된다. 그동안 민간 돌봄기관은 법적 근거가 없어 인력의 신원 확인이나 관리가 어려웠으나, 이제는 공식적인 등록 절차를 통해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시행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아이돌봄사는 공공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 되며, 돌봄 인력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선택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평등부는 이를 통해 국민들이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 중 맞벌이 가구 비율은 58.5%로, 2015년 47.2%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30~40대 가구의 맞벌이 비중이 가장 높아지고 있으며, 부부 10쌍 중 6쌍이 맞벌이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국민들이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는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인한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