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겨울잠 자는 곰돌이 보러 갈래? 8m 스키 베어 기다리는 겨울 여행지

 겨울 방학을 맞아 온 가족이 잊지 못할 겨울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곳, 바로 곤지암리조트이다. 곤지암리조트는 눈썰매장과 함께 동화 속 환상적인 겨울 풍경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눈 내리는 스키 마을'을 조성하여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펼쳐지는 새하얀 설원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설렘으로 가득 채운다. 곤지암리조트 눈썰매장은 탑승장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무빙워크를 설치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눈썰매를 즐길 수 있도록 배려했다. 특히, 눈썰매장으로 이어지는 신비로운 분위기의 동굴은 마치 겨울왕국으로 향하는 특별한 통로와 같은 즐거움을 선사한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눈썰매를 즐길 수 있도록 100%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오전 A, 오전 B, 오후 A, 오후 B, 야간까지 총 5개 타임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시간별 최대 이용객을 300명으로 제한하여 여유로운 공간에서 안전하게 눈썰매를 즐길 수 있다. 또한, 기존 레일에 2개의 레일을 추가하여 총 15개의 다양한 눈썰매 레일을 마련하여 더욱 스릴 넘치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 

 


눈썰매장뿐만 아니라, 곤지암스키장에는 특별한 포토존이 마련되어 있다. 스키하우스 앞 빛의 광장에는 8m 높이의 거대한 '곤지암 스키 베어'가 방문객들을 맞이한다. 흰 북극곰을 닮은 귀여운 모습의 스키 베어는 벌써부터 겨울 인증샷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스키 베어 주변으로는 겨울 눈꽃과 하얀 자작나무로 장식된 '눈 내리는 스키 마을'이 조성되어 동화 속 겨울 풍경을 만끽하며 특별한 추억을 사진으로 남길 수 있다.

 

곤지암리조트는 눈썰매장과 '눈 내리는 스키 마을' 외에도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여 겨울 방학을 맞은 가족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곤지암리조트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따뜻하고 행복한 겨울 여행을 즐겨보자. 

 

고기 구워 먹고 SNS 자랑…불법 캠핑족에 '똥밭' 된 제주 오름

 제주도의 신비로운 언덕, '오름'이 일부 몰지각한 캠핑족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제주시 애월읍에 위치한 노꼬메오름은 야간 경관이 아름답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불법 야영객들의 성지로 전락했다. 최근 자신을 지역 주민이라고 밝힌 한 시민은 제주도청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오름 정상에서 버젓이 텐트를 치고 밤새 술을 마시거나 고기를 구워 먹는 사람들의 사진을 공개하며 심각성을 고발했다. 그는 날씨가 추워지면서 불을 사용하는 경우도 목격했다며, 자칫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화장실도 없는 곳에서 용변은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강력한 단속을 촉구했다.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의 캠핑이나 취사 행위는 자연환경보전법과 산림보호법에 따라 명백히 금지된 불법 행위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무용지물이 된 지 오래다.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노꼬메오름 정상의 불법 야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심지어 한밤중에 교향곡을 틀어놓고 성악 연습을 하는 황당한 경우까지 있었다. 문제의 심각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인근 작은노꼬메오름 주변에서는 자전거나 오토바이, 심지어 말을 타는 사람들이 편백숲과 유서 깊은 상잣길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어, 사람 외의 출입을 금지하는 표지판 설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상황이 이런데도 행정 당국의 대응은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올해만 큰노꼬메오름을 20회 이상 올랐다는 한 도민은 지난 10월, 불법 야영객이 너무 많아 민원을 제기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일부 야영객들은 자신들의 불법 행위를 담은 사진을 보란 듯이 SNS에 자랑처럼 올리고 있어, 애초에 무엇이 잘못된 행위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분노한 누리꾼들은 SNS 아이디를 추적해서라도 반드시 범칙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도민들의 원성이 빗발치자 제주도청은 뒤늦게 불법 캠핑 단속 강화 방침을 내놓았다. 도 관계자는 노꼬메오름을 포함한 모든 오름에서의 캠핑과 취사 행위는 불법임을 재차 강조하며, 현장에서 적발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의 자연유산을 지키기 위한 행정 당국의 이번 약속이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단속과 처벌로 이어질지, 도민 사회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