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겨울잠 자는 곰돌이 보러 갈래? 8m 스키 베어 기다리는 겨울 여행지

 겨울 방학을 맞아 온 가족이 잊지 못할 겨울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곳, 바로 곤지암리조트이다. 곤지암리조트는 눈썰매장과 함께 동화 속 환상적인 겨울 풍경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눈 내리는 스키 마을'을 조성하여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펼쳐지는 새하얀 설원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설렘으로 가득 채운다. 곤지암리조트 눈썰매장은 탑승장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무빙워크를 설치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눈썰매를 즐길 수 있도록 배려했다. 특히, 눈썰매장으로 이어지는 신비로운 분위기의 동굴은 마치 겨울왕국으로 향하는 특별한 통로와 같은 즐거움을 선사한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눈썰매를 즐길 수 있도록 100%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오전 A, 오전 B, 오후 A, 오후 B, 야간까지 총 5개 타임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시간별 최대 이용객을 300명으로 제한하여 여유로운 공간에서 안전하게 눈썰매를 즐길 수 있다. 또한, 기존 레일에 2개의 레일을 추가하여 총 15개의 다양한 눈썰매 레일을 마련하여 더욱 스릴 넘치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 

 


눈썰매장뿐만 아니라, 곤지암스키장에는 특별한 포토존이 마련되어 있다. 스키하우스 앞 빛의 광장에는 8m 높이의 거대한 '곤지암 스키 베어'가 방문객들을 맞이한다. 흰 북극곰을 닮은 귀여운 모습의 스키 베어는 벌써부터 겨울 인증샷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스키 베어 주변으로는 겨울 눈꽃과 하얀 자작나무로 장식된 '눈 내리는 스키 마을'이 조성되어 동화 속 겨울 풍경을 만끽하며 특별한 추억을 사진으로 남길 수 있다.

 

곤지암리조트는 눈썰매장과 '눈 내리는 스키 마을' 외에도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여 겨울 방학을 맞은 가족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곤지암리조트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따뜻하고 행복한 겨울 여행을 즐겨보자.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