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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걸리가 와인보다 과학적이다! '조상님들의 비밀 레시피' 최초 공개

 동서양을 대표하는 두 발효주, 와인과 막걸리의 제조 과정에는 흥미로운 차이가 존재한다. 이는 단순한 제조 방식의 차이를 넘어, 인류 문명의 발달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와인의 역사는 인류 문명만큼이나 오래되었다.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최초의 와인은 약 8000년 전 조지아 지역에서 만들어졌다고 한다. 이후 이집트, 메소포타미아를 거쳐 서유럽으로 전파되며, 특히 기독교 문화권에서 성찬용 포도주로 사용되면서 더욱 발전했다.

 

와인 제조의 가장 큰 특징은 그 단순함에 있다. 포도알을 으깨면 자연스럽게 과즙이 나오고, 포도 껍질에 붙어있는 야생 효모가 당분을 분해하며 자연스럽게 발효가 시작된다. 이런 단순한 '단발효' 과정 덕분에 인류는 일찍부터 와인을 즐길 수 있었다.

 

반면 우리의 막걸리는 훨씬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쌀이라는 원재료부터가 그렇다. 쌀에는 포도와 달리 효모가 바로 먹을 수 있는 당분이 없다. 쌀의 주성분인 전분을 먼저 당분으로 분해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당화' 과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별한 효소가 필요하다.

 


우리 조상들은 이 문제를 누룩이라는 독특한 발효제로 해결했다. 누룩은 밀이나 보리를 빚어 만든 덩어리로, 그 안에는 효소와 효모가 모두 들어있다. 효소가 먼저 전분을 당분으로 분해하고, 이어서 효모가 그 당분을 먹고 알코올을 만들어내는 '병행 복발효' 방식이다. 이는 마치 압축파일을 푸는 과정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은 역설적으로 한국 전통주의 다양성을 가져왔다. 막걸리 원액은 14~15도의 높은 도수를 자랑하는데, 이를 걸러내면 약주가 되고, 맑은 윗부분만 따로 모으면 청주가 된다. 더 나아가 이를 증류하면 소주가 탄생한다. 조선 시대 명주로 꼽히는 감홍로나 홍로주도 모두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효모와 효소의 차이다. 한자어를 살펴보면 그 의미가 더욱 선명해진다. 효소(酵素)는 '항아리 속에서 흰 쌀을 삭히는 물질'을, 효모(酵母)는 '삭힌 것을 품고 술을 낳는 어머니'를 의미한다. 이처럼 정교한 발효 과학이 우리 전통주 문화에 깃들어 있었던 것이다.

 

현대에는 맥주라는 또 다른 양조 방식도 주목받고 있다. 맥주는 보리를 발아시켜 효소를 얻는 '단행 복발효' 방식을 사용한다. 하지만 이는 막걸리의 병행 복발효만큼 높은 도수를 얻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결과적으로 각각의 발효 방식은 그 지역의 문화와 기후, 농작물의 특성을 반영하며 발전해 온 것이다.

 

역대 최악의 곰 습격에…결국 일본에서 '이 보험'까지 나왔다

 일본에서 역대 최악의 곰 습격 사태가 이어지면서,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보상해주는 전례 없는 보험 상품이 등장해 눈길을 끈다. 일본의 대형 손해보험사인 도쿄해상보험은 다음 달부터 '곰 침입 시 시설 폐쇄 대응 보험'이라는 이름의 상품을 정식으로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곰의 출몰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적인 영업 손실을 보전해주는 업계 최초의 시도로, 곰 문제가 단순한 인명 피해를 넘어 지역 경제를 위협하는 심각한 재난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다.업계 최초로 출시되는 이 '곰 보험'은 곰의 출몰 가능성이 높은 산간 지역의 관광 및 레저 시설을 주요 가입 대상으로 한다. 사전 예약이 필수적인 골프장, 캠핑장, 호텔, 그리고 일본 전통 숙박업소인 료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보상 범위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다. 만약 곰이 시설 내에 침입하여 부득이하게 영업을 중단하거나, 이로 인해 고객들의 예약이 취소될 경우 발생하는 금전적 손실을 직접적으로 보상한다. 또한, 추가적인 곰의 침입을 막기 위해 전기 울타리 같은 위협 장치를 설치하는 비용과, 직원들의 안전한 출퇴근을 위해 통근 수단을 변경하면서 발생하는 비용까지 폭넓게 보장한다.하지만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은 다소 까다롭다. 가장 중요한 증거는 곰이 실제로 시설 내로 침입한 장면이 담긴 방범 카메라(CCTV) 영상이다. 막연한 불안감이나 시설 인근에서의 목격담만으로는 부족하며, 명백한 영상 증거를 제출해야만 보상이 이루어진다. 또한, 곰 출몰로 인해 휴업을 결정했을 경우, 이를 공식 홈페이지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대외적으로 공표해야 한다는 조건도 붙었다. 보험 사기를 방지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풀이된다. 보험금은 최대 1,000만 엔(약 9,400만 원)까지 지급되며, 연간 보험료는 10만 엔에서 50만 엔(약 94만 원~469만 원) 수준으로 책정됐다.이처럼 전례 없는 보험 상품이 등장한 배경에는 날로 심각해지는 곰 습격 피해가 자리하고 있다. 일본 환경성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단 7개월 동안 곰의 습격을 받아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은 무려 196명에 달했다. 이는 최근 5년 동안 같은 기간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치다. 특히 단풍철인 10월 한 달 동안에만 88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며 공포감이 극에 달했다.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면서 지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자, 결국 민간 보험사까지 나서서 '곰 리스크'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도쿄해상 측은 내년까지 약 300건의 계약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이 이색 보험이 얼마나 많은 사업자들의 선택을 받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