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

"이재명보다 더 싫다"... '비호감 1위' 등극한 '이 사람' 누구길래?

 한국 갤럽이 실시한 최신 여론조사에서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이 정치인 비호감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다.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전국의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45%가 이준석 의원을 "대통령감으로 절대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준석 의원의 비호감도가 여야를 통틀어 가장 높았다는 사실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1%로 2위를 기록했으며, 최근 정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37%로 그 뒤를 이었다. 홍준표 대구시장(36%),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33%), 오세훈 서울시장(30%) 순으로 비호감도가 집계됐다.

 

반면 적극적인 지지층을 살펴보면 양상이 완전히 달라진다. '대통령감으로 적극 지지한다'는 응답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26%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여권의 유력 주자들인 김문수 장관(12%), 오세훈 시장(6%), 홍준표 시장(5%), 한동훈 전 대표(4%)를 크게 앞서는 수치다. 야권의 다른 인사들인 김동연 경기지사(3%)와 이준석 의원(2%)은 한 자릿수 지지율에 그쳤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이재명 대표는 34%의 지지율로 1위를 기록했으며, 김문수 장관이 12%로 2위를 차지했다.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시장, 오세훈 시장은 각각 5%의 지지율을 보였다. 주목할 만한 점은 높은 비호감도를 기록했던 이준석 의원의 경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김동연 지사와 함께 1%의 저조한 지지율을 기록했다는 것이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여야 양당의 팽팽한 접전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39%, 더불어민주당이 38%로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하는 모습을 보였다. 신생 정당인 조국혁신당은 4%, 개혁신당은 2%의 지지율을 기록했으며, 무당층은 16%로 집계됐다.

 

한국갤럽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지난해 12월 중순 민주당의 지지도가 현 정부 출범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며 국민의힘과의 격차를 벌렸으나, 2024년 들어서는 양대 정당이 총선과 대선을 앞둔 것처럼 치열한 경쟁 구도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작위로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통해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16.1%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표본오차와 신뢰수준 등 보다 상세한 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매일 출근했는데 퇴직금은 0원? 쿠팡 물류센터 '퇴직금 논란'

 관봉권·쿠팡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상설특별검사팀이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엄성환 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이사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특정하고, 쿠팡 본사와 CFS 사무실, 엄 전 대표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로 전환했다. 특검이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한 혐의의 핵심은 쿠팡이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장기간 근무해 온 일용직 노동자들을 사실상 '상근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특검의 판단이 전제된 것으로, 향후 법적 공방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현행법상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원칙적으로 매일 근로계약을 맺고 일급을 받는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법원은 판례를 통해 형식상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상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해왔다. 법원은 단순히 근로 기간과 시간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행사하는지 △근무 시간과 장소가 사용자에 의해 지정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유지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근 근로자성'을 판단한다.특검팀은 쿠팡 물류센터의 일용직 노동자들이 이러한 상근 근로자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있다. 비록 매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반복적인 계약 갱신을 통해 1년 이상 근로 관계가 지속되었으며, 근무 과정에서 쿠팡 측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와 직접적인 감독을 받았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삼고 있다. 즉, 이들을 독립적인 일용직이 아닌, 쿠팡이라는 단일 사용자에 종속된 상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반면 쿠팡 측은 이들이 일용직 근로자의 특성을 명확히 가지고 있다고 반박한다. 근로자가 사전 통보 없이 갑자기 출근하지 않거나 다른 회사의 물류센터에서 일하더라도 전혀 문제 삼지 않는 등 업무의 구속력이 약하다는 것이다. 또한, 매일 선착순으로 근무 인력을 모집하고 당일 업무가 끝나면 즉시 급여를 지급하는 고용 형태 역시 이들이 상시 근로자가 아닌 일용직임을 방증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번 수사와 향후 이어질 재판의 성패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일용직을 상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에 달리게 됐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쿠팡은 막대한 규모의 체불 퇴직금 책임을 질 수도, 특검의 수사는 동력을 잃을 수도 있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