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개시' 새로운 제도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다. 

 

제도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환자가 진료받기 전에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환자는 내원 시 진료를 받기 전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장애인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임신부 등은 이를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이 제도는 보험 부정수급을 막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요양기관에서는 이전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진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부정수급 문제가 드러나며 문제가 제기되었다.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여 진료받거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부정으로 처방받는 경우가 자주 발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건강보험증 대여나 도용 적발 사례는 최근 몇 년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취약계층 대상 고유가 지원금 지급 개시

 정부가 최근 급등한 에너지 가격으로 인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특별 지원금의 첫 번째 지급 절차에 돌입했다. 이번 1차 지급의 핵심 대상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비롯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등이 포함된다. 물가 상승의 직격탄을 맞은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신속한 자금 수혈에 나선 것이다.지원 규모는 대상자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한 사람당 55만 원이 배정되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45만 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더해 수도권 이외의 지역이나 인구 감소 위기를 겪고 있는 지자체에 거주하는 대상자에게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고려하여 5만 원의 추가 지원금이 얹어진다.해당 지원금의 신청 접수는 이달 27일 오전 9시를 기점으로 시작되어 다음 달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 동안 이어진다. 신청자들은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접수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오프라인 접수 중 편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지급 수단 역시 개인의 소비 성향에 맞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수령, 지역사랑상품권 발급 등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한다.접수 초기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려 전산망이 마비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도입된다. 월요일은 1과 6, 화요일은 2와 7, 수요일은 3과 8이 배정되었다. 다만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휴일인 점을 감안하여 목요일인 30일에는 4와 9, 그리고 5와 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일정이 조정되었다.이번 1차 기간을 놓친 대상자들은 다음 달 18일부터 7월 3일까지로 예정된 2차 신청 기간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2차 지급 시기에는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의 약 70%까지 지원 범위가 대폭 확대될 계획이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소득 기준과 지급 규모 등 세부 지침은 다음 달 초에 공식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 선정이나 금액 산정에 불복하는 경우 5월 18일부터 두 달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지급받은 금액은 거주지 기준에 따라 사용처가 엄격히 제한된다. 특별시나 광역시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시 내부에서만, 도 단위 거주자는 자신이 속한 시 또는 군 관내에서만 결제가 가능하다. 사용처는 연간 매출액이 30억 원을 넘지 않는 소상공인 매장으로 한정되며 유흥업소 등에서는 결제가 차단된다. 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소비하지 않은 잔액은 국고로 자동 환수된다. 관련 문의는 정부 콜센터나 각 지자체 민원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