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

"이재명보다 더 싫다"... '비호감 1위' 등극한 '이 사람' 누구길래?

 한국 갤럽이 실시한 최신 여론조사에서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이 정치인 비호감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다.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전국의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45%가 이준석 의원을 "대통령감으로 절대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준석 의원의 비호감도가 여야를 통틀어 가장 높았다는 사실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1%로 2위를 기록했으며, 최근 정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37%로 그 뒤를 이었다. 홍준표 대구시장(36%),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33%), 오세훈 서울시장(30%) 순으로 비호감도가 집계됐다.

 

반면 적극적인 지지층을 살펴보면 양상이 완전히 달라진다. '대통령감으로 적극 지지한다'는 응답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26%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여권의 유력 주자들인 김문수 장관(12%), 오세훈 시장(6%), 홍준표 시장(5%), 한동훈 전 대표(4%)를 크게 앞서는 수치다. 야권의 다른 인사들인 김동연 경기지사(3%)와 이준석 의원(2%)은 한 자릿수 지지율에 그쳤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이재명 대표는 34%의 지지율로 1위를 기록했으며, 김문수 장관이 12%로 2위를 차지했다.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시장, 오세훈 시장은 각각 5%의 지지율을 보였다. 주목할 만한 점은 높은 비호감도를 기록했던 이준석 의원의 경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김동연 지사와 함께 1%의 저조한 지지율을 기록했다는 것이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여야 양당의 팽팽한 접전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39%, 더불어민주당이 38%로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하는 모습을 보였다. 신생 정당인 조국혁신당은 4%, 개혁신당은 2%의 지지율을 기록했으며, 무당층은 16%로 집계됐다.

 

한국갤럽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지난해 12월 중순 민주당의 지지도가 현 정부 출범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며 국민의힘과의 격차를 벌렸으나, 2024년 들어서는 양대 정당이 총선과 대선을 앞둔 것처럼 치열한 경쟁 구도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작위로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통해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16.1%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표본오차와 신뢰수준 등 보다 상세한 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음료 고소' 청주 빽다방 점주, 결국 형사 입건

 충북 청주의 한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했던 점주가 오히려 무더기 노동법 위반으로 사법 처리를 받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두 달간 청주 지역 프랜차이즈 업소 3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8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음료 몇 잔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청년 노동자를 고소하고 협박한 사건이 도화선이 되었으며, 감독 결과 해당 사업장의 추악한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조사 결과 해당 점주는 근로기준법상 각종 수당 지급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이른바 '사업장 쪼개기'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커피 전문점과 디저트 매장을 별개의 사업자로 등록해 각각 5인 미만 사업장인 것처럼 위장 운영한 것이다. 이러한 꼼수를 통해 점주는 노동자 49명에게 지급해야 할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총 300여만 원을 가로챘다. 노동부는 이를 명백한 임금체불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시정지시를 내렸다.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독소 조항들이었다. 점주는 계약 불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매출 손실을 노동자에게 배상하도록 강요했으며, 입사 후 3개월 이내에 퇴사할 경우 급여의 10%를 삭감한다는 조항까지 삽입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가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위약 예정 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다. 노동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해당 점주를 시정지시 없이 즉시 형사 입건 조치했다.이번 기획감독은 특정 사업장을 넘어 청주 지역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의 부실한 노무관리 실태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조사 대상인 30여 개 업소 대부분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기초적인 법규 위반이 적발됐다. 특히 노동절 유급휴일 수당이나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체불 임금은 확인된 것만 약 400만 원에 달했다. 행정 당국은 적발된 모든 사업장에 과태료 부과와 함께 행정 처분을 내렸다.현장에서 일하는 청년 노동자들의 목소리도 이번 감독을 통해 가감 없이 전달됐다. 123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익명 설문조사에서는 근무 시간 변경에 따른 계약서 갱신 거부와 휴게시간 미보장 등 열악한 노동 환경이 폭로됐다. 특히 1인 근무 체제하에서 사실상 쉴 권리를 박탈당하거나, 점주의 일방적인 지시로 조기 퇴근을 강요받으며 임금이 깎이는 등 부당한 대우가 일상화되어 있었다. 청년들은 법의 보호망 밖에서 고립된 채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었다.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프랜차이즈 업계의 고질적인 임금체불 문제를 뿌리 뽑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앞으로 유사한 갑질 사건이 접수될 경우 해당 사업장의 임금체불 여부를 의무적으로 전수조사하는 등 사건 처리 기준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소규모 사업주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공인노무사를 통한 심층 컨설팅 사업도 병행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시 감시 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