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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보다 더 싫다"... '비호감 1위' 등극한 '이 사람' 누구길래?

 한국 갤럽이 실시한 최신 여론조사에서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이 정치인 비호감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다.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전국의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45%가 이준석 의원을 "대통령감으로 절대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준석 의원의 비호감도가 여야를 통틀어 가장 높았다는 사실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1%로 2위를 기록했으며, 최근 정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37%로 그 뒤를 이었다. 홍준표 대구시장(36%),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33%), 오세훈 서울시장(30%) 순으로 비호감도가 집계됐다.

 

반면 적극적인 지지층을 살펴보면 양상이 완전히 달라진다. '대통령감으로 적극 지지한다'는 응답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26%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여권의 유력 주자들인 김문수 장관(12%), 오세훈 시장(6%), 홍준표 시장(5%), 한동훈 전 대표(4%)를 크게 앞서는 수치다. 야권의 다른 인사들인 김동연 경기지사(3%)와 이준석 의원(2%)은 한 자릿수 지지율에 그쳤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이재명 대표는 34%의 지지율로 1위를 기록했으며, 김문수 장관이 12%로 2위를 차지했다.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시장, 오세훈 시장은 각각 5%의 지지율을 보였다. 주목할 만한 점은 높은 비호감도를 기록했던 이준석 의원의 경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김동연 지사와 함께 1%의 저조한 지지율을 기록했다는 것이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여야 양당의 팽팽한 접전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39%, 더불어민주당이 38%로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하는 모습을 보였다. 신생 정당인 조국혁신당은 4%, 개혁신당은 2%의 지지율을 기록했으며, 무당층은 16%로 집계됐다.

 

한국갤럽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지난해 12월 중순 민주당의 지지도가 현 정부 출범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며 국민의힘과의 격차를 벌렸으나, 2024년 들어서는 양대 정당이 총선과 대선을 앞둔 것처럼 치열한 경쟁 구도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작위로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통해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16.1%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표본오차와 신뢰수준 등 보다 상세한 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작가는 떠났지만…'검정고무신' 저작권, 7년 만에 되찾다

 국민 만화 '검정고무신'의 저작권을 둘러싼 7년간의 기나긴 법적 다툼이 고(故) 이우영 작가 유족의 최종 승리로 막을 내렸다. 대법원은 최근 출판사 형설앤 측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캐릭터 저작권이 원작자에게 있음을 확인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창작자의 권리를 둘러싼 상징적인 분쟁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되었다.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검정고무신' 관련 사업권 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출판사 측은 더 이상 '기영이', '기철이' 등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활용한 어떠한 창작물도 생산하거나 판매, 배포할 수 없게 됐다. 캐릭터의 모든 권리가 온전히 원작자의 품으로 돌아온 것이다.분쟁의 시작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우영 작가는 출판사 측과 작품 관련 일체의 사업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1992년부터 14년간 연재되며 국민적인 사랑을 받은 작품이었지만, 이 계약은 훗날 작가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었다.갈등은 2019년 출판사가 이 작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계약을 위반하고 무단으로 작품 활동을 했다는 이유였다. 이 작가 역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맞소송에 나섰지만, 기나긴 소송 과정에 지친 그는 2023년 3월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비극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다.이 사건은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내 창작 환경의 구조적인 모순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역시 이우영 작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저작권위원회는 '기영이'와 '기철이' 등 주요 캐릭터의 단독 저작자가 이우영 작가임을 명확히 인정했으며, 이는 이번 대법원 판결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