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겨울잠 자는 곰돌이 보러 갈래? 8m 스키 베어 기다리는 겨울 여행지

 겨울 방학을 맞아 온 가족이 잊지 못할 겨울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곳, 바로 곤지암리조트이다. 곤지암리조트는 눈썰매장과 함께 동화 속 환상적인 겨울 풍경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눈 내리는 스키 마을'을 조성하여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펼쳐지는 새하얀 설원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설렘으로 가득 채운다. 곤지암리조트 눈썰매장은 탑승장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무빙워크를 설치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눈썰매를 즐길 수 있도록 배려했다. 특히, 눈썰매장으로 이어지는 신비로운 분위기의 동굴은 마치 겨울왕국으로 향하는 특별한 통로와 같은 즐거움을 선사한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눈썰매를 즐길 수 있도록 100%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오전 A, 오전 B, 오후 A, 오후 B, 야간까지 총 5개 타임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시간별 최대 이용객을 300명으로 제한하여 여유로운 공간에서 안전하게 눈썰매를 즐길 수 있다. 또한, 기존 레일에 2개의 레일을 추가하여 총 15개의 다양한 눈썰매 레일을 마련하여 더욱 스릴 넘치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 

 


눈썰매장뿐만 아니라, 곤지암스키장에는 특별한 포토존이 마련되어 있다. 스키하우스 앞 빛의 광장에는 8m 높이의 거대한 '곤지암 스키 베어'가 방문객들을 맞이한다. 흰 북극곰을 닮은 귀여운 모습의 스키 베어는 벌써부터 겨울 인증샷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스키 베어 주변으로는 겨울 눈꽃과 하얀 자작나무로 장식된 '눈 내리는 스키 마을'이 조성되어 동화 속 겨울 풍경을 만끽하며 특별한 추억을 사진으로 남길 수 있다.

 

곤지암리조트는 눈썰매장과 '눈 내리는 스키 마을' 외에도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여 겨울 방학을 맞은 가족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곤지암리조트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따뜻하고 행복한 겨울 여행을 즐겨보자. 

 

작가는 떠났지만…'검정고무신' 저작권, 7년 만에 되찾다

 국민 만화 '검정고무신'의 저작권을 둘러싼 7년간의 기나긴 법적 다툼이 고(故) 이우영 작가 유족의 최종 승리로 막을 내렸다. 대법원은 최근 출판사 형설앤 측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캐릭터 저작권이 원작자에게 있음을 확인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창작자의 권리를 둘러싼 상징적인 분쟁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되었다.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검정고무신' 관련 사업권 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출판사 측은 더 이상 '기영이', '기철이' 등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활용한 어떠한 창작물도 생산하거나 판매, 배포할 수 없게 됐다. 캐릭터의 모든 권리가 온전히 원작자의 품으로 돌아온 것이다.분쟁의 시작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우영 작가는 출판사 측과 작품 관련 일체의 사업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1992년부터 14년간 연재되며 국민적인 사랑을 받은 작품이었지만, 이 계약은 훗날 작가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었다.갈등은 2019년 출판사가 이 작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계약을 위반하고 무단으로 작품 활동을 했다는 이유였다. 이 작가 역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맞소송에 나섰지만, 기나긴 소송 과정에 지친 그는 2023년 3월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비극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다.이 사건은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내 창작 환경의 구조적인 모순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역시 이우영 작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저작권위원회는 '기영이'와 '기철이' 등 주요 캐릭터의 단독 저작자가 이우영 작가임을 명확히 인정했으며, 이는 이번 대법원 판결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