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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보다 더 싫다"... '비호감 1위' 등극한 '이 사람' 누구길래?

 한국 갤럽이 실시한 최신 여론조사에서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이 정치인 비호감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다.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전국의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45%가 이준석 의원을 "대통령감으로 절대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준석 의원의 비호감도가 여야를 통틀어 가장 높았다는 사실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1%로 2위를 기록했으며, 최근 정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37%로 그 뒤를 이었다. 홍준표 대구시장(36%),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33%), 오세훈 서울시장(30%) 순으로 비호감도가 집계됐다.

 

반면 적극적인 지지층을 살펴보면 양상이 완전히 달라진다. '대통령감으로 적극 지지한다'는 응답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26%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여권의 유력 주자들인 김문수 장관(12%), 오세훈 시장(6%), 홍준표 시장(5%), 한동훈 전 대표(4%)를 크게 앞서는 수치다. 야권의 다른 인사들인 김동연 경기지사(3%)와 이준석 의원(2%)은 한 자릿수 지지율에 그쳤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이재명 대표는 34%의 지지율로 1위를 기록했으며, 김문수 장관이 12%로 2위를 차지했다.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시장, 오세훈 시장은 각각 5%의 지지율을 보였다. 주목할 만한 점은 높은 비호감도를 기록했던 이준석 의원의 경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김동연 지사와 함께 1%의 저조한 지지율을 기록했다는 것이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여야 양당의 팽팽한 접전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39%, 더불어민주당이 38%로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하는 모습을 보였다. 신생 정당인 조국혁신당은 4%, 개혁신당은 2%의 지지율을 기록했으며, 무당층은 16%로 집계됐다.

 

한국갤럽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지난해 12월 중순 민주당의 지지도가 현 정부 출범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며 국민의힘과의 격차를 벌렸으나, 2024년 들어서는 양대 정당이 총선과 대선을 앞둔 것처럼 치열한 경쟁 구도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작위로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통해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16.1%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표본오차와 신뢰수준 등 보다 상세한 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나래, 단순 탈세 아닌 '업무상 횡령' 가능성까지 제기돼

 개그우먼 박나래의 세금 탈루 의혹이 세무 전문가의 날카로운 지적으로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안수남 세무사는 지난 23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박나래 측이 "세법 해석의 차이"라고 해명했던 과거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며 사안의 본질이 '가공 경비' 처리, 즉 의도적인 비용 부풀리기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 그는 박나래의 1인 법인이 실제 근무하지 않은 가족과 연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이는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닌 명백한 위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안 세무사가 문제 삼은 핵심은 박나래의 법인이 지출한 급여의 정당성이다. 그는 "실제 근무를 안 했는데 급여를 지급한 건 무조건 잘못한 것"이라고 단언하며, 당시 목포에 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진 박나래의 어머니에게 급여가 지급된 점을 꼬집었다. 또한 남자친구에게 지급된 급여 역시 그가 매니저, 스타일리스트, 기획자 등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이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결국 이는 노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정상적인 급여가 아니라, 세금을 줄이기 위해 서류상으로만 비용을 만들어낸 '가공 경비'일 뿐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안 세무사는 이러한 가공 경비 처리가 단순한 세금 추징으로 끝날 문제가 아닐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공으로 경비 처리한 거라서 부인당한 것이고, 그렇다면 회사 입장에서 보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될 여지도 충분하다"고 밝혀, 사안이 형사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음을 암시했다. 다만 그는 박나래가 추징당한 세액이 수천만 원 수준으로, 수억 원대를 추징당한 다른 연예인들에 비해 규모가 크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나 동시에 "이후에 1인 법인 (비용을) 부인당한 분들 입장에서 보면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라며, 과세 당국의 처분 기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이번 논란은 비단 박나래 개인의 문제를 넘어, 연예계에 만연한 1인 법인 운영의 투명성 문제에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고 있다. 안 세무사는 "현재 조세심판원에서 유사한 사건들이 심판 중에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과거 "악의적 탈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소속사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의 구체적인 지적이 나오면서 박나래의 세금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향후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연예인 1인 법인의 세무 처리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여, 그 결과에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