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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걸리가 와인보다 과학적이다! '조상님들의 비밀 레시피' 최초 공개

 동서양을 대표하는 두 발효주, 와인과 막걸리의 제조 과정에는 흥미로운 차이가 존재한다. 이는 단순한 제조 방식의 차이를 넘어, 인류 문명의 발달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와인의 역사는 인류 문명만큼이나 오래되었다.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최초의 와인은 약 8000년 전 조지아 지역에서 만들어졌다고 한다. 이후 이집트, 메소포타미아를 거쳐 서유럽으로 전파되며, 특히 기독교 문화권에서 성찬용 포도주로 사용되면서 더욱 발전했다.

 

와인 제조의 가장 큰 특징은 그 단순함에 있다. 포도알을 으깨면 자연스럽게 과즙이 나오고, 포도 껍질에 붙어있는 야생 효모가 당분을 분해하며 자연스럽게 발효가 시작된다. 이런 단순한 '단발효' 과정 덕분에 인류는 일찍부터 와인을 즐길 수 있었다.

 

반면 우리의 막걸리는 훨씬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쌀이라는 원재료부터가 그렇다. 쌀에는 포도와 달리 효모가 바로 먹을 수 있는 당분이 없다. 쌀의 주성분인 전분을 먼저 당분으로 분해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당화' 과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별한 효소가 필요하다.

 


우리 조상들은 이 문제를 누룩이라는 독특한 발효제로 해결했다. 누룩은 밀이나 보리를 빚어 만든 덩어리로, 그 안에는 효소와 효모가 모두 들어있다. 효소가 먼저 전분을 당분으로 분해하고, 이어서 효모가 그 당분을 먹고 알코올을 만들어내는 '병행 복발효' 방식이다. 이는 마치 압축파일을 푸는 과정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은 역설적으로 한국 전통주의 다양성을 가져왔다. 막걸리 원액은 14~15도의 높은 도수를 자랑하는데, 이를 걸러내면 약주가 되고, 맑은 윗부분만 따로 모으면 청주가 된다. 더 나아가 이를 증류하면 소주가 탄생한다. 조선 시대 명주로 꼽히는 감홍로나 홍로주도 모두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효모와 효소의 차이다. 한자어를 살펴보면 그 의미가 더욱 선명해진다. 효소(酵素)는 '항아리 속에서 흰 쌀을 삭히는 물질'을, 효모(酵母)는 '삭힌 것을 품고 술을 낳는 어머니'를 의미한다. 이처럼 정교한 발효 과학이 우리 전통주 문화에 깃들어 있었던 것이다.

 

현대에는 맥주라는 또 다른 양조 방식도 주목받고 있다. 맥주는 보리를 발아시켜 효소를 얻는 '단행 복발효' 방식을 사용한다. 하지만 이는 막걸리의 병행 복발효만큼 높은 도수를 얻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결과적으로 각각의 발효 방식은 그 지역의 문화와 기후, 농작물의 특성을 반영하며 발전해 온 것이다.

 

5년 만에 바뀐 영양소 기준…'탄수화물↓ 단백질↑'이 핵심

 정부가 5년 만에 한국인의 식단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내놨다. 핵심은 '밥심'으로 대표되는 탄수화물 섭취 비중은 줄이고, 근육과 면역력의 기반이 되는 단백질 섭취 비중은 늘리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국민의 건강 증진과 만성질환 예방을 목표로 총 41종의 영양소에 대한 적정 섭취 기준을 담은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을 개정해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하루 섭취 에너지 중 탄수화물의 적정 비율은 기존 55~65%에서 50~65%로 하한선이 낮아졌고, 단백질의 적정 비율은 7~20%에서 10~20%로 상한선은 유지하되 하한선이 상향 조정됐다. 지방의 비율은 기존과 동일한 15~30%로 유지됐다.이번 개정의 핵심 배경에는 탄수화물과 단백질 섭취 비율이 사망률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국내외 최신 연구 결과들이 자리하고 있다.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는 비만, 당뇨 등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으며, 반대로 단백질 섭취 부족은 근감소증을 유발하고 면역력을 떨어뜨려 각종 질병에 대한 취약성을 높인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75세 이상 노년층의 단백질 섭취량이 권장량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심각한 실태가 확인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노년층의 충분한 단백질 섭취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단순한 영양소 비율 조정을 넘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건강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당류 섭취에 대한 경고 수위도 한층 높아졌다. 이전 기준에서는 첨가당(설탕, 액상과당 등) 섭취를 총 에너지의 '10% 이내로 섭취'하도록 권고했지만, 이번 개정에서는 '10% 이내로 제한'이라는 한층 강력한 표현으로 변경됐다. 이는 당류의 과다 섭취가 건강에 미치는 해악이 명백한 만큼, 단순 권고를 넘어 적극적인 섭취 제한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와 함께 '가당음료의 섭취는 가능한 줄인다'는 구체적인 실천 지침까지 추가하며, 일상 속에서 무심코 섭취하는 설탕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특히 이번 개정에서는 비타민 유사 영양소인 '콜린(Choline)'의 충분섭취량과 상한섭취량이 국내 최초로 설정되어 주목받는다. 콜린은 세포막을 구성하고 간 기능 유지와 뇌 신경전달물질 합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 영양소다. 결핍될 경우 지방간, 간 기능 이상, 인지기능 저하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태아의 신경계 발달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 밖에도 식이섬유, 비타민 B6, 칼슘 등 총 20개 영양소의 섭취 기준이 함께 조정됐다. 정부는 이번 개정이 국민의 생애주기별 특성과 급증하는 만성질환 부담을 균형 있게 반영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주기적인 검토를 통해 최적의 영양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