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제주의 봄, 가장 뜨거운 장소와 축제는?

제주가 2월 말부터 봄의 기운을 만끽하며, 제주의 다양한 명소와 축제들이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미 제주 곳곳은 노란 유채꽃밭과 붉은 동백꽃으로 물들며, 따스한 봄의 문을 활짝 열었다. 사계해변과 용머리해안 입구의 유채꽃밭은 일찍이 봄을 맞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다. 또한, 한림공원의 홍매와 덕수로의 동백나무 가로수는 봄기운을 선사하며, 제주 전역에서 봄을 느낄 수 있는 장소들이 속속들이 개방되고 있다.

 

제주에서는 봄을 맞이하는 준비가 마무리되었으며, 이에 맞춰 다양한 축제와 행사들이 제주를 더욱 활기차게 만들고 있다.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제주신화월드는 삼일절을 맞아 '희망 콘서트'를 개최하여 진짜 봄의 시작을 알린다. 제주신화월드에서 펼쳐지는 이 콘서트에는 이무진, 악동뮤지션, 자우림 등 인기 아티스트들이 출연하며, 불꽃놀이와 다양한 문화 체험 부스가 함께 마련된다.

 

또한, 제주 제주시 애월읍의 9·81파크 제주에서는 다양한 봄 맞이 축제가 진행되고 있다. 이곳에서는 360도 회전 그네 타기와 미니카 레이싱, 억새밭을 걸을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되며, 제주 제주의 멋진 경관을 배경으로 한 인생샷도 남길 수 있다. 9·81파크 제주에서는 겨울과 봄이 만나는 독특한 풍경을 즐길 수 있다. 카페 '스페이스제로'에서는 관광객들이 봄의 기운을 만끽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제주에서 봄을 맞은 또 다른 명소는 그리스신화박물관이다. 이곳은 그리스·로마 신화를 실감 나게 체험할 수 있는 장소로, 고대 그리스 거리와 대리석 조각품을 감상하며 아이들과 함께 신화의 유래를 즐길 수 있다. 박물관 옆에 위치한 트릭아이미술관은 그림을 익살스럽게 변형해 관람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제주 방문객들은 인문학적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

 

서귀포시 표선면의 조랑말체험공원과 서귀포시 남원읍의 감귤농장 등에서는 조랑말 타기와 도예 체험, 겨울꽃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마련되어 있다.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은 자연과 함께하는 체험을 통해 제주만의 고유한 문화를 느낄 수 있다. 제주가 제공하는 건강 미식과 웰니스 프로그램도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제주에서는 요가와 건강 먹거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어, 체험과 휴식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특별한 여행을 선사한다.

 

또한, 제주와 일본 오키나와현 간의 하늘길과 뱃길 연결 추진이 최근 이루어지고 있어, 제주와 오키나와의 문화적 연대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제주 항몽유적지와 오키나와 우라소성에서 출토된 유물이 제주 인문학 여행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 신화월드는 제주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상설 전시하며, 매달 새로운 팝업 이벤트를 진행해 문화예술을 더욱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제주올레는 새봄을 맞아 길 단장과 완주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올레길을 더욱 즐겁고 의미 있는 여행지로 변화시킨다. 환경 보호와 올레길 정화 활동을 통해 제주 걷기 여행이 지속 가능한 여행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오는 4월에는 제주에서 ‘제12회 국제e-모빌리티엑스포’가 열린다. 이 국제 행사에는 50여 개국의 수백 개 모빌리티 기업들이 참가할 예정이며, 제주형 정글 보호와 탄소 제로를 주제로 한 다양한 전시와 글로벌 컨퍼런스가 펼쳐진다. 제주신화월드는 이 행사에서 MICE 산업 본부를 두고, 전시회와 비즈니스 상담회, 부대행사 등 다양한 세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는 이처럼 봄을 맞아 풍성한 문화적 행사와 함께 활기를 불어넣으며, 전 세계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인 여행지로 자리잡고 있다. 제주의 명소와 행사들이 봄의 전령 역할을 하며, 제주의 자연과 문화, 역사적인 유산이 어우러져 다채로운 매력을 선보이고 있다.

 

사장님들 뒷목 잡게 할 파격 법안 도입

 대한민국 노동 시장의 지형을 뒤흔들 메가톤급 법안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부가 그동안 노동법의 보호막 아래 있지 못했던 프리랜서, 특수고용직(특고), 플랫폼 종사자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을 제정하고, 이들을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간주하는 근로자 추정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디지털 경제의 확산으로 고용 형태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노동 사각지대를 방치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하지만 이번 대책을 두고 경영계는 급격한 비용 부담을, 노동계는 실효성 부족을 이유로 일제히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이번 법안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 전국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번 입법의 핵심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과 근로자 추정제 신설이라는 두 축으로 요약된다. 기존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휘와 감독을 받는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 때문에 방송 작가, 학원 강사, 배달 라이더 등 무늬만 프리랜서로 불리는 이들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거나 갑작스러운 계약 해지를 겪어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웠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계약 형식과 상관없이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모든 이를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여기에는 근로기준법의 핵심 보호 조항인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금지 조항이 포함된다. 또한 일하는 사람 권리지원재단을 설립해 피해 상담과 법률 구제 절차를 원스톱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만약 종사자가 권리 구제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등 보복성 조치를 할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강력한 벌칙 규정도 마련됐다.더욱 파격적인 대목은 근로기준법에 신설되는 근로자 추정제다. 지금까지는 노동자가 자신이 근로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직접 증거를 모아 소송을 제기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타인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한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일단 근로자로 추정한다. 만약 회사 측이 이 사람은 우리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려면, 지휘·감독 관계가 없었음을 사업주가 직접 증명해야 한다. 입증 책임이 노동자에서 사업주로 완전히 뒤바뀌는 셈이다.예를 들어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아나운서나 기상캐스터도 노무 제공 사실이 확인되면 우선 근로자로 추정된다. 이후 퇴직금 체불이나 최저임금 위반 등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측이 반증을 내놓지 못하면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모두 보장받게 된다. 이는 소득세 3.3%만 떼며 근로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해온 이른바 가짜 3.3 계약 관행에 종지부를 찍으려는 조치다.이러한 변화에 경영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사업주는 고용·산재보험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산업안전 책임과 초과근로수당 지급 의무까지 더해지면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특히 소송 대응 여력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분쟁 자체가 곧 폐업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동계 역시 정부안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정의를 근본적으로 개정하지 않은 채 별도의 기본법을 만드는 것은 노동자를 두 집단으로 나누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분쟁이 발생해야만 근로자로 추정받을 수 있는 구조는 결국 또 다른 진입장벽을 만드는 것이라며, 근본적인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의식한 듯 프리랜서 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해 근로기준법의 강한 보호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합리적인 이유 없는 계약 해지 제한 등 구체적인 기준은 향후 분쟁 조정 과정에서 사례를 축적하며 다듬어갈 계획이다.정부와 여당은 국회 공청회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5월 1일 노동절까지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지, 아니면 현장의 혼란만 부추기는 반쪽짜리 법안이 될지는 국회 논의 과정과 향후 현장 안착 여부에 달려 있다.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발맞춘 이번 입법 시도가 70년 넘게 유지된 노동법 체계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대한민국 노동 시장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 근로자 추정제라는 새로운 실험이 사각지대 노동자들에게 진정한 해피엔딩을 선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