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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보다 더 싫다"... '비호감 1위' 등극한 '이 사람' 누구길래?

 한국 갤럽이 실시한 최신 여론조사에서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이 정치인 비호감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다.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전국의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45%가 이준석 의원을 "대통령감으로 절대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준석 의원의 비호감도가 여야를 통틀어 가장 높았다는 사실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1%로 2위를 기록했으며, 최근 정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37%로 그 뒤를 이었다. 홍준표 대구시장(36%),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33%), 오세훈 서울시장(30%) 순으로 비호감도가 집계됐다.

 

반면 적극적인 지지층을 살펴보면 양상이 완전히 달라진다. '대통령감으로 적극 지지한다'는 응답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26%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여권의 유력 주자들인 김문수 장관(12%), 오세훈 시장(6%), 홍준표 시장(5%), 한동훈 전 대표(4%)를 크게 앞서는 수치다. 야권의 다른 인사들인 김동연 경기지사(3%)와 이준석 의원(2%)은 한 자릿수 지지율에 그쳤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이재명 대표는 34%의 지지율로 1위를 기록했으며, 김문수 장관이 12%로 2위를 차지했다.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시장, 오세훈 시장은 각각 5%의 지지율을 보였다. 주목할 만한 점은 높은 비호감도를 기록했던 이준석 의원의 경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김동연 지사와 함께 1%의 저조한 지지율을 기록했다는 것이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여야 양당의 팽팽한 접전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39%, 더불어민주당이 38%로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하는 모습을 보였다. 신생 정당인 조국혁신당은 4%, 개혁신당은 2%의 지지율을 기록했으며, 무당층은 16%로 집계됐다.

 

한국갤럽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지난해 12월 중순 민주당의 지지도가 현 정부 출범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며 국민의힘과의 격차를 벌렸으나, 2024년 들어서는 양대 정당이 총선과 대선을 앞둔 것처럼 치열한 경쟁 구도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작위로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통해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16.1%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표본오차와 신뢰수준 등 보다 상세한 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50회' 성추행 교장, 형량 '반토막'.."합의하면 끝"

초등학생 제자 10명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추행과 학대를 저질러 사회적 공분을 샀던 전직 초등학교 교장이 항소심에서 뜻밖의 결과를 받아들었다. 1심에서 징역 8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으며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는 듯했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의 손을 일부 들어주며 형량이 정확히 절반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은 아동 성범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법원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우선시했다는 논란과 함께 온라인상에서 거센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지난 19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교장 A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했던 징역 8년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비록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의 보안처분은 유지되었으나 핵심인 징역형의 무게가 가벼워진 점에 대해 피해 가족과 시민들은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사건의 내막은 충격 그 자체였다. 지난 2022년 9월 한 초등학교의 교장으로 부임한 A씨는 이듬해인 2023년 4월부터 퇴임 직전인 12월 말까지 파렴치한 범행을 이어갔다. 범행 장소는 아이들이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 안 교장실과 운동장 등이었다. 피해를 본 학생들은 이제 겨우 만 6세에서 11세 사이의 어린 여학생들이었으며 그 인원만 10명에 달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가 위력으로 아이들을 추행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준 행위는 무려 250회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이 끔찍한 사건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피해 학생들과 그 친구들의 믿기 힘든 용기 덕분이었다. 어린 학생들은 교장의 반복되는 이상 행동을 감지하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아이들은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서로의 피해 사실을 공유하며 대책을 논의했다. 심지어 교장의 범행 장면을 직접 휴대전화로 촬영해 증거를 수집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 아이들이 직접 모은 결정적 증거를 바탕으로 부모에게 사실을 알리면서 비로소 수사의 물꼬가 트였다.1심 재판부는 이러한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피해 학생들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1심은 검찰이 기소한 250회의 범행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교육자로서의 지위를 망각한 채 어린 제자들을 유린한 A씨에게 징역 8년의 중형을 내렸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시각은 엄격한 법리 해석에 집중되었다.항소심 재판부가 형량을 절반으로 깎아준 결정적 이유는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였다. 검찰은 피해 아동들이 거의 매일 혹은 일주일에 수차례 피해를 봤다고 진술한 것을 바탕으로 전체 범행 횟수를 산출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중 180여 회에 달하는 범행에 대해 날짜와 방법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막연한 진술만으로 범행 횟수를 기계적으로 계산해 기소하는 것은 피고인이 자신을 변호할 방어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취지다. 결국 재판부는 해당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더불어 재판부는 A씨가 일부 피해 아동 측과 합의에 성공했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 공탁을 한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장기간 반복된 범행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법적으로 공소사실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이 감형의 핵심 명분이 된 셈이다. 법원은 법치의 원칙을 강조했으나 피해자 측과 시민 사회는 아이들이 직접 증거를 수집할 정도로 고통받았던 명백한 사실이 법 기술적인 이유로 희석되었다며 분노하고 있다.이번 판결을 접한 누리꾼들은 SNS를 통해 아이들이 목숨 걸고 촬영한 증거가 있는데도 형량이 줄어드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거나 초등학생들이 날짜를 정확히 기억 못 한다고 해서 범죄 사실이 사라지는 것이냐며 강한 불만을 쏟아냈다. 특히 교육 현장에서의 아동 성범죄는 단순한 폭력을 넘어 아이들의 평생에 걸친 정서적 살인과 다름없다는 점에서 사법부의 온정주의적 태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현재 A씨는 교직에서 물러난 상태이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아동 성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법 감정과 실제 법 집행 사이의 커다란 괴리가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피해 아이들은 여전히 학교라는 공간에서 받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지만 가해자의 형량은 법률적 해석의 벽 뒤에서 반토막이 났다. 용기 내어 증거를 모았던 어린 학생들의 노력이 이번 판결로 인해 퇴색되지 않도록 아동 범죄에 대한 공소사실 특정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시급해 보인다.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아이들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카메라를 들어야 했던 비극적인 현실 속에서 법원이 내린 방어권 존중이라는 판결이 누구를 위한 법치인지 묻게 만든다. 교육계와 법조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내 성범죄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피해자 중심의 사법 정의 실현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