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개시' 새로운 제도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다. 

 

제도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환자가 진료받기 전에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환자는 내원 시 진료를 받기 전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장애인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임신부 등은 이를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이 제도는 보험 부정수급을 막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요양기관에서는 이전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진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부정수급 문제가 드러나며 문제가 제기되었다.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여 진료받거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부정으로 처방받는 경우가 자주 발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건강보험증 대여나 도용 적발 사례는 최근 몇 년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폭우에도 남부 가뭄 여전…완전 해갈은 '아직'

 광복절 연휴 동안 남부지방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인해 극심했던 가뭄이 일부 완화되었다. 부산과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100㎜ 이상의 비가 내리면서 농업용수 확보에 큰 도움이 되었으나, 지역별 강수량 차이가 극명해 전북과 경북 내륙 등은 여전히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기상청 집계 결과 경남 거제에는 사흘간 877㎜라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는데, 이는 침수 피해를 낳기도 했지만 장기간 메말랐던 저수지를 채우는 역할도 했다.경남 지역의 농업용수 상황은 눈에 띄게 좋아졌다. 17일 기준 경남 18개 시군의 농업용수 저수율은 41.5%를 기록하며 연휴 직전인 14일의 32.2%보다 10%포인트 가까이 상승했다. 평년 저수율인 69.8%에는 아직 못 미치지만, 하천과 계곡에서 물이 계속 유입되고 있어 저수율은 당분간 더 오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가뭄 '심각' 단계였던 경남 5개 시군 중 밀양을 제외한 4곳이 단계 하향 조치되었다.반면 전북과 경북 내륙은 비의 양이 적어 해갈 효과가 미미했다. 가뭄 '경계' 단계인 전북 정읍은 같은 기간 강수량이 22.6㎜에 그쳤고, 경북 상주와 김천 등지도 30㎜ 안팎의 비가 내리는 데 머물렀다.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의 물 부족 상황도 여전하다. 대구 동구와 수성구 등은 여전히 가뭄 '경계'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포항과 경주 등 9개 시군도 '주의'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한국농어촌공사는 이번 비로 급한 불은 껐지만 완전한 위기 해소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진단했다. 전국 저수지 1,914곳 중 절반 이상인 986곳의 저수율이 평년 대비 70% 이하 수준이기 때문이다. 한 번의 폭우로 누적된 물 부족을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생활 및 공업용수 가뭄 역시 관리가 필요한 상태로, 전국 167개 시군 중 26곳이 여전히 '관심' 이상의 가뭄 단계에 포함되어 있다.생활·공업용수 가뭄 단계는 강수량뿐만 아니라 댐의 저수 상황과 공급 가능 일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현재 '경계' 단계인 10곳은 비상급수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수자원 당국은 단순히 내린 비의 양에 안주하지 않고 다목적댐과 하천 유량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 이번 연휴의 비가 남부지방 가뭄 해소에 기여한 것은 분명하지만, 지역적 편차라는 숙제를 남긴 셈이다.결국 완전한 해갈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강수와 안정적인 수원 확보가 필수적이다. 특히 비가 적게 내린 전북과 경북 내륙 지역은 농작물 피해와 생활용수 부족 우려가 여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당국은 저수율이 평년 수준을 회복할 때까지 용수 관리 대책을 유지하며 기상 상황에 따른 단계별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