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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걸리가 와인보다 과학적이다! '조상님들의 비밀 레시피' 최초 공개

 동서양을 대표하는 두 발효주, 와인과 막걸리의 제조 과정에는 흥미로운 차이가 존재한다. 이는 단순한 제조 방식의 차이를 넘어, 인류 문명의 발달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와인의 역사는 인류 문명만큼이나 오래되었다.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최초의 와인은 약 8000년 전 조지아 지역에서 만들어졌다고 한다. 이후 이집트, 메소포타미아를 거쳐 서유럽으로 전파되며, 특히 기독교 문화권에서 성찬용 포도주로 사용되면서 더욱 발전했다.

 

와인 제조의 가장 큰 특징은 그 단순함에 있다. 포도알을 으깨면 자연스럽게 과즙이 나오고, 포도 껍질에 붙어있는 야생 효모가 당분을 분해하며 자연스럽게 발효가 시작된다. 이런 단순한 '단발효' 과정 덕분에 인류는 일찍부터 와인을 즐길 수 있었다.

 

반면 우리의 막걸리는 훨씬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쌀이라는 원재료부터가 그렇다. 쌀에는 포도와 달리 효모가 바로 먹을 수 있는 당분이 없다. 쌀의 주성분인 전분을 먼저 당분으로 분해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당화' 과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별한 효소가 필요하다.

 


우리 조상들은 이 문제를 누룩이라는 독특한 발효제로 해결했다. 누룩은 밀이나 보리를 빚어 만든 덩어리로, 그 안에는 효소와 효모가 모두 들어있다. 효소가 먼저 전분을 당분으로 분해하고, 이어서 효모가 그 당분을 먹고 알코올을 만들어내는 '병행 복발효' 방식이다. 이는 마치 압축파일을 푸는 과정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은 역설적으로 한국 전통주의 다양성을 가져왔다. 막걸리 원액은 14~15도의 높은 도수를 자랑하는데, 이를 걸러내면 약주가 되고, 맑은 윗부분만 따로 모으면 청주가 된다. 더 나아가 이를 증류하면 소주가 탄생한다. 조선 시대 명주로 꼽히는 감홍로나 홍로주도 모두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효모와 효소의 차이다. 한자어를 살펴보면 그 의미가 더욱 선명해진다. 효소(酵素)는 '항아리 속에서 흰 쌀을 삭히는 물질'을, 효모(酵母)는 '삭힌 것을 품고 술을 낳는 어머니'를 의미한다. 이처럼 정교한 발효 과학이 우리 전통주 문화에 깃들어 있었던 것이다.

 

현대에는 맥주라는 또 다른 양조 방식도 주목받고 있다. 맥주는 보리를 발아시켜 효소를 얻는 '단행 복발효' 방식을 사용한다. 하지만 이는 막걸리의 병행 복발효만큼 높은 도수를 얻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결과적으로 각각의 발효 방식은 그 지역의 문화와 기후, 농작물의 특성을 반영하며 발전해 온 것이다.

 

은행들, 이제 함부로 점포 못 없앤다…정부의 역대급 조치

 비용 절감을 명분으로 속도를 내던 은행권의 점포 폐쇄 움직임에 강력한 제동이 걸린다. 금융당국이 은행의 자의적인 판단에 맡겨져 있던 점포 폐쇄 절차에 객관적인 기준을 도입하고,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점포를 없앨 경우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디지털 금융에서 소외된 계층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직접 개입이 시작된 것이다.그동안 은행 점포는 가파른 속도로 자취를 감췄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전국에서 1000개가 넘는 은행 점포가 사라졌으며, 이는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융 접근성 악화로 이어졌다. 특히 서울과 지방의 점포 수 격차는 극심해, 일부 지역 주민들은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 평균 5km에 가까운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문제는 은행들이 점포 폐쇄를 결정하는 과정이 투명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은행들은 자체 기준에 따라 사전영향평가를 진행했지만,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에 그쳤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더욱이 인근 지점과 통폐합할 경우에는 이러한 평가 절차마저 생략할 수 있는 허점이 존재해, 은행들은 이 통로를 이용해 손쉽게 점포 수를 줄여왔다.앞으로 은행들은 점포를 폐쇄하기 전, 훨씬 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당국은 인근 점포와의 실제 이동 거리가 10km를 넘고, 대면 거래 의존도가 높은 고객이 많은 점포는 폐쇄의 영향도가 높다고 평가하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점포 폐쇄 전 최소 1개월 이상, 일부 지역은 2개월 이상 고객 의견을 의무적으로 수렴해야 하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후 평가도 거쳐야 한다.단순히 절차만 강화하는 것이 아니다. 실질적인 페널티도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각 지자체가 금고 은행을 선정할 때 활용하는 ‘지역재투자평가’에서 점포 폐쇄에 대한 감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광역시 외 지역의 점포를 폐쇄할 경우 더 큰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는 은행들이 지방 점포를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압박 카드가 될 전망이다.이 외에도 금융감독원은 매년 실시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 평가에 점포 유지 노력을 평가하는 지표를 추가하는 등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선다. 일방적인 효율성만 추구하던 은행권의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금융 서비스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다각적인 조치가 본격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